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문화부, 여행바우처 월 소득 250만원 이하 모든 근로자로 확대 시행 날짜 : 2006.02.22
- [서경]타이거
- 조회 수 126
- 2006.02.23. 08:43
아시는분들은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저는 오늘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퍼서 옮깁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문화부, 여행바우처 월 소득 250만원 이하 모든 근로자로 확대 시행 날짜 : 2006.02.22
국내여행경비의 40%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여행바우처 프로그램에 비정규직 또는 대기업체 소속 저소득 근로자 등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그동안「중소기업체 소속 저소득 근로자」로 제한되어왔던 지원대상을 3월부터「소득기준으로 일원화」(월 250만원 이하)함에 따른 것이다.
또 어촌관광상품에 대하여는 수협에서 15%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문화부·해양수산부간 업무협정(MOU)을 바탕으로 어촌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우선 해양수산부 자매결연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여행바우처 제도는 신청근로자 1인당 총여행경비(가족 등 동반자 포함)의 40%를 15만원 이내에서 국가에서 지원하고, 기업체가 30%, 그 나머지 30%를 근로자 개인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기업체는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는 1회 신청시 근로자 5인 이하로 제한), 기업체의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 근로자도 직접 신청할 수 있다(이 경우 국가지원분 40%를 제외한 60%를 개인이 부담하게 된다).
여행을 희망하는 근로자 또는 기업체는 가까운 여행사에 국내여행상품을 예약한 후 여행바우처 홈페이지(http://voucher.koreatravel.or.kr)를 통하여 여행사 입력정보를 확인하고 그 지원신청서를 출력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제출하면 된다. 예산범위 내 선착순 지원이며, 일반적으로 지원신청서 접수 후 3일 이내에 여행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여행을 다녀온 후에는 실제로 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에서 찍은 사진을 여행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외여행, 골프여행 및 금강산 여행 등은 제외되며, 공무원과 여행업체 소속 근로자도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여름 성수기(7~8월)는 휴가분산 차원에서 지원을 일시 중단한다.
여행바우처 제도는 국내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내 여행경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서, 주 40시간 근무제 및 주 5일 수업제의 확대로 늘어나는 국민 여가수요를 국내관광으로 흡수하여 국내 관광산업을 진흥하고 나아가 관광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난해 3월 처음 도입되어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 사업으로 지금까지 약 1만여명의 근로자가 지원을 받았고, 함께 여행한 동반자를 포함하면 약 2만여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여행바우처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여행바우처홈페이지(http://voucher.koreatravel.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 02-757-7488, 7485 / fax. 6243-2004 *담당: 김재걸 팀장)
우편 : (100-180) 서울 중구 다동 10번지 한국관광공사빌딩 8층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여행바우처 담당자 앞
좋은 하루 되세요 ~~
문화부, 여행바우처 월 소득 250만원 이하 모든 근로자로 확대 시행 날짜 : 2006.02.22
국내여행경비의 40%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여행바우처 프로그램에 비정규직 또는 대기업체 소속 저소득 근로자 등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그동안「중소기업체 소속 저소득 근로자」로 제한되어왔던 지원대상을 3월부터「소득기준으로 일원화」(월 250만원 이하)함에 따른 것이다.
또 어촌관광상품에 대하여는 수협에서 15%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문화부·해양수산부간 업무협정(MOU)을 바탕으로 어촌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우선 해양수산부 자매결연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여행바우처 제도는 신청근로자 1인당 총여행경비(가족 등 동반자 포함)의 40%를 15만원 이내에서 국가에서 지원하고, 기업체가 30%, 그 나머지 30%를 근로자 개인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기업체는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는 1회 신청시 근로자 5인 이하로 제한), 기업체의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 근로자도 직접 신청할 수 있다(이 경우 국가지원분 40%를 제외한 60%를 개인이 부담하게 된다).
여행을 희망하는 근로자 또는 기업체는 가까운 여행사에 국내여행상품을 예약한 후 여행바우처 홈페이지(http://voucher.koreatravel.or.kr)를 통하여 여행사 입력정보를 확인하고 그 지원신청서를 출력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제출하면 된다. 예산범위 내 선착순 지원이며, 일반적으로 지원신청서 접수 후 3일 이내에 여행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여행을 다녀온 후에는 실제로 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에서 찍은 사진을 여행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외여행, 골프여행 및 금강산 여행 등은 제외되며, 공무원과 여행업체 소속 근로자도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여름 성수기(7~8월)는 휴가분산 차원에서 지원을 일시 중단한다.
여행바우처 제도는 국내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내 여행경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서, 주 40시간 근무제 및 주 5일 수업제의 확대로 늘어나는 국민 여가수요를 국내관광으로 흡수하여 국내 관광산업을 진흥하고 나아가 관광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난해 3월 처음 도입되어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 사업으로 지금까지 약 1만여명의 근로자가 지원을 받았고, 함께 여행한 동반자를 포함하면 약 2만여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여행바우처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여행바우처홈페이지(http://voucher.koreatravel.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 02-757-7488, 7485 / fax. 6243-2004 *담당: 김재걸 팀장)
우편 : (100-180) 서울 중구 다동 10번지 한국관광공사빌딩 8층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여행바우처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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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3.
연봉을 대폭 삭감해야 혜택(?)을 볼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