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주차장에서의 뺑소니사고 처리방법 질문드립니다.
- [경]gom
- 조회 수 3504
- 2010.07.06. 10:53
댓글
7
[경]gom
봄비
[경]필승
[강원]김태호^.^
[서경]개콧구녕
코넷
[경] 수랑
10:56
2010.07.06.
2010.07.06.
전 병원건물에서 누가 뒷범퍼를 밖고 갓더군요 보험사에 전화했더니 그냥 경찰서에 신고하라는 말뿐이였습니다.
CCTV확인하고 범인 잡고 다 혼자 처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보험사에서는 안해줄겁니다.
CCTV확인하고 범인 잡고 다 혼자 처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보험사에서는 안해줄겁니다.
11:02
2010.07.06.
2010.07.06.
보험사에서 해줄 이유가 없는거같습니다.
자차보험도 가입한것도 아니고 보험사에서 해결해줄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거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서류 준비하시고 소송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을꺼 같은데요
주차장에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주차장측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꺼 같습니다
자차보험도 가입한것도 아니고 보험사에서 해결해줄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거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서류 준비하시고 소송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을꺼 같은데요
주차장에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주차장측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꺼 같습니다
11:19
2010.07.06.
2010.07.06.
12:12
2010.07.06.
2010.07.06.
저도 한달전쯤 유료주차장에서 앞유리 파손당했습니다 바로옆 빌딩 공사장에서 몬가 떨어진거같더군요...일단 보험사 불러 사진찍고 접수 해두고 주차장 측과 쇼부 봤습니다.....보험사 측에서도 하는 말이 필승님 말씀대로 유료주차장 같은경우 책임보험 가입 되어 있어야 하고...그걸로 보상 받을수있으니...쇼부 보고 안되면 보험사에 연락달라고 하더군요....접수해서 보상 가능하다고...물론 전 자차 가입되어있습니다...결론은 공사장측에서 보상하기로했고 현재 약 6만원가량??돈이 없다나;;; 이거빼구 전액 받았습니다...여튼 유료 주차장일 경우 주차장 책임도 분명 있습니다..님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법무사나 변호사 알아보시구 접수하셔야할꺼같습니다.....헌데 비용이;;;;;;흐미;;;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12:14
2010.07.06.
2010.07.06.
유로 주차장에서 발생된 사고 이니만큼 주차장에서 배상을 100%해줘는게 맞고요
법으로도 영업배상책임보험 의무적으로 들게 되어 있고요,보험처리해달라 하면 됩니다
안해준다하면 사건경위 작성해서(6가원칙에의해서 작성)경찰서에 진정 내세요
모든 영수증은 잘 챙기고요(민사로갔을시 나중에 청구하면되고요)
아마도 금액이 크지않으면 주차장에서 변액 해줄거라 생각 되내요
법으로도 영업배상책임보험 의무적으로 들게 되어 있고요,보험처리해달라 하면 됩니다
안해준다하면 사건경위 작성해서(6가원칙에의해서 작성)경찰서에 진정 내세요
모든 영수증은 잘 챙기고요(민사로갔을시 나중에 청구하면되고요)
아마도 금액이 크지않으면 주차장에서 변액 해줄거라 생각 되내요
15:54
2010.07.06.
2010.07.06.
1. 주차장 사무실과 싸움
2. 보험사와 주차장 사무실과 싸움
배상이 해주는것은 맞는거 같은데 실상 하기 어렵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배상받은 적이 없는거 같네요
저처럼 그냥 중도 포기하지 마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2. 보험사와 주차장 사무실과 싸움
배상이 해주는것은 맞는거 같은데 실상 하기 어렵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배상받은 적이 없는거 같네요
저처럼 그냥 중도 포기하지 마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16:56
2010.07.06.
2010.07.06.
내용증명을 보내고 답신이 없을 경우 견적서와 관련서류를 준비해서 관할 법원에 민사소송 할 예정입니다. 이경우 이런 업무를 보험사에서 해주지 않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