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인터넷 쇼핑몰에서요,
- [서경] 가가멜
- 조회 수 113
- 2010.01.05. 00:06
||0||011번가나, 옥션 같은데서 말입니다.
만약에 정상가 100만원짜리 제품을, 판매자의 착오로 0 하나를 빼서 10만원에 올렸을때,
구매자가 그제품을 구매신청 하고 결제까지 했다면,
후에 판매자가 본인의 착오인 걸 알았다면,,,,
이럴때 구매자의 권리를 펼수 있나요?
착오로 제시된 가격에 구매할수 있나요?
만약에 정상가 100만원짜리 제품을, 판매자의 착오로 0 하나를 빼서 10만원에 올렸을때,
구매자가 그제품을 구매신청 하고 결제까지 했다면,
후에 판매자가 본인의 착오인 걸 알았다면,,,,
이럴때 구매자의 권리를 펼수 있나요?
착오로 제시된 가격에 구매할수 있나요?
댓글
4
[서경]숯땡이
[서경]가람대디
[서경]스머페트
[서경]스머프♪
01:40
2010.01.05.
2010.01.05.
그럼 판매자 입장에선 그냥 환불해주고 말겠네요....
구매자도 그냥 너그럽게 이해하고 넘어가줘야 할듯 싶어요..
비록 시간적인면은 손해를 본거 같긴하지만..
구매자도 그냥 너그럽게 이해하고 넘어가줘야 할듯 싶어요..
비록 시간적인면은 손해를 본거 같긴하지만..
08:58
2010.01.05.
2010.01.05.
예전에 지마켓에서 그랬는데,
그거 상품권같은걸로 준다고 한것 같아요,
그런걸로 설마 소송까지 하겠어요?(근데 모르죠,,하는 사람있을지도,,,,)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지만 아직 그런사건은 못봤어요,ㅋ
그런사건은 거진 입증자료가 부족하면 거진 패한다고 보면 되고,
판결결과는 거진 판사 마음이라,,어느 판사가 하느냐에 따라 틀려지는거라,,
판사맘이라,ㅋㅋ^^
그거 상품권같은걸로 준다고 한것 같아요,
그런걸로 설마 소송까지 하겠어요?(근데 모르죠,,하는 사람있을지도,,,,)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지만 아직 그런사건은 못봤어요,ㅋ
그런사건은 거진 입증자료가 부족하면 거진 패한다고 보면 되고,
판결결과는 거진 판사 마음이라,,어느 판사가 하느냐에 따라 틀려지는거라,,
판사맘이라,ㅋㅋ^^
21:04
2010.01.05.
2010.01.05.
22:32
2010.01.05.
2010.01.05.
소송얘기까지 나왔는데..환불해주면 땡이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