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경찰 회식자리 과음해 사고사.."공무상 사망"
- [경]庚寅白虎[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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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8.29. 18:42
[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경찰관이 동료들과 가진 회식 자리에서 술을 과도하게 마셔 실족사했을 경우 이 또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29일,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낚시를 하다 바다에 빠져 숨진 경찰관 김모씨의 유족이 공무원관리공단을 상대로 "유족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김씨의 사망은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원 참석'이라는 상부의 지시가 내려진 회식과 그에 뒤따른 낚시 행사는 공식행사에 해당한다"며 "김씨가 이 자리에서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셨다고 해서 오로지 사적으로 음주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김씨의 사망은 직장 회식이라는 공무의 수행에 내재하거나 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히 현실화해 발생한 사고이므로, 공무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우리나라 모임 문화의 관습상 단체 회식에서는 통상 술을 곁들이게 되고, 여럿이 마시다 보면 그중에 과음해 취하는 사람도 생기게 마련"이라며 "더구나 축하할 일이 생길 경우 술을 권하면서 정을 나누는 것은 자연스런 행위이고, 그로 인해 만취했다고 비난할 일만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경찰관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10월 제61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뒤 같은 사무실 동료들과 인근 선착장으로 이동해 회식과 낚시 모임을 갖다 발을 헛디뎌 바다에 추락, 사망했다.
이에 김씨의 유족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혈중알콜농도가 0.23%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게 술을 마신 것을 공무수행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영권기자 indepen@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29일,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낚시를 하다 바다에 빠져 숨진 경찰관 김모씨의 유족이 공무원관리공단을 상대로 "유족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김씨의 사망은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원 참석'이라는 상부의 지시가 내려진 회식과 그에 뒤따른 낚시 행사는 공식행사에 해당한다"며 "김씨가 이 자리에서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셨다고 해서 오로지 사적으로 음주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김씨의 사망은 직장 회식이라는 공무의 수행에 내재하거나 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히 현실화해 발생한 사고이므로, 공무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우리나라 모임 문화의 관습상 단체 회식에서는 통상 술을 곁들이게 되고, 여럿이 마시다 보면 그중에 과음해 취하는 사람도 생기게 마련"이라며 "더구나 축하할 일이 생길 경우 술을 권하면서 정을 나누는 것은 자연스런 행위이고, 그로 인해 만취했다고 비난할 일만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경찰관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10월 제61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뒤 같은 사무실 동료들과 인근 선착장으로 이동해 회식과 낚시 모임을 갖다 발을 헛디뎌 바다에 추락, 사망했다.
이에 김씨의 유족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혈중알콜농도가 0.23%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게 술을 마신 것을 공무수행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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