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관련 (곽경사님 조언 부탁 드려요..)
- [서경]JJ™
- 조회 수 1089
- 2009.11.14. 21:07
어제 오후 6시 30분경 강변북로에서 동부간선도로 진입후 내부순환로 진입로 200미터 전방에서..
전방 충돌 사고(경찰분들이 통제중이었음)로 인해 2차선에서 정지와 서행을 반복하던중..
3차선에서 2차선쪽으로 끼어들던 차량이 조수석 옆쪽 범퍼(바퀴쪽부터 30cm정도)를 운전석쪽 뒷바퀴 휀다로
긁으면서 차선진입을 하였습니다.(뒷 휀다고 긁으면서 들어왔으니 거리확보도 안된거라 생각 합니다.)
일단 내려서 진입하신 여자분께 명함만 받고 헤어진후, 오늘 부분 도색 견적(12만원) 확인후 전화를 했더니 남편한테
물어봐야 한다고 하더니 보험 처리 얘기를 하네요..
7:3, 8:2 이런얘기를 하는걸 보니.. 과실 비율도 따지려고 하는것 같은데요..
워낙 차들이 밀린데다가 앞쪽에서 통제하시던 경찰분 외에 다른 경찰차가 뒤쪽에서 나타나..
빨리 차를 진행하도록 종용하여.. 사진등은 찍지 않고 그냥 명함만 받았는데요..
일단 저쪽에서 끼어든건 인정하는것 같구요.. 억울하긴 하지만 차량 진행간 사고라 100%는 힘들거라 생각 되는데..
상황 자체는 경찰분들이 사고 정리로 출동해 계시던 차라 시간등만 확인해도 알 수 있을텐데요..
이 경우 도로교통법 제23조 "위험방지를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다른차 앞에 끼어들지 못한다." 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과실 비율이 어느정도 될까요?
그쪽 과실이 큰것 같고 범퍼 교환까지는 필요 없을것 같아.. 부분 도색비만 받고 끝내는 방향으로 할려고 했는데..
저쪽에시 이렇게 나오니.. 기분이 별로 안좋네요..
일단 제쪽 보험사에 사고 접수는 해 놓았고 월요일에 얘기하기로 했는데(애니카 인데 토요일은 쉬나봐요)..
저도 여러가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서 글 남깁니다..
전방 충돌 사고(경찰분들이 통제중이었음)로 인해 2차선에서 정지와 서행을 반복하던중..
3차선에서 2차선쪽으로 끼어들던 차량이 조수석 옆쪽 범퍼(바퀴쪽부터 30cm정도)를 운전석쪽 뒷바퀴 휀다로
긁으면서 차선진입을 하였습니다.(뒷 휀다고 긁으면서 들어왔으니 거리확보도 안된거라 생각 합니다.)
일단 내려서 진입하신 여자분께 명함만 받고 헤어진후, 오늘 부분 도색 견적(12만원) 확인후 전화를 했더니 남편한테
물어봐야 한다고 하더니 보험 처리 얘기를 하네요..
7:3, 8:2 이런얘기를 하는걸 보니.. 과실 비율도 따지려고 하는것 같은데요..
워낙 차들이 밀린데다가 앞쪽에서 통제하시던 경찰분 외에 다른 경찰차가 뒤쪽에서 나타나..
빨리 차를 진행하도록 종용하여.. 사진등은 찍지 않고 그냥 명함만 받았는데요..
일단 저쪽에서 끼어든건 인정하는것 같구요.. 억울하긴 하지만 차량 진행간 사고라 100%는 힘들거라 생각 되는데..
상황 자체는 경찰분들이 사고 정리로 출동해 계시던 차라 시간등만 확인해도 알 수 있을텐데요..
이 경우 도로교통법 제23조 "위험방지를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다른차 앞에 끼어들지 못한다." 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과실 비율이 어느정도 될까요?
그쪽 과실이 큰것 같고 범퍼 교환까지는 필요 없을것 같아.. 부분 도색비만 받고 끝내는 방향으로 할려고 했는데..
저쪽에시 이렇게 나오니.. 기분이 별로 안좋네요..
일단 제쪽 보험사에 사고 접수는 해 놓았고 월요일에 얘기하기로 했는데(애니카 인데 토요일은 쉬나봐요)..
저도 여러가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서 글 남깁니다..
댓글
그럼 상대방 보험할증이 확 올라가 버립니다.
잘못해놓고 그정도 금액도 인정못하고 양심도없이 따지고 들어간다고 하면 법 좋아하는사람한테 법데로 해줘야져...
범퍼교환하시고 사고부위 싹 교환하시고 대인접수해서 병원 진찰검진 받으러 간다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