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전에 과태료 연체하고 압류 말인데요..
- [충]나모
- 조회 수 187
- 2005.03.19. 23:41
아는 친구한테 연체가 계속 쌓이고, 압류까지 실제로 한다더라고...
법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 그거 상정한다고 말만 나왔고,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을거라고 하던데요...
어느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수원에서 불법주차로 걸린거 딱 한장인데... 다시 고지서를 안보내내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ㅎㅎㅎ
법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 그거 상정한다고 말만 나왔고,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을거라고 하던데요...
어느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수원에서 불법주차로 걸린거 딱 한장인데... 다시 고지서를 안보내내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ㅎㅎㅎ
댓글
4
[충] 혁진
[충]오즈의맙소사
[南伐]겨울바라기
[충]mistyrain
01:20
2005.03.20.
2005.03.20.
압류하러오면 내세여 낸다는데 지들이 별수있겠습니까~ 버티세여 차사면서 내는 세금이 얼만데 그깐 주차위반에 압류까지...그래두 압류한다고하면 제이름대세여...제이름 아시져...맙소사~
01:30
2005.03.20.
2005.03.20.
압류는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액 연체가 되면 압류가 되겠죠...
그러나 저액이라면.... 가압류만 잡힙니다...
아직 법적으로 바뀐건 모르겠네요
고액 연체가 되면 압류가 되겠죠...
그러나 저액이라면.... 가압류만 잡힙니다...
아직 법적으로 바뀐건 모르겠네요
08:14
2005.03.20.
2005.03.20.
15:43
2005.03.20.
200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