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100%과실로 3주진단결과로 나왔는데...합의를 어떻게해야하나요?
- [서경]김정훈
- 조회 수 2242
- 2008.07.03. 12:40
교통사고후 상대방과실100%입니다.
입원후 병원에서 신경외과 3주진단,정형외과3주진단이 나왔고 입원7일째 오늘 퇴원한상태입니다.
온몸을 다 써야하는 직업이고 일주일에 140만원의 수입이 고정적으로 들어오고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아직 2주치료기간이 남아있고 목,무릎,손가락이 제 구실을 못하고있는 상태여서 3주동안 일을 할수없는 상황입니다.
가해자 보험사랑 합의를 어떻게해야하나요??
입원후 병원에서 신경외과 3주진단,정형외과3주진단이 나왔고 입원7일째 오늘 퇴원한상태입니다.
온몸을 다 써야하는 직업이고 일주일에 140만원의 수입이 고정적으로 들어오고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아직 2주치료기간이 남아있고 목,무릎,손가락이 제 구실을 못하고있는 상태여서 3주동안 일을 할수없는 상황입니다.
가해자 보험사랑 합의를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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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김태호
[경]쩡미소[091]
눈팅
[서경]어진아빠
[서경]김정훈
불루베리
[전]코모
[경상]전후진 합7단
[경]티지악동
12:57
2008.07.03.
2008.07.03.
13:00
2008.07.03.
2008.07.03.
13:33
2008.07.03.
2008.07.03.
13:57
2008.07.03.
2008.07.03.
14:32
2008.07.03.
2008.07.03.
이런말씀 드린다고 제가 나쁜놈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서도 일단 님처럼 3주가 나오면 병원에 입원해있어야 합니다. 2주라면 모를까..3주는 2주와는 보험사에서 대하는것 자체가 틀립니다. 병원에 있으면 보험사 직원이 올겁니다.
자기소개하고 명함주고... 명함의 뜻은 합의가 결정해서 전화 달라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다리가 부러지거나 그러면 보험사 직원그냥 왔다가 갑니다. 그대부터는 당사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입원을 안했으면 모를까
했다가 퇴원했다는것은 그만큼 상태가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님께서 약간은 감수를 하셔야 합니다. 보험사 빼고 당사자간의 협의를 하는것이 제일 빠를겁니다. 병원에 있다면 보험사와 협의지만 퇴원했으니 당사자간의 합의를 해야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합의가=차수리비+ 병원진료비+일못했으면 그기간의 일당+적정위로비)
아울러 필히 해야 할것이 문제있을시 모든 병원비 책임진다는 서약을 받어야 합니다. 이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의 간단한 소견이었습니다.
자기소개하고 명함주고... 명함의 뜻은 합의가 결정해서 전화 달라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다리가 부러지거나 그러면 보험사 직원그냥 왔다가 갑니다. 그대부터는 당사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입원을 안했으면 모를까
했다가 퇴원했다는것은 그만큼 상태가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님께서 약간은 감수를 하셔야 합니다. 보험사 빼고 당사자간의 협의를 하는것이 제일 빠를겁니다. 병원에 있다면 보험사와 협의지만 퇴원했으니 당사자간의 합의를 해야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합의가=차수리비+ 병원진료비+일못했으면 그기간의 일당+적정위로비)
아울러 필히 해야 할것이 문제있을시 모든 병원비 책임진다는 서약을 받어야 합니다. 이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의 간단한 소견이었습니다.
15:25
2008.07.03.
2008.07.03.
가해자가 보험처리하면 개인합의는 필요가 없습니다 (종합보험 가입시)차량수리비는 100%처리 렌트를 안하실경우에는 교통비가 나오고요 대인부분에 있어서는 3주동안에 치료받으시고요 급여부분은 3달평균급여에서 80%정도에 일할계산하고요 부상급수에따라서 위자료 조기합의시에는 향후치료비 등 청구할수있습니다 물론 입원하고 치료받는게 제일 중요하고요 입원을 안할때에는 조금 덜받아요 몸이 안아픈게 최고니까 치료부터 잘받으시고요
치료끝나면 대인직원이 와서 합의하자고 합니다 계산은 다해오죠 그러나 한번쯤 팅기면 조금더 나옵니다
다른 운전자 보험이나 장기 보험이 있다면 입원비와 치료비(의료비50%)정도 견인시에는 견인비정도 받을수 있겠죠
그리고 합의후 향후에 사고로 인한부분이 치료가 더필요하거나 장애가 있으면 그때 또 처리가능 합니다
치료부터 잘받으세요 퇴원하셨다면 통원치료하시고요 교통비가 5000원정도 따로 책정됩니다
치료끝나면 대인직원이 와서 합의하자고 합니다 계산은 다해오죠 그러나 한번쯤 팅기면 조금더 나옵니다
다른 운전자 보험이나 장기 보험이 있다면 입원비와 치료비(의료비50%)정도 견인시에는 견인비정도 받을수 있겠죠
그리고 합의후 향후에 사고로 인한부분이 치료가 더필요하거나 장애가 있으면 그때 또 처리가능 합니다
치료부터 잘받으세요 퇴원하셨다면 통원치료하시고요 교통비가 5000원정도 따로 책정됩니다
16:05
2008.07.03.
2008.07.03.
3주 지나고 합의 하세요.
통근치료는 하시고
구찮으면 입원하셔도 됩니다.
보험에 인계 했다면 보험회사와 합의 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굳이 자기가 개인으로 한다면 모를까? 거를일 없을듯.
통근치료는 하시고
구찮으면 입원하셔도 됩니다.
보험에 인계 했다면 보험회사와 합의 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굳이 자기가 개인으로 한다면 모를까? 거를일 없을듯.
16:59
2008.07.03.
2008.07.03.
00:09
2008.07.04.
2008.07.04.
그럼 지금 쓰신글 말씀하시면 되는거 아닌가요?? ^^ 최대한 많이 받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