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무면허 교통사고 문의 드립니다
- [경]MAJIDE
- 조회 수 2349
- 2011.01.29. 22:08
안녕하세요 매번 눈팅만 하다가 교통사고 관련 문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형님께서 화물차를 운행하시는데,
오늘 새벽 2시 경 천안>안산 고속도로 3차선 주행 중(낡은 화물차라 70킬로 정도로 운행)
아반떼가 지그재그 운전 중 형님의 화물차 옆구리를 충격하여
화물차가 가변도로 가드레일에 올라탈 정도로 사고가 났습니다.(가드레일 옆은 7-8m 낭떠러지)
아반떼 운전자가 차량에 살짝 끼인 상태로 놀랐는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있는걸
형님이 부축해서 내려놓은 후 경찰들이 와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아반떼 운전자는 음주 상태(측정치가 면허 취소 수치인 0.1를 넘은상태)였으며
과거 음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다행이 형님이 크게 다치거나 한거 아니고 무릎쪽(통증 및 피멍)과 허리 쪽이 아픈 상태입니다.
일단 상대측 보험회사에서 대물접수는 했다는 문자는 받은 상태이며
좀전에 대인도 접수해달라고 연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궁금한 것은
1. 음주 및 무면허 운전자와의 합의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흔히들 말하는 교통사고처럼 보험회사에서 주당 얼마해서 모두 하는지요? 아니면 음주 무면허라 따로 개인합의가
있어야 하는지요?)
2. 가해자 측에서 벌금이 많이 나올 경우, 또는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미미하여 구속수사 요건이 안될 경우(통상 6주미만)
합의를 안볼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초진시 타박상만 있다는것 같습니다.)
3. 사고로 인해 화물차가 가드레일에 반정도 걸치는 바람에 차량 하부가 엉망이 된든 합니다.
형님의 차가 다소 낡은 화물차라 차량 수리비가 만만치 않게 나올것 같은데, 만약 화물차 중고시세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올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4. 문제는 화물차 사업자는 어머니 이름으로 차량은 제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손해가 나는 부분에 대하여서도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현재 형님은 신용불량상태로 의료보험 등 본인의 이름으로 된게 없는 상태입니다. )
5. 곧 구정이라 근무지 근처 초진 병원에서 진단 후 추후 문제가 있을 시 고향집 근처 병원에서 입원치료가 가능한지요?
좀 복잡하지만, 저 역시 그쪽으로는 잘 모르는 상태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회원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저희 형님께서 화물차를 운행하시는데,
오늘 새벽 2시 경 천안>안산 고속도로 3차선 주행 중(낡은 화물차라 70킬로 정도로 운행)
아반떼가 지그재그 운전 중 형님의 화물차 옆구리를 충격하여
화물차가 가변도로 가드레일에 올라탈 정도로 사고가 났습니다.(가드레일 옆은 7-8m 낭떠러지)
아반떼 운전자가 차량에 살짝 끼인 상태로 놀랐는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있는걸
형님이 부축해서 내려놓은 후 경찰들이 와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아반떼 운전자는 음주 상태(측정치가 면허 취소 수치인 0.1를 넘은상태)였으며
과거 음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다행이 형님이 크게 다치거나 한거 아니고 무릎쪽(통증 및 피멍)과 허리 쪽이 아픈 상태입니다.
일단 상대측 보험회사에서 대물접수는 했다는 문자는 받은 상태이며
좀전에 대인도 접수해달라고 연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궁금한 것은
1. 음주 및 무면허 운전자와의 합의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흔히들 말하는 교통사고처럼 보험회사에서 주당 얼마해서 모두 하는지요? 아니면 음주 무면허라 따로 개인합의가
있어야 하는지요?)
2. 가해자 측에서 벌금이 많이 나올 경우, 또는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미미하여 구속수사 요건이 안될 경우(통상 6주미만)
합의를 안볼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초진시 타박상만 있다는것 같습니다.)
3. 사고로 인해 화물차가 가드레일에 반정도 걸치는 바람에 차량 하부가 엉망이 된든 합니다.
형님의 차가 다소 낡은 화물차라 차량 수리비가 만만치 않게 나올것 같은데, 만약 화물차 중고시세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올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4. 문제는 화물차 사업자는 어머니 이름으로 차량은 제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손해가 나는 부분에 대하여서도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현재 형님은 신용불량상태로 의료보험 등 본인의 이름으로 된게 없는 상태입니다. )
5. 곧 구정이라 근무지 근처 초진 병원에서 진단 후 추후 문제가 있을 시 고향집 근처 병원에서 입원치료가 가능한지요?
좀 복잡하지만, 저 역시 그쪽으로는 잘 모르는 상태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회원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댓글
3
[전]독고탁[광주]
[경]아이폰
[서경]philly
02:54
2011.01.30.
2011.01.30.
19:56
2011.01.30.
2011.01.30.
독고탁님이 잘 설명해 주셨네요.. 제 주위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상대방 보험회사는 아무 것도 안해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운전자랑 형사 합의 및 관련 합의 다 보시는 것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배상을 해 줄 능력이 있어야 할 텐데 잘 풀리기실 바랍니다......
21:17
2011.01.30.
2011.01.30.
2.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금 조율이 안될경우 공탁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공탁금 찾아서 합의금 명목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3.차량 년식과 차량상태를 대비해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올경우 상대방 보험사에서 차량가액만큼 보상해줍니다.
하지만 무면허+음주라서 보험사에서 보험처리를 해줄지 의문이네요
4.합의금에 포함시켜서 청구 할수 있을겁니다.
5.초진 후에 집근처의 병원에서 입원치료 가능하십니다.
일단 입원하시기전에 상대방이 의료비 지금능력이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음주+무연허이면 보험처리가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