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관한 질문하나..
- [경]베어(이준호)
- 조회 수 166
- 2009.01.29. 19:52
얼마전 전기오븐 복합 렌지를 샀습니다.
사고 난 한 3~4일쯤후에 작동하는데..오븐기능은 되나 전자레인지 기능이 안되네요..
이런경우 위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제품구입후 10일 이내 중요수리요구시 - 제품 교환 또는 환불이라고 나와 있는데..
중요수리가 어떤걸 기준으로 잡는지 아시는분..? 초기 결함은 제품교환으로 해주는데..
여기는 수리를 해준다고 하네요.ㅡ_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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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경]_하얀소™
[경]베어(이준호)
[경]Tom
20:49
2009.01.29.
2009.01.29.
23:03
2009.01.29.
2009.01.29.
베어님 안녕하세요~ 10일 이내라면 구입처에서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교환을 해줍니다..^^ 몇 일 쓰지도 않았는데 벌써 고장이 나거나 어디 이상이 생긴다는건 제품 초기 결함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02:13
2009.01.30.
2009.01.30.
여기서 중요 수리란 각회사마다 적용 하는게 다릅니다. 위 기준은 권고사항 이라고 볼수있죠 하지만 ~
대기업 같으면 잘 적용하겟지만 안되는 경우도 있죠
렌지가 안되는 원인이 어떤 부분 불량 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새제품 구입후 영수증은 가지고 계시겠죠 그럼 고장 접수일이이랑 확인후 보통 7일~10일 이내면
교환 환불 가는 합니다. 물론 서비스엔지니어는 수리쪽으로 유도하겠죠 하지만 고객입장에서 본다면
기분문제겠죠...혹시 누가 선물이라고 했다면 더욱더 이럴땐 서비스엔지니어 내용충분히듣기전에
구입처로 바로 이야기(크레임^^)하세요, 그리고 정중히 교환 환불 이야기 하시면됩니다.
그래도 일단 고장인지 아닌지 알아야 조치를 취해 준다고 서비스 점검받으라고 하면 불량 점검만 확이하세요
수리는 받지말고 그리고 불량이면 구입처로 바로 이야기해서 교환 환불 받으시는게 좋을듯~
그리고 초기결함은 교환이원칙입니다. 하지만 서비스에서 초기결함은 일단 수리로유도 ㅋㅋ
대리점으로 연락 닥달 하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