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자동차세 15% 감면, 보험료 2.7%할인....
- [서경]시연아빠
- 조회 수 294
- 2006.01.16. 16:39
안녕하십니까~~올만에 인사네요..ㅋㅋ....직업상,,,연말,연초 무지 바뻣어요..ㅜ.ㅜ.......모두 그러하시겟지만,,,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올만에 글쓰기점 해볼라구 하는데 마땅한게 없어서리..
오늘 동사무소 다녀온 얘기나 점 해볼라구요...
몇일전 출근하다 신문에서 본건데...요일제 전자스티커 붙이면 세금 5% 감면, 보험료 2.7% 감면 된다구 해서 직장동료랑 손붙잡
고 동사무소 댕겨왓읍니다............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해서 체험담 몇자 적습니다.
1. 준비물 : 동사무소 댕겨올수 있는 튼튼한 두다리 + 주민등록증
2. 동사무소에서 신청서 작성( 차량등록번호, 계좌번호, e-mail등 기재 )
3. 동사무소 아저씨의 "두번까지는 용서되지만 세번째 단속 걸리면 아웃입니다."라는 주의사항 듣기
4. 질문 : 그럼 해당일 안붙이면 어떻게 되나요....답변 : 차적 조회되서 적발됩니다.
5. 결론,,,,,,,,,,,,,일단은 차량에 항시 부착해야되구요,,,일단 세금 다내고.....나중에 환급받는다는 군요(통장으로 이체됨)
************* 그리하야 저는 자동차세 일시납(10%할인) + 요일제참여(5%할인) + 보험료(2.7%)을 받을꺼 갔읍니다..움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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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그렇지만 지금 5개(현대, 동부, LG, 신동아, 교보 등) 손보사가 상품 개발을 마치고 최근 보험개발원에 요율 검증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곧 상품이 나올듯 하네요^^......그리고,,,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해 ‘자기차량손해’와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보험료를 2.7% 할인해 준다. 대신 운전자가 휴무일로 지정한 요일에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손보사는 자손과 자차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니 참고 하세요~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해 ‘자기차량손해’와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보험료를 2.7% 할인해 준다. 대신 운전자가 휴무일로 지정한 요일에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손보사는 자손과 자차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니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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