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경]딩딩구리 님이 궁금해하시는 그 것...
- 【서경】시니™
- 조회 수 801
- 2012.04.25. 20:50
딩딩구리님은 단순히..
사이드 리피터 때문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하시고 계신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위법사항만 걸리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 44 조
위의 내용 중에서... 4번 빨간줄 부분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차체너비의 50% 이상의 간격을 두고 설치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이드 리피터와 원래 휀다에 있는 휀다등이 똑같이 깜박이의 기능을 할 경우
스퐁이의 전폭길이인 1,820mm 의 50% 인 910mm 보다 짧기 때문에.. 걸리는 겁니다..
스포티지 전폭길이 참고 http://auto.naver.com/car/lineup.nhn?yearsId=10696)
간혹.. 대행업소에 맡기시면.. 무사통과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고.. 그 반대의 경우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둘 중 하나는 깜박이의 기능을 없애시고.. 미등으로만 쓰신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거 같네요..
저도 어렴풋이 들어서 알고는 있는 내용이었지만..
정확하게는 몰랐는데.. 딩딩구리님 덕분에 찾아보게 되었고 확실히 알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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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추가 합니다..
그렇다면.. 보통 수입자동차를 보면..
전폭길이의 50% 보다 짧은 거리를 두고 깜박이가 설치되어 있는 차량도 있는데
이건 뭐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그에 따른 법규가 별도 명시되어 있더라구요...
마지막 줄에 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외국의 자동차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기준 중 이 규칙에서 정한 안전기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고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시된 외국의 기준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이 규칙의 안전기준에 의한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ㅡㅡ;
쉽게 말하면..
외국의 자동차(수입자동차)의 경우..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 맞지 않게(기준과 다르게)
자동차의 장치가 있더라도 그것이 그 나라의 안전기준에 부합되는거라면 우리나라에서도 인정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차는 안되고.. 수입차는 된다.. 뭐 이런 뜻이겠죠.. ;;
예를 보여드릴게요.. -_-;;
닛산 큐브 입니다..
a, b 가 방향지시등입니다..
닛산 큐브의 전폭이 1,695mm 네요..
그럼 각 a와 b의 거리는 적어도 847.5mm 이상은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만..
그보다는 짧아보이네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차량은 닛산의 자동차 안전기준을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상 위반이라도.. 합법적이라는 겁니다..
고로.. 수입해도 합법이고.. 우리나라에 굴러다녀도 합법이라고 하는 군요..
이게 어느별나라 법인지 원.. ㅡㅡㅋ
2012.04.25.
2012.04.25.
2012.04.25.
각 등화 사이의 거리가 중요합니다..
BlackVenTus 님 댓글보고 다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 2012.2.15 국토해양부령 제442호 ] 에
본 내용이 있었고.. 그 안의 내용은 위에 첨부한 것과 동일함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링크걸어드리겠습니다. 제 44 조 읽어보시면 될 듯 합니다..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LAW_ID=D1832&PROM_NO=00442&PROM_DT=20120215&HanChk=Y
위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는 갯수제한은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각 등화간의 거리는 정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2.04.25.
2012.04.25.
2012.04.26.
2012.04.26.
2012.04.26.
2012.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