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관련 궁금합니다.
- [서경]수빈사랑
- 조회 수 1106
- 2008.12.22. 14:13
안녕 하세요,,
날씨가 무척이나 춥네요,
제가 그런것은 아니고,,지인이 당한 내용입니다.
주차를 시켜둔차를 파가 박고 가는것을 현장에서 잡았어요,,
피해 부의는 운전석 앞가니쉬,앞,뒷문짝 가니쉬 휠긁힘이며,
가해자는 음주 운전입니다.
처음 합의금을 50만원만 달라니,못준다고 그냥살겠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무보험 차량이며,그냥 살다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어떻게 하나요?
우선 차는 무보험 피해 가입인가 먼가 되어 있어서,,보험처리 하여 수리중에 있는데,,
가해자와 합의를 해야 되는데,,합의금을 받을수 있는것인지??
받는다면 얼마나 받아야 될까요?
댓글
자차보험처리하셨다면 보험회사에서 가해자쪽에 구상권청구하고 마무리될듯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