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도로 파손등으로 인한 차량손해보상) 타 동호회의 사례 입니다.
- [경]호성
- 조회 수 201
- 2007.09.30. 22:12
앞으로 혹시나 이런일들이 있으시면 도움이 좀 되시라고 글을 띄웁니다^^
우선 저희 사례를 말씀드릴께요..
제가 20일전쯤에...분당에 일이 있어 분당에서 이동중이였습니다.
위에는 고가다리가 있는 지점에서 신호대기중에 출발을 준비하고 서서이 이동하는데 갑자기 천장에서
" 퍽"소리가 나는걸 듣고 내려서 확인해본결과 천장에 돌에 맞아서 천장이 약간 들어간걸 알았죠..
순간 열이 받은 상태에서 분당구청 도로보수과로 찾아가서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일주일후에 견적서(142만원=수리비 65만원+렌트비3일치 75만원)제출했습니다.7일뒤에....
그후에 통장에 렌트 20프로 삭감금액 128만원이 통장에 꼽혀있네요.우선 저의 간략한 사례입니다..
이사진이 제가 피해를 입은 사진이구요..(그때모임때 보신분도 계시죠?)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글은 도로에서 도로사정으로 인한 사고들은 나라쪽에 피해보상을 받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이런경우 보통 자비로 해결하시는분들이 대부분인것 같아서 제가 이런글을 올립니다.
우선 피해를 당하면 당한지점에서 사진및 목격자를 충분히 확보한후에 담당 시청,구청,면사무소로
가서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 하셔야 하구요...
(그쪽에서 입증할만한 자료나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야기 할껍니다.)
그럼 아주 쎄게 나가셔야 합니다.저같은 경우도 전 아주 큰소리로 이야기했거든요..
첨에는 보상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선생님이 재수가 없어서 당했다고 생각하라는 이런 말을 하더군요"=>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마대부분 이런이야기를 할겁니다...이런이야기를
할때는 미리 생각을 하셔서 논리적으로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 "그럼 내가 오픈카라고 가정을 했을때 그돌이 내머리를 다쳐서 만약에 목숨을 잃었다고 가정을 해보자...그럼 보상을 안해주냐" 라고 물으니 그건 보상은 해준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전 그럼 사람목숨은 구제해주고 차는 하찮아서 해주지 않는다는 결론이네" 하니깐 암말 못하더라구요..
그리고 "나라를 믿고 세금을 내는데 맘편하게 다닐수 있도록 해줘야지...이런경우가 어딨냐면서..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정도밖에 안되냐는둥...위에서 돌이 떨어지고 하는데 만약 차에 썬루프를 연 상태에서 그 돌이 내 머리를 강타했다고 생각을 해봐라... 이런 불안한 한국에서 어떻게 도로나 길거리를 활보 할수 있겠느냐? 이런걸 믿고 다닐수 있게 해주는일들이 당신네들이 하는일 아니드냐?"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하니 접수를 해주드라구요.
접수의 서류는 사고경유서,운전면허증,자동차등록증 을 제시후에 그담날에 견적서를 팩스로
넣어줬습니다.각 관공서의 도로과에는 자체 보험이 들어 있고 그 보험담당직원에게 또 연락이 오면 그때도 한바탕 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아주 논리적으로 단단히 준비하시고 자기가 당한 사고를 아주 정당하게 이야기 하신다면 충분히 보상받으실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글을 쓴 이유는 주위에 장마후에 도로상황때문에 휠이 망가지고 차에 이상이 생기고 돌맹이로 인한 유리에 금이가고 이런사례를 본인이 직접해결하시는거 보고 이런글을 띄웁니다.
나라에서 피해 당한 일들은 나라에 피해보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128만원이 들어오니 솔직히 기분은 좋네요...돌이 아니고 돈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니...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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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