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안전운전 이것만은 알고 합시다""도로교통 10대 중대사고""
- [경]적토마ⓞ③ⓞ
- 조회 수 437
- 2006.10.04. 14:31
자동차운전시 누구나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항상 안전운전은 필수 입니다.
그러나,
어쩔수 없이 사고가 났다면........
최소한 "10대중대사고"를 알고 있다면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때에 따라서는 방어도 가능할겁니다.
10대중대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한번쯤 읽어 보세요...^^*
- 아 래 -
◆ 10대 중과실 사고
10대 중대사고를 낸 운전자는 형사 입건되며, 경찰서에서는 피해자가 중상(진단기간3주이상)인 경우에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나 최근 검찰은 개정 형법의 취지에 따라 사안별로 구속자를 벌금형을 적극 활용하는 내용의 양형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정도가 6주 이상이어야 구속토록 했습니다.
1. 신호위반사고
2. 중앙선침범, 고속도로상 횡단, 회전, 후진사고
3. 20km/h 이상의 규정속도 위반사고
4.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사고
5.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
6.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사고
7. 무면허 운전사고
8. 주취운전 약물복용 운전사고
9. 보도 침범사고
10.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 위반사고(개문발차 등)
◆ 10대 중과실사고 세부내역
1. 신호위반사고
-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작동중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운행중사고 (점멸신호등은 제외)
- 좌회전 신호가 없는 교차로를 좌회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 비보호좌회전 중 사고
- 경찰관, 모범운전자, 헌병의 수신호위반 사고
- 통행금지구역, 진입금지구역, 일방통행구역에서의 사고
2. 중앙선침범 사고, 고속도로상 횡단, 회전, 후진사고
* 중앙선침범으로 처리되는 사고 사례
- 고의, 의도적 중앙선 침범
- 빗길 과속 운행 중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
- 횡단보도에서 회전 중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한 사고
-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횡단․유턴․후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중앙선침범으로 적용되지 않는 사례
- 장애물 출현으로 사고위험을 느끼고 급히 피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
- 좌회전 중 차체의 일부가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
- 아파트 단지 내 사설 중앙선 침범사고
- 동일방향 차량의 중앙선 침범사고
- 중앙선 없는 도로의 중앙부분 넘어서 발생한 사고
3. 20km/h 이상의 규정속도 위반사고
*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
- 빗길 에서 규정속도의 20/100을 감속하지 않고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고장소 제한속도를 20km/h 초과하여 운전중 발생한 사고
*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
- 사고장소를 규정속도로 초과하였으나 20km/h 미만의 속도로 초과하여 운행하던중 발생한 사고
4.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사고
*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
- 커브길(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 앞지르기하던 중 사고
- 나란히 병진하던 중 앞지르기, 앞차가 앞지르기를 시도하는데 이를 앞지르기 하던중 발생한 사고
- 황색실선이든, 점선이든 앞지르기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면 중앙선침범처리
- 앞 차량의 우측으로 앞지르기하던 중 사고
- 두개차선 사이로 앞지르기하던 중 사고
*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
- 주정차중인 차량을 앞지르기 하던중 보행인을 충격한 사고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사고
길건널목을 통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직전에서 일시 정지한 다음 안전함을 확인하고 통과하여야 한다. 단,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때에는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다. 따라서 건널목 경보기가 울리는 중이라든가,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6.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사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또는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중에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를 치어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형사입건처리. 횡단보도 보행인 신호가 녹색불일 때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횡단 종료시점에서 보행인 신호가 빨간불로 바뀐 경우에도 도로를 보행하고 있는 보행자를 방해하여서는 안되므로 인사사고를 내면 형사입건 된다. 횡단보도상을 자전거나 이륜차를 끌고 횡단하는 보행인을 충격한 때에는 횡단보도 사고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7. 무면허운전 사고
-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하다 사고를 낼 때
- 운전면허 행정처분으로 인해 정지기간 중 운전하다 사고를 낸때
-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때
8. 주취운전 약물복용 운전사고
주취한계(0.05%)를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때 남에게 피해를 준 대인, 대물배상사고의 경우에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대인사고의 경우에는 200만원, 대물사고의 경우에는 50만원을 차주나 운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음주측정 불응
- 형사 입건, 면허 취소 (측정결과 불복시는 재측정 가능)
※형사입건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인사고 0.05% ~ 0.1% 미만 0.1% 이상
- 면허 취소 - 면허 취소
- 형사 입건 - 형사 입건
대물사고
- 100일간 면허 정지 - 면허 취소
- 형사 입건 - 형사 입건
음주측정 불응
- 형사 입건, 면허 취소
(측정결과 불복시는 재측정 가능)
9. 보도침범 사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부주의로 보도를 침범하여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또는 도로에서 도로외의 곳으로 출입하는 순간 보행인을 충격한 때에는 보도침범사고에 해당하여 형사입건된다.
10. 승객 추락방지 의무위반 사고 (개문발차)
모든 차량운전자는 승객을 승, 하차시키고 출발할 때는 승객이 완전히 승, 하차한 것을 확인하고 문을 닫은 후에 안전하게 출발하여야 한다. 만일 문을 열고 발차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항상 안전운전은 필수 입니다.
그러나,
어쩔수 없이 사고가 났다면........
최소한 "10대중대사고"를 알고 있다면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때에 따라서는 방어도 가능할겁니다.
10대중대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한번쯤 읽어 보세요...^^*
- 아 래 -
◆ 10대 중과실 사고
10대 중대사고를 낸 운전자는 형사 입건되며, 경찰서에서는 피해자가 중상(진단기간3주이상)인 경우에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나 최근 검찰은 개정 형법의 취지에 따라 사안별로 구속자를 벌금형을 적극 활용하는 내용의 양형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정도가 6주 이상이어야 구속토록 했습니다.
1. 신호위반사고
2. 중앙선침범, 고속도로상 횡단, 회전, 후진사고
3. 20km/h 이상의 규정속도 위반사고
4.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사고
5.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
6.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사고
7. 무면허 운전사고
8. 주취운전 약물복용 운전사고
9. 보도 침범사고
10.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 위반사고(개문발차 등)
◆ 10대 중과실사고 세부내역
1. 신호위반사고
-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작동중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운행중사고 (점멸신호등은 제외)
- 좌회전 신호가 없는 교차로를 좌회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 비보호좌회전 중 사고
- 경찰관, 모범운전자, 헌병의 수신호위반 사고
- 통행금지구역, 진입금지구역, 일방통행구역에서의 사고
2. 중앙선침범 사고, 고속도로상 횡단, 회전, 후진사고
* 중앙선침범으로 처리되는 사고 사례
- 고의, 의도적 중앙선 침범
- 빗길 과속 운행 중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
- 횡단보도에서 회전 중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한 사고
-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횡단․유턴․후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중앙선침범으로 적용되지 않는 사례
- 장애물 출현으로 사고위험을 느끼고 급히 피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
- 좌회전 중 차체의 일부가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
- 아파트 단지 내 사설 중앙선 침범사고
- 동일방향 차량의 중앙선 침범사고
- 중앙선 없는 도로의 중앙부분 넘어서 발생한 사고
3. 20km/h 이상의 규정속도 위반사고
*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
- 빗길 에서 규정속도의 20/100을 감속하지 않고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고장소 제한속도를 20km/h 초과하여 운전중 발생한 사고
*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
- 사고장소를 규정속도로 초과하였으나 20km/h 미만의 속도로 초과하여 운행하던중 발생한 사고
4.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사고
*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
- 커브길(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 앞지르기하던 중 사고
- 나란히 병진하던 중 앞지르기, 앞차가 앞지르기를 시도하는데 이를 앞지르기 하던중 발생한 사고
- 황색실선이든, 점선이든 앞지르기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면 중앙선침범처리
- 앞 차량의 우측으로 앞지르기하던 중 사고
- 두개차선 사이로 앞지르기하던 중 사고
*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
- 주정차중인 차량을 앞지르기 하던중 보행인을 충격한 사고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사고
길건널목을 통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직전에서 일시 정지한 다음 안전함을 확인하고 통과하여야 한다. 단,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때에는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다. 따라서 건널목 경보기가 울리는 중이라든가,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6.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사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또는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중에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를 치어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형사입건처리. 횡단보도 보행인 신호가 녹색불일 때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횡단 종료시점에서 보행인 신호가 빨간불로 바뀐 경우에도 도로를 보행하고 있는 보행자를 방해하여서는 안되므로 인사사고를 내면 형사입건 된다. 횡단보도상을 자전거나 이륜차를 끌고 횡단하는 보행인을 충격한 때에는 횡단보도 사고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7. 무면허운전 사고
-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하다 사고를 낼 때
- 운전면허 행정처분으로 인해 정지기간 중 운전하다 사고를 낸때
-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때
8. 주취운전 약물복용 운전사고
주취한계(0.05%)를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때 남에게 피해를 준 대인, 대물배상사고의 경우에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대인사고의 경우에는 200만원, 대물사고의 경우에는 50만원을 차주나 운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음주측정 불응
- 형사 입건, 면허 취소 (측정결과 불복시는 재측정 가능)
※형사입건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인사고 0.05% ~ 0.1% 미만 0.1% 이상
- 면허 취소 - 면허 취소
- 형사 입건 - 형사 입건
대물사고
- 100일간 면허 정지 - 면허 취소
- 형사 입건 - 형사 입건
음주측정 불응
- 형사 입건, 면허 취소
(측정결과 불복시는 재측정 가능)
9. 보도침범 사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부주의로 보도를 침범하여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또는 도로에서 도로외의 곳으로 출입하는 순간 보행인을 충격한 때에는 보도침범사고에 해당하여 형사입건된다.
10. 승객 추락방지 의무위반 사고 (개문발차)
모든 차량운전자는 승객을 승, 하차시키고 출발할 때는 승객이 완전히 승, 하차한 것을 확인하고 문을 닫은 후에 안전하게 출발하여야 한다. 만일 문을 열고 발차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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