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고 대물처리 문의드립니다
- (서경)트랜스퐁
- 조회 수 3222
- 2014.10.25. 16:41
카오디오샵에 수리를 하러 입고 하던중
샵주인이 차를 안으로 더넣으란 얘기에
더넣다가 간판을 못보고 실수로
측면led간판을 살짝 스쳤습니다
경미하게 스친거라
간판도 제차도 둘다 긁힌 흔적도 없을정도로 멀쩡했습니다
근데 샵주인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던게 led가 안들어온다며
간판 고장이라고 저보고 다짜고짜 고쳐내라고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전 인정을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서로 옥신각신하며 감정 싸움하다가
나중엔 샵주인이 간판수리가 아닌 전체신품으로 교체를 한다고
자동차 대물접수를 요구하네요.
저는 인정할수 없다고만 얘기를 했더니
샵주인이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한다나 한답니다
억울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언 구합니다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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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
2014.10.25.
2014.10.25.
차를 넣으니 간판 앞에 뻔히 나와 있으면서도 수신호도 전혀 없었고,
앞으로 더들어오라고 하더군요.
운전석에선 보이질 않았기에 1~2미터가량 더 들어가면서
옆면 코너부분과 살짝 접촉이 있었고
스치니깐 어~!! 하면서 한참동안 쳐다보더니,
고장났네 하면서 보상을 요구하더군요.
led전구100개라면 접촉된 부분 10개정도 고장이라면
어느정도 인정이라도 할텐데
전체가 안들어온다며, 보드인가를 교환해서 안되면 전체를 다교환해야 될꺼 같다고...ㅠ
앞으로 더들어오라고 하더군요.
운전석에선 보이질 않았기에 1~2미터가량 더 들어가면서
옆면 코너부분과 살짝 접촉이 있었고
스치니깐 어~!! 하면서 한참동안 쳐다보더니,
고장났네 하면서 보상을 요구하더군요.
led전구100개라면 접촉된 부분 10개정도 고장이라면
어느정도 인정이라도 할텐데
전체가 안들어온다며, 보드인가를 교환해서 안되면 전체를 다교환해야 될꺼 같다고...ㅠ
18:16
2014.10.25.
2014.10.25.
17:00
2014.10.25.
2014.10.25.
18:19
2014.10.25.
2014.10.25.
17:08
2014.10.25.
2014.10.25.
18:21
2014.10.25.
2014.10.25.
19:38
2014.10.25.
2014.10.25.
18:48
2014.10.25.
2014.10.25.
22:07
2014.10.25.
2014.10.25.
사고나기전 불들어오는거 확인해 보셨세요?
만약 불이 들어오다가 님이 부딛친후 불이안들어온다면 홈빡 쓰시는거구요..
만약 그전(대낮엔 불켤일이 없을수 도 있고요)에 불들어온거 못보셨다면
그게 고장이 안나고 정상작동 하고 있었다는 증거 대라고 하세요..
아마 증거대기 힘들겁니다..
만약 불이 들어오다가 님이 부딛친후 불이안들어온다면 홈빡 쓰시는거구요..
만약 그전(대낮엔 불켤일이 없을수 도 있고요)에 불들어온거 못보셨다면
그게 고장이 안나고 정상작동 하고 있었다는 증거 대라고 하세요..
아마 증거대기 힘들겁니다..
18:59
2014.10.25.
2014.10.25.
말다툼할때 내가 건들기전에 고장안난거 아니엇냐?
까지 말했었는데...
아침11시반에 방문한거라 led는 당연 꺼져있었고,
LED고장안난 정상작동증거를 대라고하면 증거대기 쉽진않겠네요.
그리고 정상품을 똑같이 스치는 정도에 충격을 가해 고장이 날수 있는지 여부까지 테스트 하면 더욱더...
그걸 더 강조해 상황을 뒤집어봐야 겠네요.
보험사 접수한 월욜 대물보상 연락은 보류 요청놔야 겠네요.
까지 말했었는데...
아침11시반에 방문한거라 led는 당연 꺼져있었고,
LED고장안난 정상작동증거를 대라고하면 증거대기 쉽진않겠네요.
그리고 정상품을 똑같이 스치는 정도에 충격을 가해 고장이 날수 있는지 여부까지 테스트 하면 더욱더...
그걸 더 강조해 상황을 뒤집어봐야 겠네요.
보험사 접수한 월욜 대물보상 연락은 보류 요청놔야 겠네요.
22:12
2014.10.25.
2014.10.25.
22:21
2014.10.25.
2014.10.25.
원래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손해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보험접수는 마지막에 결과나오면 하시고요. 블랙박스있으시면 확인해보시거나 근처 가게 cctv에서 찍히는곳있으면 전날 밤에 나왔는지 확인해보세요.
경찰에서는 단순물피사고라 신경안쓸듯합니다.
정말 못된 사람 맞는거 같아요..
경찰에서는 단순물피사고라 신경안쓸듯합니다.
정말 못된 사람 맞는거 같아요..
22:20
2014.10.25.
2014.10.25.
보험사 대물보상담당자와도 이 사실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를 했구요.
담당자왈 보험측에 대물접수는 오로지 보상을 위한 신청일뿐이라며...
월욜 다시 연락해서, 보상은 나중으로라도 미루던가... 가능하다면 취소까지도...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게되면 제가 경찰서를 오가며 진술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따른다곤 하네요...ㅠ
지방 대로변 국도라 CCTV 같은건 없고
그 가게에 제가 건드린 간판은 보이지 않고 앞마당만 비추는 CCTV는 있더군요.
담당자왈 보험측에 대물접수는 오로지 보상을 위한 신청일뿐이라며...
월욜 다시 연락해서, 보상은 나중으로라도 미루던가... 가능하다면 취소까지도...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게되면 제가 경찰서를 오가며 진술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따른다곤 하네요...ㅠ
지방 대로변 국도라 CCTV 같은건 없고
그 가게에 제가 건드린 간판은 보이지 않고 앞마당만 비추는 CCTV는 있더군요.
22:37
2014.10.25.
2014.10.25.
보험은취소하세요.. 나중에 무슨일있음 다시 살리면 되거든요. 보험접수된거 업체가알면 인정해접수한거 아니냐고 딴지 걸수도있어요.보험료에 영향이 있는 것보다는 경찰서 다녀오시는 것이 나을듯합니다. 경찰서에서도 더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간것뿐이라고 얘기하시고요
23:22
2014.10.25.
2014.10.25.
현재 간판을 충돌하신 것이 사실이라서, 손해배상을 해주셔야 합니다.
간판이 원래부터 고장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전에는,, 간판을 고쳐주셔야 합니다..
샵주인이,
경찰서를 가서 자동차로 간판을 고장내놓고선,, 보험처리를 거부하고,,
피해보상을 거부한다라고 할 겁니다..
경찰서에서 출석하라고 전화가 올테구요.. 그 전에 꼭 대물접수를 하고 출석하셔야 합니다.
보험접수를 하였다고 진술하셔야 하구요.. (현재 보험사에 접수는 해놓으신 상태로 보이구요)
실제로 사고로 인해 고장이 났다는 것이 사실이면,, 피해보상을 거부하시는 경우 기소당합니다.
그리고.., 의심이 되는 점을 진술하시면 됩니다..
이때 사고직후 사진과 충격 정도, 높이, LED를 켜는 전원장치나 기판의 위치를 설명하시면서,,
상식적으로 기판이 손상되어 전체가 고장일 수가 없다..
아무래도 살짝 스친것을 빌미로 보험사기를 하려는 것 같다.. 조사를 해달라.. 말씀하시면 됩니다.
의심이 되고,, 꽤씸하다고 보험처리 안해주면 된다.. 이런식의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적인 절차는 있기 마련이니까요..
또한, 보험사에서도 접수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배상을 해주진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사실장(경찰관출신)이 있기 때문에..
충격위치와,, 차량의 범퍼 높이 확인하고,,
그 정도의 충격량으로,, 그 정도의 고장이 발생할 수 있냐부터해서,, 조사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상식적으로 간판이 완파되어,, 각종 배선이 끊어지고,, 내부 기판까지 드러나서 부셔져있다.. 가 아니고..
간판 외부에 실기스도 없는 상태이고,, 충격도 미미한데.. 고장이 났다고 한다.. 라고 판단된다면..
보험급 지급 안되구요.. 보험사기로 고발당합니다.
이건 경찰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사고 직후,, 충돌부위의 사진은 보유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증거가 없으니.. 누가 억울한지 지금으로서는 판단이 안되구요..
간판이 원래부터 고장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전에는,, 간판을 고쳐주셔야 합니다..
샵주인이,
경찰서를 가서 자동차로 간판을 고장내놓고선,, 보험처리를 거부하고,,
피해보상을 거부한다라고 할 겁니다..
경찰서에서 출석하라고 전화가 올테구요.. 그 전에 꼭 대물접수를 하고 출석하셔야 합니다.
보험접수를 하였다고 진술하셔야 하구요.. (현재 보험사에 접수는 해놓으신 상태로 보이구요)
실제로 사고로 인해 고장이 났다는 것이 사실이면,, 피해보상을 거부하시는 경우 기소당합니다.
그리고.., 의심이 되는 점을 진술하시면 됩니다..
이때 사고직후 사진과 충격 정도, 높이, LED를 켜는 전원장치나 기판의 위치를 설명하시면서,,
상식적으로 기판이 손상되어 전체가 고장일 수가 없다..
아무래도 살짝 스친것을 빌미로 보험사기를 하려는 것 같다.. 조사를 해달라.. 말씀하시면 됩니다.
의심이 되고,, 꽤씸하다고 보험처리 안해주면 된다.. 이런식의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적인 절차는 있기 마련이니까요..
또한, 보험사에서도 접수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배상을 해주진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사실장(경찰관출신)이 있기 때문에..
충격위치와,, 차량의 범퍼 높이 확인하고,,
그 정도의 충격량으로,, 그 정도의 고장이 발생할 수 있냐부터해서,, 조사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상식적으로 간판이 완파되어,, 각종 배선이 끊어지고,, 내부 기판까지 드러나서 부셔져있다.. 가 아니고..
간판 외부에 실기스도 없는 상태이고,, 충격도 미미한데.. 고장이 났다고 한다.. 라고 판단된다면..
보험급 지급 안되구요.. 보험사기로 고발당합니다.
이건 경찰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사고 직후,, 충돌부위의 사진은 보유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증거가 없으니.. 누가 억울한지 지금으로서는 판단이 안되구요..
18:50
2014.10.26.
2014.10.26.
그간판이불법인지...그리고 그사장이 수신호로 더들어오라고하는내용이있는지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