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요즘 너무 정신없어서 자주 못오네요.. 살포시 질문 하나 드립니다.
- [서경]신타
- 조회 수 165
- 2006.11.09. 14:00
자주 출몰하겠다고.. 다짐한지 얼마 안되어 또다시 정신없는 일상때문에
스포넷에 자주 못들어오고 있네요.
사무실이 커지면서 이것저것 할일이 많아지네요..
그래도 사무실이 커지고 일이 많다는건 좋은거겠죠? ^^;
다름이 아니라 내용증명에 관해 물어볼것이 있어서요..
아는분이 내용증명을 보냈다는데 "수취인부재"로 반송이 되었다고 합니다.
잠시 지식즐에서 알아본 결과로는..
1. 내용증명 자체로는 큰 법적 효력을 기대할 수 없고, 그런 기능도 없다.
2. 단지, 문제 해결을 위해 이런 노력을 했다.. 정도로 볼수 있고, 그 정도에 따라 차후 소송에서 조금 유리할 수는 있다.
3. 반송 되어질 때에는 2~3회 더 발송을 하고
4. 반송되어지는 것들을 모두 잘 보관해 둔다.
5. 차후 소송에서 상대방이 내용증명의 "내"자도 본적이 없다 발뺌을 해도
6. 이쪽에서 내용증명을 여러차례 발송을 하였고, 그런 노력을 했었다.. 는 정도의 상황은 입증할 수 있다. 어느정도 유리한 고지 안착.
지식즐이.. 맞는 답변도 있지만 얕은 지식으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위의 내용들이 맞는 말인지..
지금처럼 내용증명이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어질 경우
어떻게 처리하고 대처 해야 하는지..
혹 이 분야의 전문가이시거나, 관련 경험이 있으신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그나저나 지난 월욜아니.. 자정이 넘었으니 화욜이죠.
대박 첫눈을 봤더랍니다.
원래는 대전에 출장을.. 오후 2~3시쯤 출발하려고 했었는데
원장님의 일이 늦게 끝나.. 저녁 9시 출발..
다시 서울로 오는 길은 밤 12시가 넘어서 출발을 했더랬죠.
청원전쯤부터 용인올때까지.. 앞이 안보일정도의 눈이 내리더라구요.
차들도 거의 없는 평일 새벽 고속도로였지만 차선도 안보일 정도의 눈때문에
시속 70이상을 못밟고 왔다는..
용인지나고.. 서울에 거의 와서는 눈도 안오고 비도 안오고..
새벽이라 사람이 별로 없었지만 신호대기하면서 서있을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제 차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구요.
왜그럴까..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집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려보니.. 번호판에 3cm정도 두깨로 눈이 얼어서 얼음이 되어 붙어 있더라구요.
앞범퍼도.. 백미러에도 얼음 덩어리..
올해의 첫눈을 대박으로 봤답니다. ^^;
스포넷에 자주 못들어오고 있네요.
사무실이 커지면서 이것저것 할일이 많아지네요..
그래도 사무실이 커지고 일이 많다는건 좋은거겠죠? ^^;
다름이 아니라 내용증명에 관해 물어볼것이 있어서요..
아는분이 내용증명을 보냈다는데 "수취인부재"로 반송이 되었다고 합니다.
잠시 지식즐에서 알아본 결과로는..
1. 내용증명 자체로는 큰 법적 효력을 기대할 수 없고, 그런 기능도 없다.
2. 단지, 문제 해결을 위해 이런 노력을 했다.. 정도로 볼수 있고, 그 정도에 따라 차후 소송에서 조금 유리할 수는 있다.
3. 반송 되어질 때에는 2~3회 더 발송을 하고
4. 반송되어지는 것들을 모두 잘 보관해 둔다.
5. 차후 소송에서 상대방이 내용증명의 "내"자도 본적이 없다 발뺌을 해도
6. 이쪽에서 내용증명을 여러차례 발송을 하였고, 그런 노력을 했었다.. 는 정도의 상황은 입증할 수 있다. 어느정도 유리한 고지 안착.
지식즐이.. 맞는 답변도 있지만 얕은 지식으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위의 내용들이 맞는 말인지..
지금처럼 내용증명이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어질 경우
어떻게 처리하고 대처 해야 하는지..
혹 이 분야의 전문가이시거나, 관련 경험이 있으신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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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저나 지난 월욜아니.. 자정이 넘었으니 화욜이죠.
대박 첫눈을 봤더랍니다.
원래는 대전에 출장을.. 오후 2~3시쯤 출발하려고 했었는데
원장님의 일이 늦게 끝나.. 저녁 9시 출발..
다시 서울로 오는 길은 밤 12시가 넘어서 출발을 했더랬죠.
청원전쯤부터 용인올때까지.. 앞이 안보일정도의 눈이 내리더라구요.
차들도 거의 없는 평일 새벽 고속도로였지만 차선도 안보일 정도의 눈때문에
시속 70이상을 못밟고 왔다는..
용인지나고.. 서울에 거의 와서는 눈도 안오고 비도 안오고..
새벽이라 사람이 별로 없었지만 신호대기하면서 서있을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제 차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구요.
왜그럴까..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집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려보니.. 번호판에 3cm정도 두깨로 눈이 얼어서 얼음이 되어 붙어 있더라구요.
앞범퍼도.. 백미러에도 얼음 덩어리..
올해의 첫눈을 대박으로 봤답니다. ^^;
댓글
내용증명자체에 법적인 의미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신타님이 내용증명을 보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일반적인 채권채무의 경우.. 내용증명을 굳이 보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채권채무 존부자체나 청구권원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는 않으며.. 단지.. 상대방에서 독촉을 하였다는 의미가 될 뿐입니다..
이런 경우 내용증명은 단지 말로 할 것을 글로 근거를 남긴 것 이외에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이 법적 의미를 가지는 경우는.. 몇가지 예를 들면..
1. 계약에 있어서..
일방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통하여.. 그 이행을 독촉을 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 할 수 있습니다..
2.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일반채권의 경우 10년이 경과하면.. 그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이러한 경우 내용증명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보내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영구적인것이 아니라 6개월..
(정확한 중단기간은 찾아봐야 겠네여)..
3. 채권양수도의 경우
자신의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인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수도사실을 확정일자가 있는
문서로서 통보하여야 하는데. 내용증명도 이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