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와 접촉사고
- [경] fairplayHUN
- 조회 수 1932
- 2010.10.04. 11:12
금요일 오후 5시경..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랑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와이프)
차량(모닝)은 노란불신호를 보고 횡단보도에 진입했는데.. 파란불이 바뀌면서 우측에서 오토바이가 빠르게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부딧히게 되었습니다.. (횡단보도 진입 2m정도)
오토바이 뒷 바퀴를 살짝 부딧혀서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오른쪽다리가 오토바이에 깔리는 사고였습니다..
오토바이쪽 피해자는 다행이 부러진곳은 없으며, 약간의 타박상입니다.. (식당 배달 아줌마)
저희 와이프는 부상이 없으며, 차량 앞 범퍼가 30cm 정도 긁혔습니다.. (파인 부분도 있음)
금요일 저녁에 병원에 전문의가 없어서 금토일월 오늘까지 4일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직접 찾아가봤는데.. 다행이 근육이 놀란것을 제외하고는 크게 아픈곳은 없다고 하더군요..
아직 몇주진단은 나오진 않았지만, 개인합의를 해드리겠다고 아줌마와 구두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아줌마 친척분이 그쪽 보험담당자분이신데.. 2~3주 정도 나올것 같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문제는 이 사고에 누가 119에 신고를 하면서 경찰에 사고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누가 신고한지 모름, 아마도 119)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넘어가면서 경찰서에 접수가 되면서. 10대 중과실 횡단보도 사고라서 벌금이 발생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에 사람이 아닌 횡단 주행하는 오토바이와의 사고도 10대 중과실에 포함되나요? (벌금이 억울하네요)
피해자분에게 보험처리를 하게되면 벌금이 나오게 되니.. 보험처리 하지말아 달라고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벌금을 확인해보니 100만원 정도가 조금 넘을것 같더군요)
그런데, 그쪽에서 본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금을 받을려고 하는것 같아서.. 혹시나 진단서가 경찰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 보험금을 탈려면 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되는거 맞죠?)
경찰쪽에서는 진단서가 경찰서로 넘어오면 무조건 벌금이니깐.. 개입합의로 잘 해결하라고 하시더군요.. ㅠ.ㅠ
오늘중에 병원에서 진단이 나올것 같습니다.. (주말에 일어난 사고라 아직 저희쪽 보험 담당자는 지정이 안되어 있더군요)
처음 사고를나봐서 궁금한것도 많고.. 합의 금액 측정은 어떻게 하는지..
과실여부는 몇대몇으로 되어 있는지..
진단서가 경찰쪽으로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의해야 하는지..
저희 차량의 수리는 자차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
차량(모닝)은 노란불신호를 보고 횡단보도에 진입했는데.. 파란불이 바뀌면서 우측에서 오토바이가 빠르게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부딧히게 되었습니다.. (횡단보도 진입 2m정도)
오토바이 뒷 바퀴를 살짝 부딧혀서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오른쪽다리가 오토바이에 깔리는 사고였습니다..
오토바이쪽 피해자는 다행이 부러진곳은 없으며, 약간의 타박상입니다.. (식당 배달 아줌마)
저희 와이프는 부상이 없으며, 차량 앞 범퍼가 30cm 정도 긁혔습니다.. (파인 부분도 있음)
금요일 저녁에 병원에 전문의가 없어서 금토일월 오늘까지 4일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직접 찾아가봤는데.. 다행이 근육이 놀란것을 제외하고는 크게 아픈곳은 없다고 하더군요..
아직 몇주진단은 나오진 않았지만, 개인합의를 해드리겠다고 아줌마와 구두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아줌마 친척분이 그쪽 보험담당자분이신데.. 2~3주 정도 나올것 같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문제는 이 사고에 누가 119에 신고를 하면서 경찰에 사고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누가 신고한지 모름, 아마도 119)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넘어가면서 경찰서에 접수가 되면서. 10대 중과실 횡단보도 사고라서 벌금이 발생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에 사람이 아닌 횡단 주행하는 오토바이와의 사고도 10대 중과실에 포함되나요? (벌금이 억울하네요)
피해자분에게 보험처리를 하게되면 벌금이 나오게 되니.. 보험처리 하지말아 달라고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벌금을 확인해보니 100만원 정도가 조금 넘을것 같더군요)
그런데, 그쪽에서 본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금을 받을려고 하는것 같아서.. 혹시나 진단서가 경찰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 보험금을 탈려면 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되는거 맞죠?)
경찰쪽에서는 진단서가 경찰서로 넘어오면 무조건 벌금이니깐.. 개입합의로 잘 해결하라고 하시더군요.. ㅠ.ㅠ
오늘중에 병원에서 진단이 나올것 같습니다.. (주말에 일어난 사고라 아직 저희쪽 보험 담당자는 지정이 안되어 있더군요)
처음 사고를나봐서 궁금한것도 많고.. 합의 금액 측정은 어떻게 하는지..
과실여부는 몇대몇으로 되어 있는지..
진단서가 경찰쪽으로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의해야 하는지..
저희 차량의 수리는 자차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
댓글
5
[서경]봉구
[경] fairplayHUN
(서경)나이야가라
코넷
[경] fairplayHUN
11:33
2010.10.04.
2010.10.04.
11:41
2010.10.04.
2010.10.04.
오토바이타고 행단보도내에서 사고나면 차대차사고인대요..행단보도내에 차량이운행한걸루 되어서 오토바이타신분이 잘못이클겄같은대 아닌가요? (오토바이을타고행단보도을건너면차량으로봐야한다는법원의판결이있는겄으로알고있는대)
11:50
2010.10.04.
2010.10.04.
차가 횡단보도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 에서 접촉 사고 났다 봅니다
정지선 넘어서 사고가 났다면 모닝 운전자님께 상당히 불리 합니다
횡단보도 내에서 사고는 스쿨존 뿐만 아니라 일반 보행자 사고가 엄히 다루거든요
벌금도 쎄구요 서로에게 벌금이 나올것 같은대요 경찰청만 이익 보겠내요
서로 합의 하시는것이 젤 좋은 방법 인대요
2주 정도 나온다고 봤을때 50만원
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 벌금을 감수하고서라도 보험 나오는금액이 더 크다면 보험처리 당연히 할텐데
제생각으로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먼저 들어보시고
가급적 합의 하시는것이 좋겠다 생각 됩니다
보험접수하면 벌금/할증/사고 기록이 남을테고/벌점/ 여러가지로 불이익만 ~~
잘 처리가 되시길
정지선 넘어서 사고가 났다면 모닝 운전자님께 상당히 불리 합니다
횡단보도 내에서 사고는 스쿨존 뿐만 아니라 일반 보행자 사고가 엄히 다루거든요
벌금도 쎄구요 서로에게 벌금이 나올것 같은대요 경찰청만 이익 보겠내요
서로 합의 하시는것이 젤 좋은 방법 인대요
2주 정도 나온다고 봤을때 50만원
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 벌금을 감수하고서라도 보험 나오는금액이 더 크다면 보험처리 당연히 할텐데
제생각으로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먼저 들어보시고
가급적 합의 하시는것이 좋겠다 생각 됩니다
보험접수하면 벌금/할증/사고 기록이 남을테고/벌점/ 여러가지로 불이익만 ~~
잘 처리가 되시길
11:52
2010.10.04.
2010.10.04.
알아보니.. 모닝은 신호위반 벌금이 100~150만원정도 나올꺼라고 하던데요.. 오토바이는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만약 2~3주 진단이 나온다면.. 얼마선에서 합의를 보는게 좋을까요?
11:56
2010.10.04.
2010.10.04.
내려서 끌고 걸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범퍼 스크래치 정도는 싼곳 있으면 자차 안하는게 낫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