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처리 관련 문의[급]
- [전]수정아빠[RM]
- 조회 수 1775
- 2005.03.17. 23:51
얼마전 처제가 교통사고가 났는데...보험 처리 관련 문의를 좀 드릴려고 합니다...
사건 개요
처제가 직장 상사의 차량이 후진을 하는 바람에 넘어지고...차량의 바퀴가 처제의 발 위를 지나가는 사고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직장 상사는 교통사고 처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처제의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게 하였고 비용을 자신이 지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통원치료를 몇일간 하였는데 증세가 악화되어서 입원치료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고 발생 11일후에 직장상사에게 입원치료를 해야겠다는 연락을 하였고, 통원치료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원한 병원에서는 최소한 4주 정도 입원해야 할 듯하고 더 오래 걸릴수도 있겠다고 하였습니다.(차량이 지나가면서 인대가 눌려서 납작하게 되었는데 치료가 오래 걸린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원 4일째인 오늘 보험사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초진한 병원에서 1주진단이 나왔으니까, 재진에서는 2주밖에 인정이 안된다면서 3주에 합의를 하자고 말입니다.
문의 내용
아무리 짧게 잡아도 그 기간동안 치료가 불가능 할듯합니다. 더군다나 초진한 병원에서는 교통사고 처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 교통사고를 말하지 않았고, 그냥 말을 얼버무렸습니다.(가해자의 요구에 의해서) 그래서 초진 병원에서는 교통사고가 아닌 일반사고에서 다리를 눌린상태는 1주 진단으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문의 1 : 보험사처럼 이러한 상황에서는 3주밖에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문의 2 : 보험사 직원이 우리를 기만한 것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회원님들의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건 개요
처제가 직장 상사의 차량이 후진을 하는 바람에 넘어지고...차량의 바퀴가 처제의 발 위를 지나가는 사고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직장 상사는 교통사고 처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처제의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게 하였고 비용을 자신이 지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통원치료를 몇일간 하였는데 증세가 악화되어서 입원치료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고 발생 11일후에 직장상사에게 입원치료를 해야겠다는 연락을 하였고, 통원치료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원한 병원에서는 최소한 4주 정도 입원해야 할 듯하고 더 오래 걸릴수도 있겠다고 하였습니다.(차량이 지나가면서 인대가 눌려서 납작하게 되었는데 치료가 오래 걸린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원 4일째인 오늘 보험사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초진한 병원에서 1주진단이 나왔으니까, 재진에서는 2주밖에 인정이 안된다면서 3주에 합의를 하자고 말입니다.
문의 내용
아무리 짧게 잡아도 그 기간동안 치료가 불가능 할듯합니다. 더군다나 초진한 병원에서는 교통사고 처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 교통사고를 말하지 않았고, 그냥 말을 얼버무렸습니다.(가해자의 요구에 의해서) 그래서 초진 병원에서는 교통사고가 아닌 일반사고에서 다리를 눌린상태는 1주 진단으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문의 1 : 보험사처럼 이러한 상황에서는 3주밖에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문의 2 : 보험사 직원이 우리를 기만한 것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회원님들의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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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simsim-free
[서울]simsim-free
[고양,화정]블루아이
[수원]영석아빠
[수원]영석아빠
[전]수정아빠[RM]
혹시 처제도 상해 보험 같은거 든거 있음 신고하셔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병원에서 진단을 3주 나왔다해도 다친부위가 오래가면 재진을 할수 있습니다. 보험사 직원에 끌려 당하지 마시고 여러 모로 알아 보시고 합의를 해주세요. 직장 상라라는게 맘에 걸리는데...잘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00:48
2005.03.18.
2005.03.18.
00:51
2005.03.18.
2005.03.18.
직장상사라는게 맘에 걸리지만 무엇보다 몸이 우선이지 않을까요? 아무리 보험사에서 3주에 합의를
하자고해도 인대라는것이 그리 쉽게 낫는것이 아닙니다 좀더 전문적인곳가서
다시 진찰을받으세요. 넘하네요,...확실히 보상받으세요
인대같은경우도 후유증 많습니다,,^^
하자고해도 인대라는것이 그리 쉽게 낫는것이 아닙니다 좀더 전문적인곳가서
다시 진찰을받으세요. 넘하네요,...확실히 보상받으세요
인대같은경우도 후유증 많습니다,,^^
08:45
2005.03.18.
2005.03.18.
일단.. 보험회사 직원을 말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치료를 의사가 하는 것이지 보험회사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의 소견이 정확하다면 치료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직장상사의 보험회사에 사고가 정확히 접보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전화온 직원 말고.. 다른 확인 경로를 통해서요(보험회사 전산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ARS나 대표전화로 확인하셔도 될 듯합니다)..
가끔.. 보험회사에서 대인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경찰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경찰 이야기가 단 한마디도 안나오는군요... 제가 보기에는 상사사 보험회사에 협조를 구하여 마치 보험접보를 한 것처럼 하여 빨리 퇴원하는 쪽으로 종용하도록 하였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제 축측일 뿐이니 보다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합의보더라도 나중에 후유증 발생하면 청구할 수 있다고는 하나 사실상 힘듭니다.
왜냐면 합의당시 이미 본인의 상해 정도는 이미 다 알수 있었기에 그 상태를 전제로 합의를 하게되는 것이고, 결국 후유증도 현재의 상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어서 후유증의 발생을 예상하고도 합의하였다면.. 그 후유증에 대하여 다시 청구하기 곤란합니다.
그러니 지금 확인할 것은.. 경찰 신고하였는지.. (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직접 하세요)... 둘째 보험회사에 정상적으로 접보하였는지.. 만일 하지 않았다면..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에서 가해자에게 보험가입확인서 가져오라구 할테구.. 가입증명 뗄려면 가해자는 사고 접보를 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자동으로 처리되겠죠..
부족하나마 몇자 적어 보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치료를 의사가 하는 것이지 보험회사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의 소견이 정확하다면 치료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직장상사의 보험회사에 사고가 정확히 접보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전화온 직원 말고.. 다른 확인 경로를 통해서요(보험회사 전산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ARS나 대표전화로 확인하셔도 될 듯합니다)..
가끔.. 보험회사에서 대인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경찰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경찰 이야기가 단 한마디도 안나오는군요... 제가 보기에는 상사사 보험회사에 협조를 구하여 마치 보험접보를 한 것처럼 하여 빨리 퇴원하는 쪽으로 종용하도록 하였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제 축측일 뿐이니 보다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합의보더라도 나중에 후유증 발생하면 청구할 수 있다고는 하나 사실상 힘듭니다.
왜냐면 합의당시 이미 본인의 상해 정도는 이미 다 알수 있었기에 그 상태를 전제로 합의를 하게되는 것이고, 결국 후유증도 현재의 상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어서 후유증의 발생을 예상하고도 합의하였다면.. 그 후유증에 대하여 다시 청구하기 곤란합니다.
그러니 지금 확인할 것은.. 경찰 신고하였는지.. (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직접 하세요)... 둘째 보험회사에 정상적으로 접보하였는지.. 만일 하지 않았다면..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에서 가해자에게 보험가입확인서 가져오라구 할테구.. 가입증명 뗄려면 가해자는 사고 접보를 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자동으로 처리되겠죠..
부족하나마 몇자 적어 보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10:25
2005.03.18.
2005.03.18.
10:28
2005.03.18.
2005.03.18.
00:31
2005.03.19.
200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