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고합의금 얼마나 받는건가요?
- [서경]이토료단
- 조회 수 4801
- 2014.07.23. 17:47
지지난주 신호대기중에 뒷차가 박는 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차는 k3였습니다
사고당시 누가 제 뒤통수를 손으로 세게 내려친 느낌의
충격으로 뒷목이 아파왔습니다
제차는 양쪽 배기구가 다 휘어지고 범퍼에 손상을 입었고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제3자가 보기엔 큰 사고가 아니라는
생각을 할수도 있을듯 보였습니다
가해차는 라디에디터쪽을 많이 먹었습니다
일단 병원에 가니 염좌진단받고 한방병원 통원다니면서
2주가 흘렀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보험사에서 합의전화가
왔는데 합의금이 얼마가 적당한지 감이 오지않습니다
기분탓인지 완치가 안된건지 사고전보다 목이 불편하긴
하지만 일상생활에는 크게 지장이 없어 과잉진료같은
보험사기를 벌일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동승자였던 제 친구는 저와 같은 염좌진단이지만
아직도 허리가 아프다하는데 그게 마음에 걸리네요
그리고 제 차가 출고6년차라 차량가치하락 손해는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합의금 산정시에는
차량사고건으로 동승자보다 합의금이 더 나오는게
맞는건가요?
가해차는 k3였습니다
사고당시 누가 제 뒤통수를 손으로 세게 내려친 느낌의
충격으로 뒷목이 아파왔습니다
제차는 양쪽 배기구가 다 휘어지고 범퍼에 손상을 입었고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제3자가 보기엔 큰 사고가 아니라는
생각을 할수도 있을듯 보였습니다
가해차는 라디에디터쪽을 많이 먹었습니다
일단 병원에 가니 염좌진단받고 한방병원 통원다니면서
2주가 흘렀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보험사에서 합의전화가
왔는데 합의금이 얼마가 적당한지 감이 오지않습니다
기분탓인지 완치가 안된건지 사고전보다 목이 불편하긴
하지만 일상생활에는 크게 지장이 없어 과잉진료같은
보험사기를 벌일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동승자였던 제 친구는 저와 같은 염좌진단이지만
아직도 허리가 아프다하는데 그게 마음에 걸리네요
그리고 제 차가 출고6년차라 차량가치하락 손해는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합의금 산정시에는
차량사고건으로 동승자보다 합의금이 더 나오는게
맞는건가요?
댓글
3
[경]pellbind
[전국]기초수급자
[경]pellbind
[전국]기초수급자
19:09
2014.07.23.
2014.07.23.
이토료단님은 지금 통원치료 중이십니다.
통원치료 중에는 휴업에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피해자들은 입원을 원하는것이구요.
그리고 말씀하신 후유장해는..일반 염좌에 적용시키진 않습니다.
후유장해란 충분한 치료 이후에도 피해자가 안고 가야할 피해부분이며,후유장해를 예상한 추가진료비등은.
향후치료비추정서라는 양식으로 작성되는데..
염좌환자에 적용시키진 않습니다.
염좌환자의 경우 합의를 늦게하면 단점이있습니다.
예를 pellbind 님이 병원 원장이라 설정하고..
pellbind 님 병원에 자동차사고로 인한 환자가 온겁니다.
pellbind 님 병원에서 검사결과 골절 및 추간판탈출과 같은 진단이 안내려질 경우(물론 ct/mri 촬영결과)
염좌 진단을 하게됩니다.
통상 염좌 진단은 1주내지 길어도 2~3주 이내 치료 완료 됩니다.
그 이후 통증이 있거나 완치가 안된다면 그건 개인적인 질환이나 질병으로 보거나,혹은 염좌 이외의 상병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주구장창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청구를 할수도 없지요
pellbind 님의 병원에서 치료한 환자의 진료비가 삭감되어온다면 pellbind 님은 환자를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시켜줄수 없겠지요.
그렇게되면 병원측에선 환자와 딜을 합니다.
염좌상병이 이리 오래 지속되진 않는다.
검사를 통한(추가 검사는 대게 x-ray) 치료 종결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 이후에 발생되는것은 개인 건강보험처리가 되는거지요
염좌에 대한 상병은 치료 종결이 되면..
그때부턴 환자들은 조금 조급해지지요.
염좌 상병의 통원환자분들의 합의금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가끔 보면 염좌상병으로 바쁜 시간 쪼개서 합의금 올린답시고 치료 유지하시는분들보면 끝에가서 보면 손해 아닌 손해가 생기죠
병원다닌다고 빠진 시간들부터해서..시간적 여유가 많이 손실되죠
통원치료는 이 부분을 보상하진 않습니다.
차라리 만족하는 금액에 도달하면 합의를 선에서 마무리 하시는게 낫다봅니다.
끝까지 간다해서 원하는 합의금을 받을수는 없지요
보험사에서 얼토당토않은 금액으로 합의보기 위해서 조기합의(스피드팀)할려고하는것일뿐..
그 이상의 금액을 올라가게되면 대인담당이 붙습니다.
주저리주저리 글이 많이 길었네요 댓글 주제에 ㅋ
통원치료 중에는 휴업에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피해자들은 입원을 원하는것이구요.
그리고 말씀하신 후유장해는..일반 염좌에 적용시키진 않습니다.
후유장해란 충분한 치료 이후에도 피해자가 안고 가야할 피해부분이며,후유장해를 예상한 추가진료비등은.
향후치료비추정서라는 양식으로 작성되는데..
염좌환자에 적용시키진 않습니다.
염좌환자의 경우 합의를 늦게하면 단점이있습니다.
예를 pellbind 님이 병원 원장이라 설정하고..
pellbind 님 병원에 자동차사고로 인한 환자가 온겁니다.
pellbind 님 병원에서 검사결과 골절 및 추간판탈출과 같은 진단이 안내려질 경우(물론 ct/mri 촬영결과)
염좌 진단을 하게됩니다.
통상 염좌 진단은 1주내지 길어도 2~3주 이내 치료 완료 됩니다.
그 이후 통증이 있거나 완치가 안된다면 그건 개인적인 질환이나 질병으로 보거나,혹은 염좌 이외의 상병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주구장창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청구를 할수도 없지요
pellbind 님의 병원에서 치료한 환자의 진료비가 삭감되어온다면 pellbind 님은 환자를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시켜줄수 없겠지요.
그렇게되면 병원측에선 환자와 딜을 합니다.
염좌상병이 이리 오래 지속되진 않는다.
검사를 통한(추가 검사는 대게 x-ray) 치료 종결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 이후에 발생되는것은 개인 건강보험처리가 되는거지요
염좌에 대한 상병은 치료 종결이 되면..
그때부턴 환자들은 조금 조급해지지요.
염좌 상병의 통원환자분들의 합의금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가끔 보면 염좌상병으로 바쁜 시간 쪼개서 합의금 올린답시고 치료 유지하시는분들보면 끝에가서 보면 손해 아닌 손해가 생기죠
병원다닌다고 빠진 시간들부터해서..시간적 여유가 많이 손실되죠
통원치료는 이 부분을 보상하진 않습니다.
차라리 만족하는 금액에 도달하면 합의를 선에서 마무리 하시는게 낫다봅니다.
끝까지 간다해서 원하는 합의금을 받을수는 없지요
보험사에서 얼토당토않은 금액으로 합의보기 위해서 조기합의(스피드팀)할려고하는것일뿐..
그 이상의 금액을 올라가게되면 대인담당이 붙습니다.
주저리주저리 글이 많이 길었네요 댓글 주제에 ㅋ
09:06
2014.07.24.
2014.07.24.
아고 이런일이..ㅠㅠ
많이 안다치셨다니 다행입니다.
추돌 사고 경우 염좌지만 경추에 상당히 많은 충격이 갑니다.
그래서 헤드레스트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해주지요
많은 전문가분들이 계시니 저는 말씀을 조금 아끼도록 할게요.
사고는 이왕 났으니 되돌릴수는 없고..
냉정하고 재수 없겠지만..
사고 이후의 보상은 최대한 많이 받는것이 좋겠지요.
합의금 금액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다만 더 받아내고 덜받아내고의 차이입니다.
통원치료 경우 20만원서 정도부터 출발하지요(이건 스피드팀)
염좌의 경우는 너무 오래 끌어도 좋지 않습니다.
많이 안다치셨다니 다행입니다.
추돌 사고 경우 염좌지만 경추에 상당히 많은 충격이 갑니다.
그래서 헤드레스트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해주지요
많은 전문가분들이 계시니 저는 말씀을 조금 아끼도록 할게요.
사고는 이왕 났으니 되돌릴수는 없고..
냉정하고 재수 없겠지만..
사고 이후의 보상은 최대한 많이 받는것이 좋겠지요.
합의금 금액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다만 더 받아내고 덜받아내고의 차이입니다.
통원치료 경우 20만원서 정도부터 출발하지요(이건 스피드팀)
염좌의 경우는 너무 오래 끌어도 좋지 않습니다.
08:46
2014.07.24.
2014.07.24.
합의는 급한거 아닙니다. 치료먼저....
조금 이라도 이상있다 싶으면 계속 진료받고 완전히 완치되었다고 했을 때 합의 보면 됩니다.
덜컹 합의 보고 나중에 후휴증 생기고 해도 되돌릴 수 없으니
긴가민가 하더라도 충분히 치료받고나서 합의 진행하세요..
합의금은 사고로인한 휴업손해비용 상해정도에 따른 위로금, 후휴장해를 예상한 추가진료비, 등등 여러 요소가 있을 거구요.. 딱 정해진건 없죠... 본인의 소득 대비 가감될 수 있는 부분도 있구요..
아무튼 결론은 서둘러 할필요도 없구요. 보험사에 쫓겨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합의 안하면 나중에 합의금이 적어지니 어쩌니 그런 X소리 하면 듣지마시고..
느긋하게.. 본인이 만족하는 수준으로 합의 하면됩니다.
서둘러 하다보면 얼마 못받을 합의금 느긋하게 합의 하면 소송까지 갔을 때 받을 수 있는 수준 정도까지도 합의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바보가 아닌이상 서둘러 합의 하려 한다면 이유가 있겠죠.. 합의금 적게 주기위한 행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