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합니다...버스가 제 차를 긁고 갔어요..;;
- [경]헬로우귀티
- 조회 수 2957
- 2011.07.19. 17:02
제 차를 길가에(불법주차단속구간) 주차해놓고 물건 사는 사이에 버스가 제 앞범버와 옆 휀다를 살짝 긁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물건구매 후 맞은편에서 제차가 주차되어있는 좁은 공간을 버스가 좁은길 사이로 어렵게 지나가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때는 긁은줄 모르고 다른곳으로 갔다가 약 2시간뒤에 발견하고 부랴부랴 버스회사 쪽으로 연락하였습니다...제가 차번호를 몰랐었기에 일단 회사 관계자분이(시종일관 기분나쁜 말투더라고요...) 운전자 확인이 안되니 자기가 한번 그 운전자 찾아본다고 하였고
혹시 손해 볼수도 있다는 마음에 근처 파출소에 가서 이런일이있었다며 얘기하고 같이 사건현장 확인하고 버스회사까지 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일단 버스기사를 찾는고 연락하는걸로 하며 헤어졌습니다
다음날 버스회사에서 연락이와서 제차에 긁힌자국과 버스에 긁힌자국 대조해 보자고해서 확인하였고 일단 버스기사님의 잘못은 인정하였고 정비소에 수리견적보고 연락달라고 해서 근처 자주가는 오토큐에서 견적보고(앞범퍼및옆휀다 교환) 통화로 가격가르쳐주니 보험처리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뒤 그 버스기사님이 전화가 와서 자기 버스도 고쳐야되니 보험접수해달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같이 보험처리 해버리면 제 보험 할증올라가지 않나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물건구매 후 맞은편에서 제차가 주차되어있는 좁은 공간을 버스가 좁은길 사이로 어렵게 지나가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때는 긁은줄 모르고 다른곳으로 갔다가 약 2시간뒤에 발견하고 부랴부랴 버스회사 쪽으로 연락하였습니다...제가 차번호를 몰랐었기에 일단 회사 관계자분이(시종일관 기분나쁜 말투더라고요...) 운전자 확인이 안되니 자기가 한번 그 운전자 찾아본다고 하였고
혹시 손해 볼수도 있다는 마음에 근처 파출소에 가서 이런일이있었다며 얘기하고 같이 사건현장 확인하고 버스회사까지 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일단 버스기사를 찾는고 연락하는걸로 하며 헤어졌습니다
다음날 버스회사에서 연락이와서 제차에 긁힌자국과 버스에 긁힌자국 대조해 보자고해서 확인하였고 일단 버스기사님의 잘못은 인정하였고 정비소에 수리견적보고 연락달라고 해서 근처 자주가는 오토큐에서 견적보고(앞범퍼및옆휀다 교환) 통화로 가격가르쳐주니 보험처리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뒤 그 버스기사님이 전화가 와서 자기 버스도 고쳐야되니 보험접수해달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같이 보험처리 해버리면 제 보험 할증올라가지 않나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댓글
10
[서경]맥가이버
[전]택이[광주]
[전]택이[광주]
[전]스킬™[여수]
[전]택이[광주]
[충.서]나노사시
[전]택이[광주]
[서경]곽경사
[경]헬로우귀티
[서경]마왕
17:52
2011.07.19.
2011.07.19.
우선 대처는 잘 하신거 같네요,
쉽게 찾기가 쉽지 않았을 거 같았는..
지금 내용이 그니까
너 불법주정차한 과실율만큼 내 버스수리비도 부담해야되니까
보험사고 접수를 해라,, 이말이죵,,
저는
혹여라도 할증되더라도 나중에 추가입금 시키면 할증요인은 안되니까
그냥 보험사고 접수하고 맘편히 가지시는게 나으리라 보이는데요잉,,
버스회사나,, 버스공제 담당자나 왈가불가 할 거 없이요,,
참고로
보험 사고를 접수한다 해서 무조건 할증되는것은 아니구요,
물적한도액이 있을 거 아니에용?
예를 들어 50만원인지, 200만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한도를 넘어서면 할증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밑이다!
그럼 할증은 안되도 할인이 안되는겁니당//
쉽게 찾기가 쉽지 않았을 거 같았는..
지금 내용이 그니까
너 불법주정차한 과실율만큼 내 버스수리비도 부담해야되니까
보험사고 접수를 해라,, 이말이죵,,
저는
혹여라도 할증되더라도 나중에 추가입금 시키면 할증요인은 안되니까
그냥 보험사고 접수하고 맘편히 가지시는게 나으리라 보이는데요잉,,
버스회사나,, 버스공제 담당자나 왈가불가 할 거 없이요,,
참고로
보험 사고를 접수한다 해서 무조건 할증되는것은 아니구요,
물적한도액이 있을 거 아니에용?
예를 들어 50만원인지, 200만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한도를 넘어서면 할증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밑이다!
그럼 할증은 안되도 할인이 안되는겁니당//
17:52
2011.07.19.
2011.07.19.
그리고 불법주정차한 사고시 차량운전자의 과실율이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벌금만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예를 들어,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워놓고 어디 가붓다,
근데 사고가 났다,
그럼 도로한복판에 차를 세워논 차량은 불법주정차 벌금만 내고 끝나지는 않겠죠,,,?
제가 알기로는
법률적인 배상책임시에는
불법주정차구간에 정차한 차량과 사고가 났을 경우에 과실율은
10%~3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 모든 사항은 절대적인게 아니니 참고만 하세요~
벌금만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예를 들어,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워놓고 어디 가붓다,
근데 사고가 났다,
그럼 도로한복판에 차를 세워논 차량은 불법주정차 벌금만 내고 끝나지는 않겠죠,,,?
제가 알기로는
법률적인 배상책임시에는
불법주정차구간에 정차한 차량과 사고가 났을 경우에 과실율은
10%~3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 모든 사항은 절대적인게 아니니 참고만 하세요~
17:55
2011.07.19.
2011.07.19.
18:14
2011.07.19.
2011.07.19.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대인사고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면 뺑소니 였는데, 이제는 대물사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면 뺑소니로 간주하여 가중처벌 받는다고는 하는 걸 들었습니다,,
18:21
2011.07.19.
2011.07.19.
주정차 위반지역에 주차를 하셨기에 아마 과실율이 대략 7(버스):3(헬로님) 나오실 껍니다
즉 보험처리 하게되면 30% 는 헬로님쪽에 보험사가 지불해야 하는데
이 지불되는 금액이 위에 택이님이 말씀하신
물적 한도액(?) 을 넘어갈경우 할증이 되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버스니...수리비가 일반 승용차보다는 더 나오지 않을까요..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일단...버스 택시랑은 사고가 나면 골치아퍼 집니다
걔네는 일반 보험이 아닌 조합이기 때문에...
즉 보험처리 하게되면 30% 는 헬로님쪽에 보험사가 지불해야 하는데
이 지불되는 금액이 위에 택이님이 말씀하신
물적 한도액(?) 을 넘어갈경우 할증이 되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버스니...수리비가 일반 승용차보다는 더 나오지 않을까요..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일단...버스 택시랑은 사고가 나면 골치아퍼 집니다
걔네는 일반 보험이 아닌 조합이기 때문에...
18:23
2011.07.19.
2011.07.19.
제가 좀더 검색을 해보니,
대물뺑소니도 성립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 처벌은 대인뺑소니보다 현저히 낮지만,
벌금같은 경우에는 차량수리비에 따라 벌금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장난그만 치고 수리비 빨랑 전액 내놓으라고
안그럼 대물뺑소니로 신고하겠다고
내가 당신 찾는데 드는 인건비용, 교통비,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민사 고소까지 하겠다고
협박아닌 협박도 한번 해볼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추정해봅니다,,
대물뺑소니도 성립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 처벌은 대인뺑소니보다 현저히 낮지만,
벌금같은 경우에는 차량수리비에 따라 벌금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장난그만 치고 수리비 빨랑 전액 내놓으라고
안그럼 대물뺑소니로 신고하겠다고
내가 당신 찾는데 드는 인건비용, 교통비,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민사 고소까지 하겠다고
협박아닌 협박도 한번 해볼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추정해봅니다,,
18:32
2011.07.19.
2011.07.19.
18:47
2011.07.19.
2011.07.19.
모두들 좋은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주위에서 무조건 사고접수부터하라고 해서 경찰서에 신고 하였구요
차량 두대 모두 아주 경미한 긁힘자국 이긴하나 서로간의 감정싸움으로 인해 견적이 부풀려지게 되어버린것 같습니다
버스기사분이 제게도 보험접수하라고 연락 왔을때 저는 우선 버스 견적부터 보고 다시 연락달라고 하였는데 아직 연락이없네요
그리고 어제 보험회사에 상담받아보니 주간에 불법주정차 위반시 에는 10%과실이라고 는 하긴했으나 정확한 사항은 다시한번 보험회사에 물어봐야겠군요
지금 대구에 있지만 당장 내일 부산가야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네요,,,에휴,,ㅠㅠ
일단 주위에서 무조건 사고접수부터하라고 해서 경찰서에 신고 하였구요
차량 두대 모두 아주 경미한 긁힘자국 이긴하나 서로간의 감정싸움으로 인해 견적이 부풀려지게 되어버린것 같습니다
버스기사분이 제게도 보험접수하라고 연락 왔을때 저는 우선 버스 견적부터 보고 다시 연락달라고 하였는데 아직 연락이없네요
그리고 어제 보험회사에 상담받아보니 주간에 불법주정차 위반시 에는 10%과실이라고 는 하긴했으나 정확한 사항은 다시한번 보험회사에 물어봐야겠군요
지금 대구에 있지만 당장 내일 부산가야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네요,,,에휴,,ㅠㅠ
22:05
2011.07.19.
2011.07.19.
13:15
2011.07.20.
2011.07.20.
상대편 버스가 경]헬로우귀티님 차량 및 본인 버스를 수리 하면 될것으로 봅니다,,
운행중 사고가 아니므로 쌍방과실이 없음,,,단지 경찰서에서 발부하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만 납부 하면됨,,
요즘은 법이 달라젔나요,,,
잘 처리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