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곽경사님께 문의드립니다.
- [서경]민국™
- 조회 수 201
- 2009.01.23. 10:03
교차로에서 난 사고입니다.
회색차량이 저희 직원 차량입니다. 좌회전 신호보고 좌회전하는 중입니다.
빨간색이 신호위반을 하고 좌회전을 하는 차량입니다.
하지만 신호위반을 증명을 못하고 있구요...
지금 문제는 가이드선(?)을 직원차량이 먹고 있어 중앙선침범으로 100% 직원 과실이 될듯 합니다.
또 서로 보험회사가 같아 담당직원이 한명이구요...
이 경우 과실여부를 따진다면... 누구에게 많은 부분이 될까요?
직원이 많이 답답해하는거 같아 질문드려봅니다.
- noname01.jpg (File Size: 8.9KB/Download: 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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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2009.01.23.
2009.01.23.
사고 자체가 중앙선을 넘어서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 됩니다.
또한...
사고시 충돌 위치로 보아도 좌회전차량의 우측방이 직진차량에 의해 추돌되었음으로 직진차량의 과실이 훨씬 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절대로 보험회사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고시 충돌 위치로 보아도 좌회전차량의 우측방이 직진차량에 의해 추돌되었음으로 직진차량의 과실이 훨씬 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절대로 보험회사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10:24
2009.01.23.
2009.01.23.
그림상으론 직진차량의 과실이 훨 큰거 같네요..
직원분의 추돌부위가 오른쪽 앞이냐 뒤냐를 따질때 그림상 뒤쪽부분이니까
직원분 차가 먼저 진입을 한거니까 과실이 적다고 볼수 있습니다.. 제생각엔...
일단 목소리를 크게 내십시요.. ^^*
직원분의 추돌부위가 오른쪽 앞이냐 뒤냐를 따질때 그림상 뒤쪽부분이니까
직원분 차가 먼저 진입을 한거니까 과실이 적다고 볼수 있습니다.. 제생각엔...
일단 목소리를 크게 내십시요.. ^^*
12:26
2009.01.23.
2009.01.23.
13:27
2009.01.23.
2009.01.23.
교차로 통과시 사고는 무조건 (목격자 확보)에 있습니다.
가해자라 해도 신호위반은 누구든 양보 못하죠.....
담당조사관에게 문의하시고 현수막을 설치해서라도 꼭 목격자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10대 중과실 및 상호 과실 여부 등 따져야겠네요
가해자라 해도 신호위반은 누구든 양보 못하죠.....
담당조사관에게 문의하시고 현수막을 설치해서라도 꼭 목격자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10대 중과실 및 상호 과실 여부 등 따져야겠네요
13:48
2009.01.23.
2009.01.23.
13:49
2009.01.23.
2009.01.23.
답변 감사합니다. 연휴기간동안 나름 바쁘게 지내느라 이제야 접속을 했습니다.
직원분께서는 100%과실 인정하려 하시는거 같은데... 일단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답답하네요...
직원분께서는 100%과실 인정하려 하시는거 같은데... 일단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답답하네요...
07:55
2009.01.28.
2009.01.28.
가. 교특법상의 중앙선 침범사고 여부의 판정기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규정하는 중앙선 침범사고는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는 행
위로 인한 경우, 즉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
며,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중앙선 침범운행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포함되는 것
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