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펌] 유가환급금 제도
- [충]응큼너부리(서부당)
- 조회 수 201
- 2008.09.30. 13:59
국민의 대다수가 국세청의 유가환급금 제도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근로근로자는 회사를 통하면 되고, 사업소득자는 별도로 신청을 하면된다.
국세청은 이번 환급제도와 관련, "환급계좌 신청이나 계좌변경을 전화나 이메일로 요청하지 않는다"며 "전화나 ARS를 통한 사기에 속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 근로소득자
국세청은 회사가 10월중에 소속 근로자의 유가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문과 신청서식을 이미 발송했다.
근로자의 총급여액 및 환급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유가환급금 홈페이지를 개설해 이를 활용하면 편리하다.
신청이 끝나면 신청내용을 검토해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확인후 11월말까지 근로소득자의 은행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통지할 예정이다.
신청서에 계좌번호가 없으면 주소지로 환급금통지서를 송달하며,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서 현금을 수령하면 된다.
올해 신규취업자로 작년 소득이 없는 근로자는 2009년 5월 회사를 통해 신청하고, 2008년 중도퇴직자는 올 11월에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올 10월 중에 반드시 '원천징수의무자용 유가환급금신청서식'에 소속 근로소득자의 인적사항, 환급계좌번호 등을 기재해 유가환급금을 대리 신청해야 한다.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도 근로소득자와 같은 방법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대리 신청하면 된다.
환급신청은 근로소득자의 환급계좌를 반드시 기재하고 가급적 전자신청(전산매체 제출)하는 것이 편리하다.
◆ 사업소득자
사업소득자는 11월에 직접 전자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환급대상자는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서 전자신청하거나 안내문에 동봉된 신청서에 환급계좌를 기재하여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안내문과 예상 유가환급금 등이 기재된 신청서를 10월말에 우송할 예정이다.
◆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는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 없다. 작년 7월1일부터 올 6월말까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절차 없이 국세청에서 일괄 결정해 12월중 환급해준다.
유가환급 홈페이지에 환급계좌를 신청한 경우에는 계좌로 입금하고 계좌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우송된 환급금통지서를 지참, 우체국에서 수령하면 된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nomy.co.kr
이번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근로근로자는 회사를 통하면 되고, 사업소득자는 별도로 신청을 하면된다.
국세청은 이번 환급제도와 관련, "환급계좌 신청이나 계좌변경을 전화나 이메일로 요청하지 않는다"며 "전화나 ARS를 통한 사기에 속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 근로소득자
국세청은 회사가 10월중에 소속 근로자의 유가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문과 신청서식을 이미 발송했다.
근로자의 총급여액 및 환급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유가환급금 홈페이지를 개설해 이를 활용하면 편리하다.
신청이 끝나면 신청내용을 검토해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확인후 11월말까지 근로소득자의 은행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통지할 예정이다.
신청서에 계좌번호가 없으면 주소지로 환급금통지서를 송달하며,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서 현금을 수령하면 된다.
올해 신규취업자로 작년 소득이 없는 근로자는 2009년 5월 회사를 통해 신청하고, 2008년 중도퇴직자는 올 11월에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올 10월 중에 반드시 '원천징수의무자용 유가환급금신청서식'에 소속 근로소득자의 인적사항, 환급계좌번호 등을 기재해 유가환급금을 대리 신청해야 한다.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도 근로소득자와 같은 방법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대리 신청하면 된다.
환급신청은 근로소득자의 환급계좌를 반드시 기재하고 가급적 전자신청(전산매체 제출)하는 것이 편리하다.
◆ 사업소득자
사업소득자는 11월에 직접 전자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환급대상자는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서 전자신청하거나 안내문에 동봉된 신청서에 환급계좌를 기재하여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안내문과 예상 유가환급금 등이 기재된 신청서를 10월말에 우송할 예정이다.
◆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는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 없다. 작년 7월1일부터 올 6월말까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절차 없이 국세청에서 일괄 결정해 12월중 환급해준다.
유가환급 홈페이지에 환급계좌를 신청한 경우에는 계좌로 입금하고 계좌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우송된 환급금통지서를 지참, 우체국에서 수령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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