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뺑소닌가요?
- 차살래
- 조회 수 2504
- 2005.04.28. 20:16
골목길에 파란색 포터가 서 있었습니다.
건물쪽으로 머리 박고 꽁무니는 길로 뺀 채 작업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차를 삐딱하게 해 놓아서 꽁무니가 비스듬히 길로 삐져나와있고
반대편은 전봇대가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제 왼편은 포터 꽁무니, 오른편은 전봇대가 있었단 말입니다.
길이 비좁아서 살살나왔지만 그만. 포터에 뒷모서리에 왼쪽 옆구리를 살짝 긁혔씁니다.
긁히는 소리에 옆에서 일하던 포터 인부들이 제 차를 봤습니다만.
그냥 힐끔보고는 다시 일하더라구요.
전 포터도 짜증나고, 긁힌 것도 짜증나서. c8 10할 중얼거리면서 슬금슬금 골목길 빠져나왔슴다.
그리고 골목 끝에서 잠시 볼 일을 보고 집에 왔는데요.
집에 와서 문득 내가 뺑소니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차도 문에 살짝이고, 포터는 모서리에 흔적도 없겠다시피(사실상 없겠지만)
살짝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제가 긁었으니까요.
제가 뺑소니 한 건 가요?
건물쪽으로 머리 박고 꽁무니는 길로 뺀 채 작업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차를 삐딱하게 해 놓아서 꽁무니가 비스듬히 길로 삐져나와있고
반대편은 전봇대가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제 왼편은 포터 꽁무니, 오른편은 전봇대가 있었단 말입니다.
길이 비좁아서 살살나왔지만 그만. 포터에 뒷모서리에 왼쪽 옆구리를 살짝 긁혔씁니다.
긁히는 소리에 옆에서 일하던 포터 인부들이 제 차를 봤습니다만.
그냥 힐끔보고는 다시 일하더라구요.
전 포터도 짜증나고, 긁힌 것도 짜증나서. c8 10할 중얼거리면서 슬금슬금 골목길 빠져나왔슴다.
그리고 골목 끝에서 잠시 볼 일을 보고 집에 왔는데요.
집에 와서 문득 내가 뺑소니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차도 문에 살짝이고, 포터는 모서리에 흔적도 없겠다시피(사실상 없겠지만)
살짝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제가 긁었으니까요.
제가 뺑소니 한 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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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살래
뺑소니는 아닙니다... 포터 인부들이 보고 아무이사이 없다고 판단한뒤 일을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터보다 티지가 더 크게 글힌것 같습니다....차와 차 사이에 뺑소니는 상대방차에 사람이 타있어야 된다고 들은것 같습니다.. 주차해놓은 차에 글고 도망간다고해도 그것은 뺑소니가 아닙니다...
20:27
2005.04.28.
2005.04.28.
20:27
2005.04.28.
2005.04.28.
20:40
2005.04.28.
2005.04.28.
21:02
2005.04.28.
2005.04.28.
21:24
2005.04.28.
2005.04.28.
뺑소니는 아닙니다만, 신고가 되면 물피도주 즉, 대물도주(사고조치불이행)에 해당됩니다.
운전자본인은 운전석에서 나름대로 확인한다고 하였지만 당시 인부들중 차주가 없었다면 그리고, 있었더라도 나중에 다른생각(?)을 가지고 신고를 할 경우 님이 자기애마를 사랑하듯 상대 운전자도 비록 포터지만 자기차량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 최소한의 보상을 요구하게 될겁니다. 물론 보험처리로 가능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냥갔다는 괘심죄에 말려들어 별 피해없어도 조사받고 불려다니는 등 일을 힘들게 처리하게 될 수도 있구요.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경우는 최소한 상대운전자와 연락처는 주고 받아야 만일의 경우에 대비할 수 있으며 보험들어 놓고 싸우지말고 보험사나 경찰의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딴지 걸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대충 넘어가는 세상이 아니기에...
옳고 그른것을 판단할 줄 아는 스포페인이라 믿습니다.
1. 뺑소니 사고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경우에 운전자가 이를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하는 경우를 말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보통의 교통사고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비하여 특가법상 도주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물론이고, 부상한 경우에도 그 부상이 전치 1-2주에 불과한 찰과상(피부상처)이나 좌상(멍)이더라도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 뺑소니죄는 그 법정형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예외없이 운전면허도 취소 당한다.
2. 뺑소니 사고의 요건
(1) 사고 차량
뺑소니는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사고를 내고 도주시 성립되는 범죄이다. 자전거·우마차·경운기 등을 타고 가다 사고를 내고 도망간 경우는 특가법상의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는다.
(2) 대인사고
뺑소니는 인명 피해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한한다. 대물사고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경우 여기서 말하는 뺑소니는 아니다.
(3) 뺑소니 행위
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친 사실을 알고도 구호조치나 신분을 밝힘이 없이 그냥 도망간 경우이어야 뺑소니가 된다. 운전자가 사고 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어떻게 될까. 예컨대 음주 만취의 경우 사고를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이런 경우 뺑소니를 모면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고 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도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최근 대법원 판례도 음주 만취된 상태에서 사고 후 모르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하급심에서 무죄 선고한 것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하고 있다.
3. 판례를 통해 본 뺑소니 사고
가. 어린이 사고
어린이는 지각능력이 어른에 비해서 크게 떨어진다. 어린이를 쳐놓고 약국에서 약이나 사서 발라 주고 구호조치를 다했다고 생각하면 큰 코 다친다. 판례는 "약국에서 응급조치 한 채 피해자인 어린아이가 "괜찮아요"라는 말만 믿고 가버린 경우에 피해자에게 신원확인과 함께 의학지식이 없는 피고인에게 즉각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았을 경우에 특가법상의 도주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 어린이의 경우 경미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집에까지 데려가 부모나 보호자에게 교통사고 난 사실을 알려주고는 인계하거나 조금이라도 중하다 싶으면 병원으로 후송하여야 한다.
나. 현장이탈후 복귀
사고가 나면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살펴보아야 한다. 신고하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같이 의심스러운 짓을 해서는 안된다. 판례는 상해자가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고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갔다가 약 20분후 구호를 위하여 제3자가 함께 현장으로 돌아온 경우 도주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보았다.
운전자본인은 운전석에서 나름대로 확인한다고 하였지만 당시 인부들중 차주가 없었다면 그리고, 있었더라도 나중에 다른생각(?)을 가지고 신고를 할 경우 님이 자기애마를 사랑하듯 상대 운전자도 비록 포터지만 자기차량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 최소한의 보상을 요구하게 될겁니다. 물론 보험처리로 가능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냥갔다는 괘심죄에 말려들어 별 피해없어도 조사받고 불려다니는 등 일을 힘들게 처리하게 될 수도 있구요.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경우는 최소한 상대운전자와 연락처는 주고 받아야 만일의 경우에 대비할 수 있으며 보험들어 놓고 싸우지말고 보험사나 경찰의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딴지 걸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대충 넘어가는 세상이 아니기에...
옳고 그른것을 판단할 줄 아는 스포페인이라 믿습니다.
1. 뺑소니 사고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경우에 운전자가 이를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하는 경우를 말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보통의 교통사고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비하여 특가법상 도주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물론이고, 부상한 경우에도 그 부상이 전치 1-2주에 불과한 찰과상(피부상처)이나 좌상(멍)이더라도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 뺑소니죄는 그 법정형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예외없이 운전면허도 취소 당한다.
2. 뺑소니 사고의 요건
(1) 사고 차량
뺑소니는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사고를 내고 도주시 성립되는 범죄이다. 자전거·우마차·경운기 등을 타고 가다 사고를 내고 도망간 경우는 특가법상의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는다.
(2) 대인사고
뺑소니는 인명 피해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한한다. 대물사고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경우 여기서 말하는 뺑소니는 아니다.
(3) 뺑소니 행위
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친 사실을 알고도 구호조치나 신분을 밝힘이 없이 그냥 도망간 경우이어야 뺑소니가 된다. 운전자가 사고 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어떻게 될까. 예컨대 음주 만취의 경우 사고를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이런 경우 뺑소니를 모면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고 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도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최근 대법원 판례도 음주 만취된 상태에서 사고 후 모르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하급심에서 무죄 선고한 것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하고 있다.
3. 판례를 통해 본 뺑소니 사고
가. 어린이 사고
어린이는 지각능력이 어른에 비해서 크게 떨어진다. 어린이를 쳐놓고 약국에서 약이나 사서 발라 주고 구호조치를 다했다고 생각하면 큰 코 다친다. 판례는 "약국에서 응급조치 한 채 피해자인 어린아이가 "괜찮아요"라는 말만 믿고 가버린 경우에 피해자에게 신원확인과 함께 의학지식이 없는 피고인에게 즉각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았을 경우에 특가법상의 도주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 어린이의 경우 경미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집에까지 데려가 부모나 보호자에게 교통사고 난 사실을 알려주고는 인계하거나 조금이라도 중하다 싶으면 병원으로 후송하여야 한다.
나. 현장이탈후 복귀
사고가 나면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살펴보아야 한다. 신고하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같이 의심스러운 짓을 해서는 안된다. 판례는 상해자가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고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갔다가 약 20분후 구호를 위하여 제3자가 함께 현장으로 돌아온 경우 도주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보았다.
22:19
2005.04.28.
2005.04.28.
크헉.. 노병철님.. 대단하십니당..^^/
어쨋든.. 소위 말하는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에 해당하는 것이고여..
이는 대인 사고에만 해당하고여..
이미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를 안하고.. 현장 이탈하면.. 소위 뺑소니랍니다..
어쨋든.. 소위 말하는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에 해당하는 것이고여..
이는 대인 사고에만 해당하고여..
이미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를 안하고.. 현장 이탈하면.. 소위 뺑소니랍니다..
22:28
2005.04.28.
2005.04.28.
뺑소니의 개념은 접어놓고,
적어도 다른 차를 긁고 갔다면 잘못한것은 맞는것 같습니다...
저차는 헌차고 내차는 새차라서 내차가 더 많이 긁혔으니까 괜찮다라는것은 전혀 성립되지 않는거죠..
싯가 1억원짜리 자동차가 자신의 티지를 살짝 긁었으면,
그차의 견적이 10만원이 나왔던지 천만원이 나왔던지간에 제차 살짝 긁힌것은 무지무지 마음이 아픈 일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차가 훨씬 고급차고 더 많이 견적이 나오는 상황인것 같으니까,
그냥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결국 큰일은 아닐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심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스포티지만이 사랑받을 권리가 있는 차는 아닙니다...
적어도 다른 차를 긁고 갔다면 잘못한것은 맞는것 같습니다...
저차는 헌차고 내차는 새차라서 내차가 더 많이 긁혔으니까 괜찮다라는것은 전혀 성립되지 않는거죠..
싯가 1억원짜리 자동차가 자신의 티지를 살짝 긁었으면,
그차의 견적이 10만원이 나왔던지 천만원이 나왔던지간에 제차 살짝 긁힌것은 무지무지 마음이 아픈 일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차가 훨씬 고급차고 더 많이 견적이 나오는 상황인것 같으니까,
그냥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결국 큰일은 아닐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심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스포티지만이 사랑받을 권리가 있는 차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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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8.
200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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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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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