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가해자측 입원시 합의? 를 하는가요?
- [경]도연ㅇiㅇrㅃr
- 조회 수 7880
- 2010.01.2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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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Tom
[경]도연ㅇiㅇrㅃr
18:23
2010.01.26.
2010.01.26.
톰님 지적하신 부분은 알겠읍니다.
분명 병원비 부분에선 서로의 과실관계 없이..(100% 아닌이상) 시불보증이 되는것은 알고 있는데..
그럼 7:3 일경우 가해자 (7) 일경우...병원비 외 합의금을 따로 합의 해야 하는가요? 이부분이 궁금합니다..
즉 입원으로 인하여.보상금..하고 병원비는 별도로 알고 있읍니다...^^
분명 병원비 부분에선 서로의 과실관계 없이..(100% 아닌이상) 시불보증이 되는것은 알고 있는데..
그럼 7:3 일경우 가해자 (7) 일경우...병원비 외 합의금을 따로 합의 해야 하는가요? 이부분이 궁금합니다..
즉 입원으로 인하여.보상금..하고 병원비는 별도로 알고 있읍니다...^^
10:11
2010.01.27.
2010.01.27.
저런경우 합의라고 하기 보다는 과실비율에 따라 상대방에게 보상을 하는게 맞다고 보심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예를 들어 피해자의 대물 피해가 10만원이라면
상태방에서 과실이 7이 잡혔기 때문에 10만원에 70%에 해당되는 부분만 보상이 이루어 짐니다.
고로.. 7만원이 대문보상이 되겠고 나먼지 3만원은 자비로 처리를 해야죠. 자비라고 하기보단
그것도 보험처리의 일부가 됩니다. 가해자측은 3 이라는 과실이 잡혔습니다 가해자측의 피해금액이
10만원이라면 10만원에 대한 30%의 대물보상비만 지급이 됩니다. 즉,3만원이 대물보상이 되고 나머지 7만원은
가해자측이 자비로(보험)해결해야 되는거죠. 여기서 문제는 상대편 차량의 과실이 3 이라도 상대편 차량의 수리비가
피해자측 보다 많은 경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리해지는 경우가 생김니다 (쉽게 예를 들면 고가의
외제차와 사고가 낫을 경우죠) 7대3의 경우 피해자 7 입장의 수리비가 10만. 가해자 3입장의 수리비가 100만원이라면
가해자는 7만원만 보상을 하지만 가해자는 도로 30만원을 뱉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거죠..
저럴경우 대부분 대인보험접수에서 쇼부를 보고 원만히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배째라는 식으로 가해자측에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다면 피해자 측은 머리도 아프고 짜증이 이만저만이
아니게 됩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면 병원비는 과실상계에 상관없이 지불보증이 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