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질문드립니다!
- flexjin
- 조회 수 1907
- 2009.08.06. 12:04
안녕하세요!
이번에 하이패스를 구입했는데 모델이 ITE-200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기하나로 두대의 차량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요?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지 않고 집에 차량이 2대인데 같이 혼용해서 사용해도 되는지요?
기기의 구입을 톨게이트옆 도로공사에서 했는데 구입 당시 차량번호를 적었는데... 단말기에는 등록되어있지 않더군요
나머지 한대의 차량은 경차도 아니고 똑같은 등급인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이번에 하이패스를 구입했는데 모델이 ITE-200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기하나로 두대의 차량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요?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지 않고 집에 차량이 2대인데 같이 혼용해서 사용해도 되는지요?
기기의 구입을 톨게이트옆 도로공사에서 했는데 구입 당시 차량번호를 적었는데... 단말기에는 등록되어있지 않더군요
나머지 한대의 차량은 경차도 아니고 똑같은 등급인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댓글
6
[경]승부사
청천특별시장
에로썽
[경]승부사
한진이
[경]승부사
12:40
2009.08.06.
2009.08.06.
ITE-100 사용하는데요.... 구입시에 등록하신 차종에만 해당 됩니다.
승부사님 말씀처럼 차량 바꿀때마다 변경신청을 하시던가.. 하나더 구입을 하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말기에는 차종이나 이런게 입력된게 보이지는 않구요.. 버튼 이상하게 눌러서 확인해야만 하던데요..
승부사님 말씀처럼 차량 바꿀때마다 변경신청을 하시던가.. 하나더 구입을 하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말기에는 차종이나 이런게 입력된게 보이지는 않구요.. 버튼 이상하게 눌러서 확인해야만 하던데요..
14:40
2009.08.06.
2009.08.06.
음....전 하이패스 하나도 차 세대째쓰고있는데...이건어떻게 설명해야하죠?? 차량변경한적없고....그냥..아는사람 차에 있던거 가지고 와서 쓰는중,,,카드도 그분꺼....단말기도 그분꺼.... 제가 이상한건가요...ㅡㅡ;
16:16
2009.08.06.
2009.08.06.
에로씽님의 경우처럼 쓰시는분들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불법으로 쓰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이패스 시스템상으로는 첨에 등록했던 차량에 달았는지 아님 다른 차량에 달았는지는 일일이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워낙 차량이 많다보니...)
하지만 나중에 혹시나 모를 에러등으로 요금정산이 안되었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톨게이트에서 수동으로 검색하여
기존에 등록했던 차량 넘버랑 다를경우 이때까지 썻던요금의 10(?)배(정확하진 않습니다) 정도가 벌금으로 부과됩니다.
참고하세요^^:
쉽게 말해서 불법으로 쓰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이패스 시스템상으로는 첨에 등록했던 차량에 달았는지 아님 다른 차량에 달았는지는 일일이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워낙 차량이 많다보니...)
하지만 나중에 혹시나 모를 에러등으로 요금정산이 안되었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톨게이트에서 수동으로 검색하여
기존에 등록했던 차량 넘버랑 다를경우 이때까지 썻던요금의 10(?)배(정확하진 않습니다) 정도가 벌금으로 부과됩니다.
참고하세요^^:
18:35
2009.08.06.
2009.08.06.
얼마전에 차량이 바뀌어서 고속도록 요금소에 가서 차량변경을 했습니다
고속도록 직원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써도 무방하다고 하네요...
참조하세요..
고속도록 직원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써도 무방하다고 하네요...
참조하세요..
20:34
2009.08.06.
2009.08.06.
고속도로 요금소라고 하면 톨게이트를 말씀하시는군요.
거기 직원들은 도로공사 소속이 아닌 하나의 개인기업으로 하이패스관련업무중에 판매실적외엔 전혀 관심없는분들 입니다.
실제로 거기관리하시는분(과장급이상) 물어보시면 다를겁니다.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무차량이나 무방하다고 하면 맨처음 소형차량으로 등록해놓고 화물용차량에 등록해놓고 써도 되는(?) 기이한 현상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생각하시는거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그 톨게이트에서 말씀을 잘못드리신듯...
거기 직원들은 도로공사 소속이 아닌 하나의 개인기업으로 하이패스관련업무중에 판매실적외엔 전혀 관심없는분들 입니다.
실제로 거기관리하시는분(과장급이상) 물어보시면 다를겁니다.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무차량이나 무방하다고 하면 맨처음 소형차량으로 등록해놓고 화물용차량에 등록해놓고 써도 되는(?) 기이한 현상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생각하시는거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그 톨게이트에서 말씀을 잘못드리신듯...
21:11
2009.08.06.
2009.08.06.
현 도로공사의 시스템으로는 하이패스를 사실때 등록했던 차량외엔 사용하실수 없습니다.
두대를 이용하실려면 두개를 사시던지 아니면 바꿔달때마다 차량변경을 해주셔야만 정상적으로 사용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