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급, 실제상황..노무관련,,
- [서경]수아아빠(인천)
- 조회 수 201
- 2005.09.02. 16:55
저희 회사에서 1~2년 전에 영업용화물을 불러 짐을 상차 중 화물차 기사분이
트럭에 쌓인 짐위에서 고무바를 정리중 추락하여 다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노무법인을 통해 저희 회사에 손해배상요청을 해오네요..
저희 담당 노무법인 쪽에서는 신경쓸 필요 없다 식이고
다른 노무법인에 물어보니 책임일부 있다"고 그러고 ..
관련 업종 분들 조언 부탁 드려 봅니다..
결정은 저희가 하니 큰 부담 갖지 마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트럭에 쌓인 짐위에서 고무바를 정리중 추락하여 다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노무법인을 통해 저희 회사에 손해배상요청을 해오네요..
저희 담당 노무법인 쪽에서는 신경쓸 필요 없다 식이고
다른 노무법인에 물어보니 책임일부 있다"고 그러고 ..
관련 업종 분들 조언 부탁 드려 봅니다..
결정은 저희가 하니 큰 부담 갖지 마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6
[서경]영석아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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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수아아빠(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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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2005.09.02.
2005.09.02.
잠깐.. 지금 사고난 사람이.. 직원이 아니죠...
개인용달하시는 분이자나여..
단지 화물이송만 맡겼던.. 외부사람이라면.. 책임질 일이 없는듯하네염..
개인용달하시는 분이자나여..
단지 화물이송만 맡겼던.. 외부사람이라면.. 책임질 일이 없는듯하네염..
17:01
2005.09.02.
2005.09.02.
17:02
2005.09.02.
2005.09.02.
자기책임으로 차량은 이용하여 화물을 이동하는 개인사업자라면..
운송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책임은 그 운전자한테 있는듯 합니당..
다친 사람의 정확한 지위를 이야기해주세염..
운송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책임은 그 운전자한테 있는듯 합니당..
다친 사람의 정확한 지위를 이야기해주세염..
17:03
2005.09.02.
2005.09.02.
아.. 그럼 일단은 회사에는 책임이 없어 보이네염...
놔두시고... 나중에 소송 걸리면.. 그때.. 정확히 응소해서.. 다투시면 될 듯 합니다..
놔두시고... 나중에 소송 걸리면.. 그때.. 정확히 응소해서.. 다투시면 될 듯 합니다..
17:04
2005.09.02.
2005.09.02.
찜찜한 건 트럭에 짐싣고 고무바 묶을 때 저희가 같이 당겨 줬다는 것 때문에요..
당시 기사는 짐위에서 고무바 정리하고 저희는 밑에서 당겨줬는데 기사가 잡고 있던 부분의 고무가 끊어지면서
기사가 추락한 사고 입니다.
당시 기사는 짐위에서 고무바 정리하고 저희는 밑에서 당겨줬는데 기사가 잡고 있던 부분의 고무가 끊어지면서
기사가 추락한 사고 입니다.
17:06
2005.09.02.
2005.09.02.
고무바도.. 그 운전기사꺼자나여...
자기가 사용하는 장비는 자기가 늘 관리해야죠....
머.. 밑에서 도와주던 사람이 줄을 확 당겨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단지.. 줄이 끊어진 거라면..
스스로 장비관리 소홀도 있네여..
일단 무시하세여.. 어차피 소송을 통해 정리해야할 문제인거 같습니다..
자기가 사용하는 장비는 자기가 늘 관리해야죠....
머.. 밑에서 도와주던 사람이 줄을 확 당겨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단지.. 줄이 끊어진 거라면..
스스로 장비관리 소홀도 있네여..
일단 무시하세여.. 어차피 소송을 통해 정리해야할 문제인거 같습니다..
17:09
2005.09.02.
2005.09.02.
17:12
2005.09.02.
2005.09.02.
17:14
2005.09.02.
2005.09.02.
후다닥이없어서 우선 ....ㅋ
저두 갠적으로.. 기사분 과실이 훨씬많은거같은데요....넘 걱정안하셔도 될거같은데요^^
그분 화물차기사분 영업용이라면,,,,화물공제조합에보험들었을텐데...오히려 그쪽에다 보험금 청구하는게 낫지 않을깝쇼^^
정 궁금하시다면 제가 솔로몬의 선택에 제보함 해볼깝쇼...후다닥 ===3=3=3=3=33
저두 갠적으로.. 기사분 과실이 훨씬많은거같은데요....넘 걱정안하셔도 될거같은데요^^
그분 화물차기사분 영업용이라면,,,,화물공제조합에보험들었을텐데...오히려 그쪽에다 보험금 청구하는게 낫지 않을깝쇼^^
정 궁금하시다면 제가 솔로몬의 선택에 제보함 해볼깝쇼...후다닥 ===3=3=3=3=33
17:20
2005.09.02.
2005.09.02.
17:34
2005.09.02.
2005.09.02.
저희 회사같은 경우 지입차량을 많이 사용 합니다...개인용달도 마찬가지로 개인 사업자죠...
돈을 주고 위임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사고나 물품의 손해등 기사님들의 잘못으로 판명 되면..
법적책임은 없습니다...울리 회사에서도 비슷한(물품파손)일이 있었는데...그쪽은 개인 사업자 이기 떄문에
기사분이 모든걸 처리 했어용~ 참고 되었나요?ㅋ
돈을 주고 위임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사고나 물품의 손해등 기사님들의 잘못으로 판명 되면..
법적책임은 없습니다...울리 회사에서도 비슷한(물품파손)일이 있었는데...그쪽은 개인 사업자 이기 떄문에
기사분이 모든걸 처리 했어용~ 참고 되었나요?ㅋ
17:52
2005.09.02.
2005.09.02.
18:03
2005.09.02.
2005.09.02.
일정 치료비는 그 때 좀 줬는데..
지금 편법을 이용한 일용직 산재 쪽을 바라는 것 같아서요..
1~2년 이면 돈이 제법 되니 그 걸 바라는 듯 해요..
화물공제 별게로..
지금 편법을 이용한 일용직 산재 쪽을 바라는 것 같아서요..
1~2년 이면 돈이 제법 되니 그 걸 바라는 듯 해요..
화물공제 별게로..
18:07
2005.09.02.
2005.09.02.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가능성이 약간이라도 있는 쪽이라면 한번이라도 더 시도하고픈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정도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절충점을 찾자는 시도를 할듯 싶구요.
무리한 요구라면 거절하시고 상식선에 부분적인 보상이 가능하다면 진행하시는 것도 낫겠지만,
수아아빠님 회사에서 가입해 있는 산재보험으로 처리될 부분은 아닐듯 싶고
편법을 통한 일용직 산재사고로 근로복지공단(산재공단)에 신청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이용할듯 싶은데요. 관련하여 응하지 않을 경우 그분께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민원을
넣으시게 될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이 조사 나오고 정황판단을 하겠지만,
부상정도가 경미하고 한달이내 종료될 정도의 부상이라 가정하면 그다지 신경 안쓰셔도
될듯 싶구요. 산재로 인정 받더라도 수아아빠님 회사쪽으로 책임소재 또는 배상책임이
물릴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가능성이 약간이라도 있는 쪽이라면 한번이라도 더 시도하고픈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정도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절충점을 찾자는 시도를 할듯 싶구요.
무리한 요구라면 거절하시고 상식선에 부분적인 보상이 가능하다면 진행하시는 것도 낫겠지만,
수아아빠님 회사에서 가입해 있는 산재보험으로 처리될 부분은 아닐듯 싶고
편법을 통한 일용직 산재사고로 근로복지공단(산재공단)에 신청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이용할듯 싶은데요. 관련하여 응하지 않을 경우 그분께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민원을
넣으시게 될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이 조사 나오고 정황판단을 하겠지만,
부상정도가 경미하고 한달이내 종료될 정도의 부상이라 가정하면 그다지 신경 안쓰셔도
될듯 싶구요. 산재로 인정 받더라도 수아아빠님 회사쪽으로 책임소재 또는 배상책임이
물릴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18:14
2005.09.02.
2005.09.02.
21:37
2005.09.02.
2005.09.02.
산재가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업무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완전히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듯 하네여..
다만.. 본인의 부주의도 사고발생에 어느정도 기여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그 부분을 빼야 하겠지만..
그 비율을 결정하기가 그리 쉬운것은 아니지요..
일단... 기다려보시고.. 노무법인은 소송을 할 수 없는 곳이니..
언젠가.. 다른 곳을 통하여 소송이 제기되면 그 소송에서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