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급합니다. 자동차 사고관련 질문인데요...
- [서경]경민이아빠
- 조회 수 1490
- 2007.07.09. 17:57
골목 찻길(편도 2차선)에서 서행하다가 갑자기 자전거를 탄 어린애가 횡단할려고 튀어나오는
바람에 살짝 부딪혔습니다. 애는 팔꿈치랑 무릎 조금 까지고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아이 부모를 만나 상황을 이야기하고, 현재는 괜찮아 보이니 나중에 이상이 있으면 연락주겠노라하며
그냥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연락이 왔는데, 애가 아파하는것 같아 병원에 갔더니
소독 좀 해주고 검사했는데 12만원 나왔다고 하더군요. 사고난거라서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말입니다.
아이 부모는 하루정도 더 다녀보고 집에서 소독만 할거라고 하던데,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원래 교통사고 상해는 의료보험이 안되는 건가요?
2. 위의 사고경위에서는 제가 일방적인 가해자인가요? 솔직히 그 아이책임이 더크다고 생각하는데,
차길에서 무단횡단이었으니.. 제차도 범퍼기스났는데, 참고있구만.. 꼭 제가 가해자처럼 상황이..
3. 만약 보험처리 하게되면 얼마까지가 할증이 붙지 않을까요?
4.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는 아니더라도 일단 연락은 해 두는 게 좋을까요?
바람에 살짝 부딪혔습니다. 애는 팔꿈치랑 무릎 조금 까지고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아이 부모를 만나 상황을 이야기하고, 현재는 괜찮아 보이니 나중에 이상이 있으면 연락주겠노라하며
그냥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연락이 왔는데, 애가 아파하는것 같아 병원에 갔더니
소독 좀 해주고 검사했는데 12만원 나왔다고 하더군요. 사고난거라서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말입니다.
아이 부모는 하루정도 더 다녀보고 집에서 소독만 할거라고 하던데,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원래 교통사고 상해는 의료보험이 안되는 건가요?
2. 위의 사고경위에서는 제가 일방적인 가해자인가요? 솔직히 그 아이책임이 더크다고 생각하는데,
차길에서 무단횡단이었으니.. 제차도 범퍼기스났는데, 참고있구만.. 꼭 제가 가해자처럼 상황이..
3. 만약 보험처리 하게되면 얼마까지가 할증이 붙지 않을까요?
4.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는 아니더라도 일단 연락은 해 두는 게 좋을까요?
댓글
5
[서경]허수아비
[서경]마이코올백꼬옴
[서경]두승산
[서경]두승산
[서경]곽경사
18:57
2007.07.09.
2007.07.09.
1.사고시에 보험사,경찰신고는 꼭 하셔야 사후가 편합니다.
2.보험사 사고신고하시면 상대방(가해자든,피해자든) 병원치료는 돈없이 일단 처리가 됩니다.
3.보험사 신고하신다고해서 무조건 보험처리하는것은 아닙니다.
4.이번경우처럼 한쪽이 100%과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을 정해줍니다.
다음부터는 보험사에 먼저 사고 신고하시고요, 상대방이 치료하는 병원을 보험사에 알려주면 상대방이 편하게 치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상대방에게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맞는데, 신고하시겠냐고 물어보시는 것이 좋겠지요.
지금부터 할일,
보험사에 사고 신고하시고요.. 인사사고이니 보험처리 하셔서 깔끔하게 처리하시거나,,
피해자의 병원비를 모두 부담하시고, 각서 (사후 이의제기없음)를 받으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각서를 쓰지 않겠다면 하고 보험처리 하셔야겠지요.
2.보험사 사고신고하시면 상대방(가해자든,피해자든) 병원치료는 돈없이 일단 처리가 됩니다.
3.보험사 신고하신다고해서 무조건 보험처리하는것은 아닙니다.
4.이번경우처럼 한쪽이 100%과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을 정해줍니다.
다음부터는 보험사에 먼저 사고 신고하시고요, 상대방이 치료하는 병원을 보험사에 알려주면 상대방이 편하게 치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상대방에게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맞는데, 신고하시겠냐고 물어보시는 것이 좋겠지요.
지금부터 할일,
보험사에 사고 신고하시고요.. 인사사고이니 보험처리 하셔서 깔끔하게 처리하시거나,,
피해자의 병원비를 모두 부담하시고, 각서 (사후 이의제기없음)를 받으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각서를 쓰지 않겠다면 하고 보험처리 하셔야겠지요.
22:46
2007.07.09.
2007.07.09.
어떤 방도라도 사고책임은 못 벗는다 하겠습니다.
보험처리하시는게 가장 깨끗한 사후처리입니다.
보험 할증에 대해선 차라리 신경 않쓰시는편이 좋습니다.
교통사고는 의료보험 대상이 아닌데 교통사고가 아니라면 의료보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교통사고 나면 옆사람들이 더 찔러(부추기기)대서 크게 사고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니 금전에 연연하시지 말고 무조건 보험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형 사고가 아니니 보험처리만 하신다면야 굳이 신고해서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딱지까지 뗄 필욘 없다고 봅니다.
보험처리하시는게 가장 깨끗한 사후처리입니다.
보험 할증에 대해선 차라리 신경 않쓰시는편이 좋습니다.
교통사고는 의료보험 대상이 아닌데 교통사고가 아니라면 의료보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교통사고 나면 옆사람들이 더 찔러(부추기기)대서 크게 사고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니 금전에 연연하시지 말고 무조건 보험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형 사고가 아니니 보험처리만 하신다면야 굳이 신고해서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딱지까지 뗄 필욘 없다고 봅니다.
23:27
2007.07.09.
2007.07.09.
추가적이라면 ....질문엔 없는사항인데요... 당시 현장에 중앙선은 없었는지요?(편도 2차선이라면 왕복 4차선이란 뜻인데...아니면 왕복 2차선을<골목길이라했으니>말씀하시는건지...)
자칫 중침사고가 될수도 있을듯...경찰에 신고할정도면 유리한 답을 생각해 두셔야합니다.
참고로 보험 접부하시거던 죠기 12만원 지불하셨으면 돌려 받으시길.........
자칫 중침사고가 될수도 있을듯...경찰에 신고할정도면 유리한 답을 생각해 두셔야합니다.
참고로 보험 접부하시거던 죠기 12만원 지불하셨으면 돌려 받으시길.........
23:35
2007.07.09.
2007.07.09.
인사와 관련된 사고라면 무조건 보험처리 하시는게 좋을 듯 싶네요..
나중에 언제든 아프다고 심통을 부릴테니까요..
다행히 10개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거라..
해당시 벌금 주당 50-70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언제든 아프다고 심통을 부릴테니까요..
다행히 10개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거라..
해당시 벌금 주당 50-70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16:16
2007.07.10.
2007.07.10.
2. 골목길에서는 차보다 사람이 우선입니다....^^
3. 50만원 부터 할증 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 대인 사고니 연락하시는게 날꺼 같은데요... 아니면 치료비 주시고 합의서 작성하셔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