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교차로에서 사고목격...구급차...
- [서경]한산
- 조회 수 455
- 2011.06.27. 15:12
||0||0좀전에 남부순환로 서울대입구역 교차로에서 사고를 목격했네요...
사고 경위는 개인병원(산부인과) 스타렉스 구급차가 삐용삐용~ 울리면서 교차로에서 조금조금씩 머리를 들이밉니다.
(전 반대편차선 4차로 제일앞에서 신호대기중이라 장매물없이 바로목격)
진행신호는 아니였지만 경광봉 흔들면서,,, 조금 조금식...
구급차입에도 불구하고 양보를 않해주더군요...
1차로에 있던 마티즈양보 해주고요... 2차로에있던 카니빌 양보해주고요... 그러면서 구급차 모두양보가 끝났나싶어 엑셀을 밟습니다.
그러나... 3차로에있던 개인택시 양보없이 그냥때려박습니다.
1,2차로에 앞에 차가있었기에 아마도 구급차가 않보였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구급차의 조수석을 박고 제차선 1,2차로까지 치고옵니다.
(저도 1,2차선에 있었을면 아무도 피해를 봤을듯...)
바로 그택시 뒤에 소방구급차가있었는데... 개인병원구급차 차가 받치고나서 바로 차를 세우고 소방구급차를 유인합니다.
아마도 다급한 산모가 타고 있었던듯,...
여기까지 보고 저는 가던길 갔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이런사고는 신호무시한 구급차의 잘못인가요? 아님 자기는 정상신호 였지만
구급차를 양보않해준 택시의 잘못인가요?
빗길입니다. 운전조심하세요...^^
사고 경위는 개인병원(산부인과) 스타렉스 구급차가 삐용삐용~ 울리면서 교차로에서 조금조금씩 머리를 들이밉니다.
(전 반대편차선 4차로 제일앞에서 신호대기중이라 장매물없이 바로목격)
진행신호는 아니였지만 경광봉 흔들면서,,, 조금 조금식...
구급차입에도 불구하고 양보를 않해주더군요...
1차로에 있던 마티즈양보 해주고요... 2차로에있던 카니빌 양보해주고요... 그러면서 구급차 모두양보가 끝났나싶어 엑셀을 밟습니다.
그러나... 3차로에있던 개인택시 양보없이 그냥때려박습니다.
1,2차로에 앞에 차가있었기에 아마도 구급차가 않보였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구급차의 조수석을 박고 제차선 1,2차로까지 치고옵니다.
(저도 1,2차선에 있었을면 아무도 피해를 봤을듯...)
바로 그택시 뒤에 소방구급차가있었는데... 개인병원구급차 차가 받치고나서 바로 차를 세우고 소방구급차를 유인합니다.
아마도 다급한 산모가 타고 있었던듯,...
여기까지 보고 저는 가던길 갔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이런사고는 신호무시한 구급차의 잘못인가요? 아님 자기는 정상신호 였지만
구급차를 양보않해준 택시의 잘못인가요?
빗길입니다. 운전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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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
2011.06.27.
2011.06.27.
역주행 이외에는 긴급차량이 우선(과실이 적은거겠죠?)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옆차선에서 택시에 신호좀 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예전에 3차선에서 신호 바뀌어서 출발하려는데 4차선에서 버스기사분이 손내밀어서 막으시더라구요~
신호바뀐 다음에도 좌회전 하겠다고 지나가던 차량이 있었더라는...버스기사분이 수신호 안해주셨음...ㄷㄷㄷㄷ
옆차선에서 택시에 신호좀 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예전에 3차선에서 신호 바뀌어서 출발하려는데 4차선에서 버스기사분이 손내밀어서 막으시더라구요~
신호바뀐 다음에도 좌회전 하겠다고 지나가던 차량이 있었더라는...버스기사분이 수신호 안해주셨음...ㄷㄷㄷㄷ
15:42
2011.06.27.
2011.06.27.
구급차 잘못이맞습니다 심지어는 구급차를 비켜주다 다른차량과 사고가나도 그건 구급차 잘못으로 인정되더라구요
경험해본 1인.... 이유는 사고 유발을 먼저했다라는이유로,,,
그래서 급한 환자 후송시 안비켜주면 어떻해서든 구급차는 빠져나갈길을 찾아 알아서 운전해야해요
그렇게 운전하고나면 온몸이 땀으로 옷이 젖어요 특히나 여름엔 죽음이에요 ..^^;
지금 상황이면 환자도 병원차 로인해 사고를 당했기때문에 병원에서도 보상또한 보험접수를 해줘야하죠 ...
경험해본 1인.... 이유는 사고 유발을 먼저했다라는이유로,,,
그래서 급한 환자 후송시 안비켜주면 어떻해서든 구급차는 빠져나갈길을 찾아 알아서 운전해야해요
그렇게 운전하고나면 온몸이 땀으로 옷이 젖어요 특히나 여름엔 죽음이에요 ..^^;
지금 상황이면 환자도 병원차 로인해 사고를 당했기때문에 병원에서도 보상또한 보험접수를 해줘야하죠 ...
16:17
2011.06.27.
2011.06.27.
저도 대충은 구급차의 잘못일거라 생각은 했었는데... 안타깝군요...
일예로 사고구조차량들보면 사고신고만 들어오면 우렁찬 배기음 울리며 신호 개무시하고 도로를 질주하던데 그런 차는
양보할 필요없다고 들었습니다.
일예로 사고구조차량들보면 사고신고만 들어오면 우렁찬 배기음 울리며 신호 개무시하고 도로를 질주하던데 그런 차는
양보할 필요없다고 들었습니다.
17:28
2011.06.27.
2011.06.27.
아마도 우렁차게 사고신고받고 달리는구급차들은 일당으로버는 응급환자이송단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제가 일하는 병원같은경우는 구급차운행은 자주 없지만 간혹 노인분들이 오늘내일 하실때 큰병원으로이송하기위해
뒷좌석에서는 원장님 엠부백으로 계속 산소 조절하시고 응급실도착후 별탈없이 이송하면 안도에 한숨을 내쉬기도 하죠
응급차 안에서 사망시 또한 응급처치를 잘했는지에대한 법적인 절차가 잇어서 골치 아프거든요....
저또한 랙카차나 응급환자 이송단 사람들이 좋지만은 않더라구요
똑같은 사람 취급을 하시니깐.....
제가 일하는 병원같은경우는 구급차운행은 자주 없지만 간혹 노인분들이 오늘내일 하실때 큰병원으로이송하기위해
뒷좌석에서는 원장님 엠부백으로 계속 산소 조절하시고 응급실도착후 별탈없이 이송하면 안도에 한숨을 내쉬기도 하죠
응급차 안에서 사망시 또한 응급처치를 잘했는지에대한 법적인 절차가 잇어서 골치 아프거든요....
저또한 랙카차나 응급환자 이송단 사람들이 좋지만은 않더라구요
똑같은 사람 취급을 하시니깐.....
17:48
2011.06.27.
2011.06.27.
18:40
2011.06.27.
2011.06.27.
23:06
2011.06.27.
2011.06.27.
제생각엔 택시가 도의적이던 뭐든 무조건 잘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법적인 잘잘못을 따지기이전에..
우선 경광등 켜져있다면.... 엠블런스 안에는 생명의 촌각을 다투는 환자가 타고있다고 전 생각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우선 교차로에서 진행하기 이전에... 정지를 하던지 서행을 하면서 주위를 살펴야 되는게... 옳은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앞으로 양보하지 않는 차량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50만~20만원
그것도 주위현장경찰이 단속하는게 아니라.... 소방차. 주위차, cctv등을 이용한 현장녹화방식으로 통해.. 경찰청에 신고하면 부과된다고 하네요~~~그리고 구급차에 있는 사진기,녹화기기,등을 이용해 불법주정차 되어있는 차량도 신고하여
과태료 부과를 할수 있다고 하니..... 웬만하면.. 아니.. 싸이렌 소리가 들린다면.. 우선 비상깜박이를 켜시고 서행하면서 주위를 우선 살피는게 모든 운전자들의 도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말입니다. ~^^ 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안운하세요~~^^
우선 경광등 켜져있다면.... 엠블런스 안에는 생명의 촌각을 다투는 환자가 타고있다고 전 생각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우선 교차로에서 진행하기 이전에... 정지를 하던지 서행을 하면서 주위를 살펴야 되는게... 옳은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앞으로 양보하지 않는 차량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50만~20만원
그것도 주위현장경찰이 단속하는게 아니라.... 소방차. 주위차, cctv등을 이용한 현장녹화방식으로 통해.. 경찰청에 신고하면 부과된다고 하네요~~~그리고 구급차에 있는 사진기,녹화기기,등을 이용해 불법주정차 되어있는 차량도 신고하여
과태료 부과를 할수 있다고 하니..... 웬만하면.. 아니.. 싸이렌 소리가 들린다면.. 우선 비상깜박이를 켜시고 서행하면서 주위를 우선 살피는게 모든 운전자들의 도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말입니다. ~^^ 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안운하세요~~^^
23:36
2011.06.27.
2011.06.27.
법적인 책임이 뭐가있을까 싶어 검색해보니... 이런글이 있어 올려봅니다~~~~^^
도로교통법 2조 16호에는 경찰차, 소방차, 응급차등을 긴급자동차로 분류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25조, 26조에 의하면 긴급자동차는 우선통행권이 있고, 속도제한과 교통신호, 앞지르기금지규정등에 대해 운행상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고,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는 긴급자동차가
진행할 수 있도록 양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긴급자동차가 운행상의 특례규정에 의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운행하던 중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이나 보행자와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형사처벌여부나 민사적인 과실여부를 묻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문제에 답하기전 긴급자동차에 운행상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이유를 따져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긴급자동차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도로교통법상의 일부 의무를 어기더라도 현장에 긴급히 출동하여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교통법규를 어기더라도 처벌을 하지 않을테니까 사고내지 말고 할일이나 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전제로 경우를 나누어 보면,
1. 긴급자동차가 교통법규를 준수하였을 경우 일반 교통사고와 같이 다루면 됩니다.
2. 긴급자동차가 교통법규를 어겼을 경우
- 다른차량이나 보행자가 긴급자동차를 인식하면서도 사고를 낸 경우
: 형사책임은 긴급자동차에 있지만 민사적인 과실은 상대방에게도 인정됩니다.
-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긴급자동차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 형사책임은 긴급자동차에 있지만 상대방은 민사적인 과실이 없거나 약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2조 16호에는 경찰차, 소방차, 응급차등을 긴급자동차로 분류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25조, 26조에 의하면 긴급자동차는 우선통행권이 있고, 속도제한과 교통신호, 앞지르기금지규정등에 대해 운행상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고,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는 긴급자동차가
진행할 수 있도록 양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긴급자동차가 운행상의 특례규정에 의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운행하던 중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이나 보행자와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형사처벌여부나 민사적인 과실여부를 묻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문제에 답하기전 긴급자동차에 운행상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이유를 따져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긴급자동차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도로교통법상의 일부 의무를 어기더라도 현장에 긴급히 출동하여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교통법규를 어기더라도 처벌을 하지 않을테니까 사고내지 말고 할일이나 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전제로 경우를 나누어 보면,
1. 긴급자동차가 교통법규를 준수하였을 경우 일반 교통사고와 같이 다루면 됩니다.
2. 긴급자동차가 교통법규를 어겼을 경우
- 다른차량이나 보행자가 긴급자동차를 인식하면서도 사고를 낸 경우
: 형사책임은 긴급자동차에 있지만 민사적인 과실은 상대방에게도 인정됩니다.
-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긴급자동차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 형사책임은 긴급자동차에 있지만 상대방은 민사적인 과실이 없거나 약하게 됩니다.
23:41
2011.06.27.
2011.06.27.
12:19
2011.06.28.
2011.06.28.
22:16
2011.06.28.
2011.06.28.
어떠한 사유로도 신호위반은 신호 위반이니까요~
우리나라법은 구급차 양보를 강제가아닌 그냥 양보로 알고있어요..
제가 잘 알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산모가 타고있었다면..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