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배출저감장치 장착 차량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문의
- [경]만토바™
- 조회 수 358
- 2007.03.06. 08:39
- 환경 보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귀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 6조 제 4호 규정에 의거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는 차량은
제작자동차의 경우 수도권대기 환경개선특별법시행규칙 제 3조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한 차량이며,
현재(2006년 6월30일)까지 동 기준을 준수하여 인증받은 차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운행자동차의 경우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 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증을 받은 제 1종 및 제 2종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면제해주고 있으며, 현재 지난해부터 제1종 저감장치인 매연여과장치(DPF)를 오염이
심한 중대형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부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동 장치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종별 운행단계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량이 당해차량의 주행여건(운전특성, 주행지역, 정기적 유지
관리 여부 등)과 차량의 성능(배출가스처리장치 부착 등)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이를 개별적으로 반영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주행거리 증감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점 등이 있어 환경부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부과대상을 경유자동차에서 경유로 전환하여 부과하는 방안 등,
전반적인 제도개편을 추진할 계획으로,
- '06년 만료시한인 교통세 개편과 연계하여 관계부처간 사전협의를 거쳐 동 제도의 구체적인 제도개편방안을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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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갑자기 VGT차량에 CPF가 달렸는데도 왜 환경세를 낼까...심심하던 차에
울산 동구청에 전화해서 까칠함놀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동구청 환경과에다 동일한 내용을 질문 했구요. 답변서라고 날아온 내용이 저겁니다.
(FAX로 받은거 열심히 치느라..ㅠㅠ)
답변서 보내고 담당자가 전화로 얘기 또 하더군요.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는 차량은 제작자동차의 경우 수도권대기 환경개선특별법시행규칙수도권대기 환경개선특별법시행규칙 제 3조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한 차량이며, 현재(2006년 6월30일)까지 동 기준을 준수하여 인증받은 차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결국 스포티지는 인증받지 못한 CPF란 얘기네요....ㅠ
당최 무슨소린지... 그럼 부품가격만 160이 넘는 CPF가 대한민국에선 인증받지 못한 물건이란 소린가요...
답변서를 기아로 보내봐야겠습니다...뭐라고 답변을 할지...
- 무쟈게 스트레스 받는 만토바가 스트레스 해소 및 세금절약을 위한 노력중 중간 경과보고였습니다.
혹시 자세한 정보를 아시는 분은...알려주세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 6조 제 4호 규정에 의거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는 차량은
제작자동차의 경우 수도권대기 환경개선특별법시행규칙 제 3조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한 차량이며,
현재(2006년 6월30일)까지 동 기준을 준수하여 인증받은 차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운행자동차의 경우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 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증을 받은 제 1종 및 제 2종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면제해주고 있으며, 현재 지난해부터 제1종 저감장치인 매연여과장치(DPF)를 오염이
심한 중대형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부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동 장치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종별 운행단계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량이 당해차량의 주행여건(운전특성, 주행지역, 정기적 유지
관리 여부 등)과 차량의 성능(배출가스처리장치 부착 등)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이를 개별적으로 반영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주행거리 증감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점 등이 있어 환경부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부과대상을 경유자동차에서 경유로 전환하여 부과하는 방안 등,
전반적인 제도개편을 추진할 계획으로,
- '06년 만료시한인 교통세 개편과 연계하여 관계부처간 사전협의를 거쳐 동 제도의 구체적인 제도개편방안을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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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갑자기 VGT차량에 CPF가 달렸는데도 왜 환경세를 낼까...심심하던 차에
울산 동구청에 전화해서 까칠함놀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동구청 환경과에다 동일한 내용을 질문 했구요. 답변서라고 날아온 내용이 저겁니다.
(FAX로 받은거 열심히 치느라..ㅠㅠ)
답변서 보내고 담당자가 전화로 얘기 또 하더군요.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는 차량은 제작자동차의 경우 수도권대기 환경개선특별법시행규칙수도권대기 환경개선특별법시행규칙 제 3조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한 차량이며, 현재(2006년 6월30일)까지 동 기준을 준수하여 인증받은 차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결국 스포티지는 인증받지 못한 CPF란 얘기네요....ㅠ
당최 무슨소린지... 그럼 부품가격만 160이 넘는 CPF가 대한민국에선 인증받지 못한 물건이란 소린가요...
답변서를 기아로 보내봐야겠습니다...뭐라고 답변을 할지...
- 무쟈게 스트레스 받는 만토바가 스트레스 해소 및 세금절약을 위한 노력중 중간 경과보고였습니다.
혹시 자세한 정보를 아시는 분은...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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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54
2007.03.06.
2007.03.06.
복잡해서 결론은..
유로4 기준으로나온 스포티지가 -3- 인증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싼타페 S 는 스포티지보다 배기량이 크면서도 CPF 달고 인증 받았다는 이야기는 뭐죠?;;; 이거 차별인가;;;
-3- 환경부....쑤레기...
유로4 기준으로나온 스포티지가 -3- 인증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싼타페 S 는 스포티지보다 배기량이 크면서도 CPF 달고 인증 받았다는 이야기는 뭐죠?;;; 이거 차별인가;;;
-3- 환경부....쑤레기...
09:04
200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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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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