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혹시..법 관련 업무 종사하시는분 계십니까...
- [서 경] 홍 팔 이
- 조회 수 126
- 2006.04.05. 23:03
후....
악성 미수자들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사내 따로 법무팀이 있는건 아니지만.. 가압류 부터 소제기 기타등등 기본적인 업무는
이 망할 미수자들때문에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건축법규는 공부 열시미 했었는데요.. -_-
법인 대표이사의 개인 지불각서를 받았는데.. 이것이 패착이었내요..
법인체에다가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_-
대표이사 차량은 마눌 소유.. 아파트는 은행에서 이미..저당권...이빠이.. -_-
공사는 계속 하고 있는거 같은데... 개인 각서라 어떻게 할수가 없내용..
이빠이 머리 짜는중입니다.. 워매...스트레스..
악성 미수자들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사내 따로 법무팀이 있는건 아니지만.. 가압류 부터 소제기 기타등등 기본적인 업무는
이 망할 미수자들때문에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건축법규는 공부 열시미 했었는데요.. -_-
법인 대표이사의 개인 지불각서를 받았는데.. 이것이 패착이었내요..
법인체에다가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_-
대표이사 차량은 마눌 소유.. 아파트는 은행에서 이미..저당권...이빠이.. -_-
공사는 계속 하고 있는거 같은데... 개인 각서라 어떻게 할수가 없내용..
이빠이 머리 짜는중입니다.. 워매...스트레스..
댓글
6
[서경]수아아빠
[서경]까맹이[국양]
[서경]영석아빠 ^^
[서경]넉울-_-v
[서경]별이사랑
[서 경] 홍 팔 이
23:17
2006.04.05.
2006.04.05.
23:25
2006.04.05.
2006.04.05.
문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채무금액이 얼마인지 몰라도.. 법인과 개인이 동시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인이 다른 곳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면.. 그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채권을 가압류 할 수 있고여..
개인에 대하여는 유체동산 등도 집행할 수 있겠네여..
채무금액이 얼마인지 몰라도.. 법인과 개인이 동시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인이 다른 곳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면.. 그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채권을 가압류 할 수 있고여..
개인에 대하여는 유체동산 등도 집행할 수 있겠네여..
08:53
2006.04.06.
2006.04.06.
법인격부인론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면 어느정도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인터넷 검색해도 꽤 나오네요. 그러나 보다 명확한건 판례를 뒤져보시면 되겠죠. 대법사이트 이용하시길)
근데...만만치 않은 소송입니다..-_-;;
집행관련부분은 추후 문제니까, 재산찾아서 영석아빠님 말씀대로 채권 또는 유체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해두시면 되고요.
(인터넷 검색해도 꽤 나오네요. 그러나 보다 명확한건 판례를 뒤져보시면 되겠죠. 대법사이트 이용하시길)
근데...만만치 않은 소송입니다..-_-;;
집행관련부분은 추후 문제니까, 재산찾아서 영석아빠님 말씀대로 채권 또는 유체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해두시면 되고요.
09:23
2006.04.06.
2006.04.06.
09:26
2006.04.06.
2006.04.06.
09:40
2006.04.06.
2006.04.06.
그렇게 살 지 말라고 한 마디 해주는 것 밖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