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안내
- [서]오베론
- 조회 수 432
- 2004.09.21. 18:40
* 부과근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 부과대상
경유에 다른연료를 혼합사용하거나 매연여과 장치를 부착하는 등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저감된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고시 하는 자동차
* 부과면제대상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 부과경감대상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자가 팔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시후 최초로 종료하는 기분의 개선부담금의 50% 경감
* 부과대상자
부과기준일 현재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여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자로하며 이경우 부과기간중 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자를 소유기간별로 구분.
* 부과방법
부과대상 자동차의 원시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며, 등록지의 이전으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계수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이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 부담금 산정방법
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오염유발계수*차량계수*지역계수
-부과금 산정지수
연 도 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산정지수 1.393 1.396 1.422 1.466 1.490 1.531
-오염유발 계수
엔진배기량(cc) 2,000이하 2,500이하 3,500이하 6,500이하 10,000이하 10,000초과
오염유발계수 1.00 1.25 1.75 2.64 4.50 5.00
-차령계수
차 령 4년 미만 6년 미만 8년 미만 8년 이상
차령계수 1.00 1.04 1.08 1.12
-자동차 지역계수
지 역 별 특별시 광역시 도청소재지 시지역 기타지역
지역계수 1.53 1.00 0.97 0.79 0.40
*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납기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 기
1기분 매년12월31일 7.1~12.31 다음년도 3월16일~3월31
2기분 매년 6월30일 1.1~6.30 9월16~9월30일
* 유.의.사.항 *
납기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5%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독촉기한이 지나면 자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됨. 체납처분비에 따른 압류등록시에는 별도의 체납처분비가 가산됨. 이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임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구청장 또는 시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음.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 부과대상
경유에 다른연료를 혼합사용하거나 매연여과 장치를 부착하는 등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저감된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고시 하는 자동차
* 부과면제대상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 부과경감대상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자가 팔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시후 최초로 종료하는 기분의 개선부담금의 50% 경감
* 부과대상자
부과기준일 현재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여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자로하며 이경우 부과기간중 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자를 소유기간별로 구분.
* 부과방법
부과대상 자동차의 원시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며, 등록지의 이전으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계수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이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 부담금 산정방법
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오염유발계수*차량계수*지역계수
-부과금 산정지수
연 도 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산정지수 1.393 1.396 1.422 1.466 1.490 1.531
-오염유발 계수
엔진배기량(cc) 2,000이하 2,500이하 3,500이하 6,500이하 10,000이하 10,000초과
오염유발계수 1.00 1.25 1.75 2.64 4.50 5.00
-차령계수
차 령 4년 미만 6년 미만 8년 미만 8년 이상
차령계수 1.00 1.04 1.08 1.12
-자동차 지역계수
지 역 별 특별시 광역시 도청소재지 시지역 기타지역
지역계수 1.53 1.00 0.97 0.79 0.40
*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납기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 기
1기분 매년12월31일 7.1~12.31 다음년도 3월16일~3월31
2기분 매년 6월30일 1.1~6.30 9월16~9월30일
* 유.의.사.항 *
납기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5%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독촉기한이 지나면 자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됨. 체납처분비에 따른 압류등록시에는 별도의 체납처분비가 가산됨. 이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임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구청장 또는 시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음.
댓글
4
[서]오베론
창버미
[서]오베론
朴 카스
따라서 이번 9월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청구되지 않으며, 8월부터 티지 구입을 하였으므로 본인이 티지를 등록한 시점으로부터 일할계산하여 내년도 3월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내게 됩니다.
18:44
2004.09.21.
2004.09.21.
18:46
2004.09.21.
2004.09.21.
부과금 산정방법에 의하면,
배기량이 높을수록, 오래된 차일수록, 지방보다는 서울이 훨씬 많은 금액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세금걷어 제대로 쓰여야하는데... 광장히 아까운 느낌이 많이 듭니다.
배기량이 높을수록, 오래된 차일수록, 지방보다는 서울이 훨씬 많은 금액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세금걷어 제대로 쓰여야하는데... 광장히 아까운 느낌이 많이 듭니다.
18:55
2004.09.21.
2004.09.21.
09:35
2004.09.22.
2004.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