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내일이 선거라지만...
- [서경]블루™
- 조회 수 141
- 2008.04.08. 13:14
하루종일 쉬지는 않구요...
오전근무만 한다는군요...
12시 30분까지....점심 안줄려고 이 시간까지만.....ㅡㅡ;;
우리 횐님들은 낼 스케쥴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오전근무만 한다는군요...
12시 30분까지....점심 안줄려고 이 시간까지만.....ㅡㅡ;;
우리 횐님들은 낼 스케쥴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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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10조 (공민권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110조 (벌칙) 10조에 위반한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실과 다르겠지만 법률상 이렇게 규정되어 있네요;;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110조 (벌칙) 10조에 위반한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실과 다르겠지만 법률상 이렇게 규정되어 있네요;;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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