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폭발물 설치했다" 상습 공갈범에 실형
- [경]庚寅白虎[063]
- 조회 수 114
- 2008.04.09. 23:23
법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끼치는 범행"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비행기와 KTX 열차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상습적으로 항공사와 철도공사에 장난 전화를 건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배기열 부장판사)는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정신지체 및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해 치료감호에 처하도록 했다.
김씨는 2월20일 오전 아시아나 항공에 전화해 "제주발 서울행 비행기 좌석 밑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저녁과 다음날 오전에는 KTX 열차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거짓말을 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이 같은 거짓 전화로 국가정보원 직원과 공항경찰대 기동대원, 경찰특공대원 등이 긴급출동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승객들이 탑승을 포기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김씨는 2003년과 2004년, 2006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다 작년 9월 징역 1년 6월의 처벌을 받은 뒤 풀려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자수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부모님도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실형 2차례와 집행유예 1차례, 벌금형 1차례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작년 9월 형을 끝낸 뒤 5개월 만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일시적인 장난 전화일지 모르나 사회적으로 볼 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끼치는 범행으로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등에 대한 충분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taejong75@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비행기와 KTX 열차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상습적으로 항공사와 철도공사에 장난 전화를 건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배기열 부장판사)는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정신지체 및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해 치료감호에 처하도록 했다.
김씨는 2월20일 오전 아시아나 항공에 전화해 "제주발 서울행 비행기 좌석 밑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저녁과 다음날 오전에는 KTX 열차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거짓말을 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이 같은 거짓 전화로 국가정보원 직원과 공항경찰대 기동대원, 경찰특공대원 등이 긴급출동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승객들이 탑승을 포기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김씨는 2003년과 2004년, 2006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다 작년 9월 징역 1년 6월의 처벌을 받은 뒤 풀려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자수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부모님도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실형 2차례와 집행유예 1차례, 벌금형 1차례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작년 9월 형을 끝낸 뒤 5개월 만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일시적인 장난 전화일지 모르나 사회적으로 볼 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끼치는 범행으로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등에 대한 충분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taejong75@yna.co.kr
댓글
아침부터 가슴훈훈한 뉴스네요~ㅋ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