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과실 100% 사고났는데 마니 아프지 않은데 처리과정을 몰라서..
- 하느리
- 조회 수 1917
- 2009.11.13. 17:37
댓글
5
[서경]던킨도너츠
[서경]새얀
불광튀지[고영웅]
[충]청주민환
[서경]아무것도몰라요
17:55
2009.11.13.
2009.11.13.
충분한 치료와 사업소를 이용하세요 나중에 보험사 직원이 방문 또는 전화 해서 합의 요청 할겁니다
합의금 금액을 이야기 할텐대요 잘들어 보시고 합의 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건 사고시 바로 아픈부위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난뒤에 나타날수도 잇으니 천천히 합의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합의금 금액을 이야기 할텐대요 잘들어 보시고 합의 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건 사고시 바로 아픈부위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난뒤에 나타날수도 잇으니 천천히 합의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19:08
2009.11.13.
2009.11.13.
일단 대인접수가 되었다면 통원이던 입원이던 합의는 해야합니다..(피의자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거나 찾아오거나 할겁니다.. 통원의경우 매우 적은 합의금을 부를것이고 입원할경우 좀더 많이 받으실수있는거죠.. 제가 추돌 상대100%사고만 3번나봤는데 첫번째는 그냥 목이뻐근해서 병원한번갔더니 합의연락오더라구요..생각도안했는데 (물론대인접수는했죠) 그때 50만원에 합의봤었구요.. 두번째는 심하게 들이받혀서 너무 아픈지라 입원을 한 10일정도했네요.. 그땐 110만원합의봤구요.. 돈을위해서라기보단 교통사고 휴유증은 언제 어떻게날지모릅니다.. 치료잘받으세요..
19:12
2009.11.13.
2009.11.13.
하느리님같은경우는 한60~80만원정도 합의금 얘기나올듯하네요..^^
하지만 튀지님말씀처럼 천천히통워치료를 오래받으셔도좋아요...후유증이무서운거라서;;
하지만 튀지님말씀처럼 천천히통워치료를 오래받으셔도좋아요...후유증이무서운거라서;;
03:36
2009.11.14.
2009.11.14.
음....차가 많이 망가질 정도로 충격 받으셨다면
입원 2~3일 정도 추천해드립니다.. 지속적으로 물리치료 받으시구요..
합의금도 물론 통원치료보다 2배 이상 뛰게 됩니다..
입원 2~3일 정도 추천해드립니다.. 지속적으로 물리치료 받으시구요..
합의금도 물론 통원치료보다 2배 이상 뛰게 됩니다..
16:24
2009.11.18.
2009.11.18.
입원하면 되게 3-5일 정도면 보험회사 직원이 방문합니다 상황하고 사람을 보는 거죠
통원치료는 천천히 받으시고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연락이 옵니다
그때 몸 상태 봐 가면서 하세요
입원하는게 합의 볼때는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