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벌점 관련 질문드릴게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요 ^^
- [서경]버미
- 조회 수 3342
- 2011.06.07. 17:52
댓글
5
[서경]아에네우스
[충]스펙터
[경]상북이도다
【서경】시니™
【서경】시니™
21:58
2011.06.07.
2011.06.07.
1차로 운전자에게 벌금+벌점 나오고요.....운전자가 불분명할경우 차주에게 50%증가된 과태료(벌점없음)가 나옵니다...
1차는 운전자, 2차는 차주..이것만 기억하시고요....경제적으로 여유가 되시면 50%증가된 금액 내시는게 낫습니다....
벌점은 보통 1년이면 없어지지만 경우에 따라 3년가는 것도 있거든요......
1차는 운전자, 2차는 차주..이것만 기억하시고요....경제적으로 여유가 되시면 50%증가된 금액 내시는게 낫습니다....
벌점은 보통 1년이면 없어지지만 경우에 따라 3년가는 것도 있거든요......
22:44
2011.06.07.
2011.06.07.
09:59
2011.06.08.
2011.06.08.
스펙터님 의견에 좀 보태자면..
벌점은 1년이면 없어지는게 아니라.. 3년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벌점 40점 이상부터 1점당 1일씩 면허정지 됩니다.
예) 벌점 40점일 경우 40일 면허정지
그리고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기준은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법규 교육을 받으면
처분벌점 20점이감경(단, 누산점수는 삭감되지 않음)되어
처분벌점 만큼 면허정지 처분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 정지처분 전 벌점 40점 미만자
신고민원포털 http://cyber112.police.go.kr 참고..했습니다..
벌점은 1년이면 없어지는게 아니라.. 3년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벌점 40점 이상부터 1점당 1일씩 면허정지 됩니다.
예) 벌점 40점일 경우 40일 면허정지
그리고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기준은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법규 교육을 받으면
처분벌점 20점이감경(단, 누산점수는 삭감되지 않음)되어
처분벌점 만큼 면허정지 처분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 정지처분 전 벌점 40점 미만자
신고민원포털 http://cyber112.police.go.kr 참고..했습니다..
14:38
2011.06.09.
2011.06.09.
저희 아버지도.. 같은 이유로 벌금이 나오신 적이 있는데..
아예 고지서에 2가지 납부 방법으로 왔더라구요..
6만원에 벌점을 받을건지.. 아니면 벌점없이 7만원을 낼건지.. 선택하라더군요..
지로, 계좌이체, 직접납부.. 다 가능하구요..
아예 고지서에 2가지 납부 방법으로 왔더라구요..
6만원에 벌점을 받을건지.. 아니면 벌점없이 7만원을 낼건지.. 선택하라더군요..
지로, 계좌이체, 직접납부.. 다 가능하구요..
14:40
2011.06.09.
2011.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