자유 연말정산에 관한 기사가 나오는군요..ㅠㅠ
- [충]응큼너부리[서부팀장]
- 조회 수 263
- 2009.10.30. 14:13
||0||0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직장인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연말정산이다. 미리 꼼꼼히 준비한 자만이 이듬해 2월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환급받은 세금은 연초에 매우 요긴하게 쓰인다.
준비라고 해서 거창하게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니다. 해마다 조금씩 바뀌는 연말정산제도를 충분히 숙지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왜냐하면 연말정산제도가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 때문이다. 좀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소득세법이 해마다 개정되기 때문이다.
올해 연말정산도 작년 연말정산과 몇 가지 큰 차이점이 있다. 작년에는 소득세율 과표가 전체적으로 수정됐는데 올해엔 세율이 일부 인하됐다. 작년에는 과표에 따라 각각 8%, 17%, 26%, 35% 세율이 적용됐지만 올해엔 6%, 16%, 25%, 35% 세율이 적용된다. 과표가 88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는 세율 변화가 없다.
기본공제 금액은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됐지만 근로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때 전액 공제에서 80% 공제로 축소됐다.
인적공제 제한 연령도 일부 조정됐다. 종전에는 부양가족 제한 연령이 남자는 60세, 여자는 55세였지만 올해부터는 남녀 모두 60세로 통일됐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계기로 경로우대 추가공제는 축소됐다. 기존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65~69세면 100만원을 추가공제해 줬고 70세 이상이면 150만원을 추가공제해줬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65~69세에 대한 추가공제가 폐지됐고 70세 이상에 대해서만 100만원이 추가공제된다.
연봉 2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혼인ㆍ장례ㆍ이사비용을 각각 100만원씩 공제해주던 특별공제도 올해부터는 폐지된다. 그렇지만 미용ㆍ성형수술비 등 의료비 소득공제는 올해까지 계속 적용된다.
의료비와 교육비 소득공제는 대폭 확대된다. 의료비와 관련해 부양가족 의료비는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한도가 200만원 상향 조정됐다.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교생 1인당 소득공제 한도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랐으며 대학생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변경됐다.
30년 이상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500만원 확대된다.
매달 월세를 내고 있는 직장인들은 2월부터 시행 중인 월세 현금영수증 제도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포함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만능청약 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가구주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청약하려는 것에 한해 연간 불입액 40%(한도 48만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통장 가입 시 은행에 무주택 가구주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소득공제 대상'임을 확인받아야 하며 이미 가입했을 때는 올해 말까지 해당 은행에 서류를 제출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대로 준비해서 제대로 돌려받읍시다.
준비라고 해서 거창하게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니다. 해마다 조금씩 바뀌는 연말정산제도를 충분히 숙지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왜냐하면 연말정산제도가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 때문이다. 좀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소득세법이 해마다 개정되기 때문이다.
올해 연말정산도 작년 연말정산과 몇 가지 큰 차이점이 있다. 작년에는 소득세율 과표가 전체적으로 수정됐는데 올해엔 세율이 일부 인하됐다. 작년에는 과표에 따라 각각 8%, 17%, 26%, 35% 세율이 적용됐지만 올해엔 6%, 16%, 25%, 35% 세율이 적용된다. 과표가 88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는 세율 변화가 없다.
기본공제 금액은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됐지만 근로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때 전액 공제에서 80% 공제로 축소됐다.
인적공제 제한 연령도 일부 조정됐다. 종전에는 부양가족 제한 연령이 남자는 60세, 여자는 55세였지만 올해부터는 남녀 모두 60세로 통일됐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계기로 경로우대 추가공제는 축소됐다. 기존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65~69세면 100만원을 추가공제해 줬고 70세 이상이면 150만원을 추가공제해줬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65~69세에 대한 추가공제가 폐지됐고 70세 이상에 대해서만 100만원이 추가공제된다.
연봉 2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혼인ㆍ장례ㆍ이사비용을 각각 100만원씩 공제해주던 특별공제도 올해부터는 폐지된다. 그렇지만 미용ㆍ성형수술비 등 의료비 소득공제는 올해까지 계속 적용된다.
의료비와 교육비 소득공제는 대폭 확대된다. 의료비와 관련해 부양가족 의료비는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한도가 200만원 상향 조정됐다.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교생 1인당 소득공제 한도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랐으며 대학생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변경됐다.
30년 이상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500만원 확대된다.
매달 월세를 내고 있는 직장인들은 2월부터 시행 중인 월세 현금영수증 제도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포함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만능청약 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가구주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청약하려는 것에 한해 연간 불입액 40%(한도 48만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통장 가입 시 은행에 무주택 가구주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소득공제 대상'임을 확인받아야 하며 이미 가입했을 때는 올해 말까지 해당 은행에 서류를 제출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대로 준비해서 제대로 돌려받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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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오정촌놈-한만석
[충]응큼너부리[서부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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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스나-홍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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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주민환
[충]불탄곰-박문수
[충]돈빠다
[전]大韓™[전주,서부팀]
[충]댕글로(서부당)
[충]카리스마lee(서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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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공제 정말짜증나네요..연봉에 몇프로이상 의료비낸 금액부터 의료비공제가 시작돼는데
그정도되려면..입원수준은 돼야돼는데 이건해주는것도아니고 안해주는건도아님..ㅡㅡㅋ
그정도되려면..입원수준은 돼야돼는데 이건해주는것도아니고 안해주는건도아님..ㅡㅡ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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