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원 민원처리 결과!
- [전]백상아리
- 조회 수 2743
- 2006.11.12. 21:35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민원처리 담당자입니다.
동 내용을 기아자동차(주)에 통보한 바, 다음과 같은 회신을 받았습니다.
"1)영업사원 생산일자 9월을 7월로 속임 : 그 당시 06각자 6월 생산분은 150만원DC차량이었으며, 07년식은 40만원 DC조건이었음. 당시 6월 생산분에 대해 조건이 좋은 부분을 영업담당이 설명했으나 07년식 최근에 생산된 차량으로 출고 요청하여 현재 생산된 차량으로 출하 진행했으나 당시 생산분들이 선입선출법에 의해 06.7월25일 생산된 차량으로 배정 처리되었고 그 시기에 출하된 차량은 거의가 7월10일에서 7월 31일에 생산된 차량이 출하됨.(출하순서가 선입선출 시스템으로 그 당시 지점에서는 생산월 확인이 전산상 확인되지 않음.) 고객이 생산일자를 속였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 출하 시스템상으로는 확인이 불가한 사항이며 당시 고객은 9월 생산분을 영업사원에게 달라고 한 부분에 대해 영업사원의 설명이 부족했음을 인정했으며 고객에게 영업사원 및 지점장이 이해 및 사과드림.
2)등록비용 중 공채 비용 차액 83,164원 주장 : 전체금액 확인 결과 \39,491원이 차이났으며 영업담당은 등록대행사에 의뢰해 진행했으나 대행사에서 문제가 발생되었으며 잔액부분에 대해 등록 대행사에서 고객통장으로 송금 처리함. 향후 이런일이 발생치 않도록 전직원 재교육 진행키로 했으며 사과드림.
3)책임보험 강제 가입 주장 : 등록시 책임보험을 의무가입해야 등록이 가능하여 고객이 병원 입원중 유선상으로만 통화하여 업무처리 진행함. 사후 이 부분은 고객도 동의함.
4)로드탁송 관련 주장 : 고객은 당시 영업사원이 트레일러로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영업담당은 78㎞ 주행된 것에 대해 광주에서 로드로 탁송되었다고 설명했다고 주장함. 쌍방 주장 불일치하나 광주 출고차량은 전량 로드탁송 됨을 이해시켜 드림.
■ 결 론 : 상기건에 대해 위와 같이 당사 판매점소 지점장/업무과장/영업담당이 설명 미흡 및 잘못된 부분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려 했으나 고객이 만나주지 않아 어쩔수 없이 유선상 정중히 사과했으며 향후 이런일이 재발치 않도록 직원교육을 통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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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과장이랑 기아본사에 보고할 내용이라며 마지막으로 통화한 내용이랑 막상 소보원으로 보낸 회신이랑 내용이 상이 하군요. 된장할 기아~
제가 올린 답변입니다.
1) "출하순서가 선입선출 시스템으로 그 당시 지점에서는 생산월일 확인이 전산상 확인되지않음" (이부분은 저도 인정함) 이라고 했는데 출고후부터 등록전까지 충분히 생산일자 조회가 가능하고 분명히 제가 파업끝나고 생산된 차량을 원한다고 어필을 했는데 확인을 하지 않고 인도한 부분에 대해 잘못을 시인함. (죄송하다고함)
2)"등록비용중 공채비용차액" 제가 계산하면서 빼먹은 금액은 83,164원에서 의무보험료3,400원, 탁송료부가세7,273원, 등록대행수수료 33,000원 = 39,491원차액발생 영업사원이 계약당시 계약금 10만원줬던것을 기억하지 못했고 오후에 입금할때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음. 잘못을 인정함. (등록대행사로 책임회피)
3)"책임보험 강제가입주장" ---본인이 자동차 등록사무소에 전화 확인한 결과 등록을 위해선 1년짜리 종합보험 내지는 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등록이 가능하다는것을 확인함. 영업사원은 1년짜리 책임보험인점과 (책임보험이라고만 하였음), 현대해상(영업사원과 친분있음)이라는 점을 얘기하지 않았음. 만약 얘기했다면 저는 인터넷을 통해 가장 저렴한 (제일화재)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임.
4)로드탁송관련-- 제가 트러일러로 왔다고 주장한게 아니고 계약당시 영업사원에게 트레일러로 오느냐 로드탁송으로 오느냐고 물었을때 분명히 트레일러탁송이라고 하였음.
일주일후에 인도시 78km찍힌걸 보고 왜 로드탁송으로 왔냐고 물으니 빈트레일러가 없어서 로드탁송으로 왔다고 하였음. 며칠전 지점장과 통화시 이내용에 대해 말을 하니 광주에서 목포는 모두 로드탁송으로 온다며 이부분은 영업사원이 명백히 실수한 것이라고 인정함.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과장씩이나 달고 영업을 하느냐고 항의 하였음. (죄송하다고함)
공채할인영수증, 번호판 영수증 원본을 보내줄것을 요구했으나 공채영수증은 등록대행사에서 일주일 보관후 폐기처분하여서 복사본을 받고 번호판 영수증은 원본을 받음.
위내용중 1),2) 번 내용은 통화내용녹음하여 보관하고 있음.
소비자보호원 민원담당자와 다시 통화해 봐야 겠습니다.
동 내용을 기아자동차(주)에 통보한 바, 다음과 같은 회신을 받았습니다.
"1)영업사원 생산일자 9월을 7월로 속임 : 그 당시 06각자 6월 생산분은 150만원DC차량이었으며, 07년식은 40만원 DC조건이었음. 당시 6월 생산분에 대해 조건이 좋은 부분을 영업담당이 설명했으나 07년식 최근에 생산된 차량으로 출고 요청하여 현재 생산된 차량으로 출하 진행했으나 당시 생산분들이 선입선출법에 의해 06.7월25일 생산된 차량으로 배정 처리되었고 그 시기에 출하된 차량은 거의가 7월10일에서 7월 31일에 생산된 차량이 출하됨.(출하순서가 선입선출 시스템으로 그 당시 지점에서는 생산월 확인이 전산상 확인되지 않음.) 고객이 생산일자를 속였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 출하 시스템상으로는 확인이 불가한 사항이며 당시 고객은 9월 생산분을 영업사원에게 달라고 한 부분에 대해 영업사원의 설명이 부족했음을 인정했으며 고객에게 영업사원 및 지점장이 이해 및 사과드림.
2)등록비용 중 공채 비용 차액 83,164원 주장 : 전체금액 확인 결과 \39,491원이 차이났으며 영업담당은 등록대행사에 의뢰해 진행했으나 대행사에서 문제가 발생되었으며 잔액부분에 대해 등록 대행사에서 고객통장으로 송금 처리함. 향후 이런일이 발생치 않도록 전직원 재교육 진행키로 했으며 사과드림.
3)책임보험 강제 가입 주장 : 등록시 책임보험을 의무가입해야 등록이 가능하여 고객이 병원 입원중 유선상으로만 통화하여 업무처리 진행함. 사후 이 부분은 고객도 동의함.
4)로드탁송 관련 주장 : 고객은 당시 영업사원이 트레일러로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영업담당은 78㎞ 주행된 것에 대해 광주에서 로드로 탁송되었다고 설명했다고 주장함. 쌍방 주장 불일치하나 광주 출고차량은 전량 로드탁송 됨을 이해시켜 드림.
■ 결 론 : 상기건에 대해 위와 같이 당사 판매점소 지점장/업무과장/영업담당이 설명 미흡 및 잘못된 부분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려 했으나 고객이 만나주지 않아 어쩔수 없이 유선상 정중히 사과했으며 향후 이런일이 재발치 않도록 직원교육을 통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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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과장이랑 기아본사에 보고할 내용이라며 마지막으로 통화한 내용이랑 막상 소보원으로 보낸 회신이랑 내용이 상이 하군요. 된장할 기아~
제가 올린 답변입니다.
1) "출하순서가 선입선출 시스템으로 그 당시 지점에서는 생산월일 확인이 전산상 확인되지않음" (이부분은 저도 인정함) 이라고 했는데 출고후부터 등록전까지 충분히 생산일자 조회가 가능하고 분명히 제가 파업끝나고 생산된 차량을 원한다고 어필을 했는데 확인을 하지 않고 인도한 부분에 대해 잘못을 시인함. (죄송하다고함)
2)"등록비용중 공채비용차액" 제가 계산하면서 빼먹은 금액은 83,164원에서 의무보험료3,400원, 탁송료부가세7,273원, 등록대행수수료 33,000원 = 39,491원차액발생 영업사원이 계약당시 계약금 10만원줬던것을 기억하지 못했고 오후에 입금할때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음. 잘못을 인정함. (등록대행사로 책임회피)
3)"책임보험 강제가입주장" ---본인이 자동차 등록사무소에 전화 확인한 결과 등록을 위해선 1년짜리 종합보험 내지는 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등록이 가능하다는것을 확인함. 영업사원은 1년짜리 책임보험인점과 (책임보험이라고만 하였음), 현대해상(영업사원과 친분있음)이라는 점을 얘기하지 않았음. 만약 얘기했다면 저는 인터넷을 통해 가장 저렴한 (제일화재)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임.
4)로드탁송관련-- 제가 트러일러로 왔다고 주장한게 아니고 계약당시 영업사원에게 트레일러로 오느냐 로드탁송으로 오느냐고 물었을때 분명히 트레일러탁송이라고 하였음.
일주일후에 인도시 78km찍힌걸 보고 왜 로드탁송으로 왔냐고 물으니 빈트레일러가 없어서 로드탁송으로 왔다고 하였음. 며칠전 지점장과 통화시 이내용에 대해 말을 하니 광주에서 목포는 모두 로드탁송으로 온다며 이부분은 영업사원이 명백히 실수한 것이라고 인정함.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과장씩이나 달고 영업을 하느냐고 항의 하였음. (죄송하다고함)
공채할인영수증, 번호판 영수증 원본을 보내줄것을 요구했으나 공채영수증은 등록대행사에서 일주일 보관후 폐기처분하여서 복사본을 받고 번호판 영수증은 원본을 받음.
위내용중 1),2) 번 내용은 통화내용녹음하여 보관하고 있음.
소비자보호원 민원담당자와 다시 통화해 봐야 겠습니다.
댓글
4
[서경]네로
[서경]김서방
이동난로
[전]백상아리
22:46
2006.11.12.
2006.11.12.
09:15
2006.11.13.
2006.11.13.
차 첨에 살적 영업사원과 할인금액,서비스등을 계약서 뒷면에도 명시했음에도
차출고하고서 쌩까는거 보니까
어이가 없더군요~
전화도 않받고 전화준다고 하고 쌩까시고 입금해준다고 쌩까시고
그렇게 1달지나서 문자로 "기아홈피에 투싼은 대기일 없이 바로 뽑아준다고,쌍용차는 어떠시냐고
나까마짓한거랑 계약서까지 드럽혀가면서 구라친거랑 올리겠다"고 보내니까
1분안에 사과전화오고 5분안에 입금하더라구요
작년초에 구입했던지라 한달이상 대기해야했는데
투싼이니 액티언이니 헛소리만 했었거든요..암튼
입금하고 5분있다가 온문자"당신과 나의 인연은 여기서 끝입니다"
이렇게 사회생활하는사람이 영업사원이라니....
그런적이 있었죠
차출고하고서 쌩까는거 보니까
어이가 없더군요~
전화도 않받고 전화준다고 하고 쌩까시고 입금해준다고 쌩까시고
그렇게 1달지나서 문자로 "기아홈피에 투싼은 대기일 없이 바로 뽑아준다고,쌍용차는 어떠시냐고
나까마짓한거랑 계약서까지 드럽혀가면서 구라친거랑 올리겠다"고 보내니까
1분안에 사과전화오고 5분안에 입금하더라구요
작년초에 구입했던지라 한달이상 대기해야했는데
투싼이니 액티언이니 헛소리만 했었거든요..암튼
입금하고 5분있다가 온문자"당신과 나의 인연은 여기서 끝입니다"
이렇게 사회생활하는사람이 영업사원이라니....
그런적이 있었죠
12:49
2006.11.13.
2006.11.13.
^^*이동난로님 화 많이 나셨겠네요. 저런인간이 영업사원이라면 옷을 벗겨버려야죠. 저도 이영업담당 더이상 영업못하게 하고 싶다고 지점장한테 얘기했었는데 지점장왈~ 그런규정은 없어서 안된답니다. 대신 본사에 사유서제출하고 경고조치 받는 선에서 끝나는 모양입니다. 끝까지 투쟁해서 소비자를 우습게아는 인간들은 소비자의 힘을 보여줘야죠. 저는 제 주변은 물론이고 각종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를 해서 저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저랑 비슷한 피해 보신분 있으시면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접수 하세요 . 아주 좋습니다.
23:51
2006.11.13.
2006.11.13.
소비자들에게 좀 더 신중했으면 좋으련만....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