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해/조립 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어마 어마 한 일이 있는데 조언좀 부탁드릴께요
- [서경]moongun
- 조회 수 8434
- 2014.07.21. 12:38
차량이 옆 도랑에 빠졌습니다.
보험사 견인을 부를 예정이었으나, 바로 견인 차량이 와서 그냥 맞기고 집으로 집으로 왔습니다.(개인사정..)
그런데 몇일후 찾으러간 공업사에서 견인차량 기사분과 공업사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ㅜㅜ
일단 요지를 이렇습니다.
견인비용 : 125만
차량수리비용 : 526만원
사진은 사고사진이 없어서 편집한 사진입니다.
위에서 처럼 한쪽이 완전히 박혔습니다. 그리고 속도도 있었구요....
위에서 보시는 곳있니다....
차량에 파손 정도는 아래와 같은데 완전히 엔진 쪽이 업된 상황인지라.... 폐차를 종용하시더군요..ㅜㅜ
그래도 비용은 많이 깍아주셨네요
일단은 수리조건으로 견인비용 할인 600,000 으로 그리고 수리비용도 4,200,000원까지
어떻게 잘 깎은걸까요? 아니면 숨겨진 무언가가 있을까요?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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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9
2014.07.21.
2014.07.21.
12:50
2014.07.21.
2014.07.21.
처음에는 120이고 사정사정하고 해서 60만원 ㅜㅜ
렉카2대 사용 그리고 들어올리는 차량 30만원 그래서 렉카 기사분 사비로 해서 60만원에 맞춘다고 하더라구요
렉카2대 사용 그리고 들어올리는 차량 30만원 그래서 렉카 기사분 사비로 해서 60만원에 맞춘다고 하더라구요
12:55
2014.07.21.
2014.07.21.
13:02
2014.07.21.
2014.07.21.
렉카가 왜 2대가 되어야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군요.
크레인 차량 한대 쓰는건 이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렉카가 2개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네요..
차량을 들어 올려야 꺼낼 수 있기에 크레인이 필요했을 것이고,
크레인 이용해서 차량 빼내는 비용 30만원 빼내고나면 견인 걸어서 끌고가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견인해서 이동한 거리 따져 견인비만 지불하면 되는 것 같은데요.
따라서 30만 + 견인비 해봐야 40~50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20이라는 증빙을 받아서 처리하면 될거 같네요. 안되면 관할자치단체 교통과에 문의 해보세요.
견인비용 기본 요율이 있습니다. 부당청구 관련 문의 하면될 것으로 보이네요.
크레인 차량 한대 쓰는건 이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렉카가 2개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네요..
차량을 들어 올려야 꺼낼 수 있기에 크레인이 필요했을 것이고,
크레인 이용해서 차량 빼내는 비용 30만원 빼내고나면 견인 걸어서 끌고가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견인해서 이동한 거리 따져 견인비만 지불하면 되는 것 같은데요.
따라서 30만 + 견인비 해봐야 40~50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20이라는 증빙을 받아서 처리하면 될거 같네요. 안되면 관할자치단체 교통과에 문의 해보세요.
견인비용 기본 요율이 있습니다. 부당청구 관련 문의 하면될 것으로 보이네요.
13:07
2014.07.21.
2014.07.21.
그러면 거의 비슷한 가격이 나오네요... pellbind 님 말씀에 따르면 크레인에 견인비용 그래고
새벽이라 할증 30% 적용 하면 비슷한 금일거 같네요.... ㅜㅜ
새벽이라 할증 30% 적용 하면 비슷한 금일거 같네요.... ㅜㅜ
14:34
2014.07.21.
2014.07.21.
12:53
2014.07.21.
2014.07.21.
14:35
2014.07.21.
2014.07.21.
13:07
2014.07.21.
2014.07.21.
14:35
2014.07.21.
2014.07.21.
렉카가 먼저 왔어도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렉카가 강제견인을 할 수가 없구요...
차주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명확히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어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면 모르겠지만
보험사 렉카 불러서 처리하더라도 큰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일반렉카가 와도 견인하지 말라고 하면 됩니다.
그랬는데도 마음대로 견인을 해갔다면 비용지불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구요..
아무튼 새벽시간에 단순히 견인고리 걸어서 끌고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으로 봤을 때 60정도면 무리없는 가격으로 보이네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렉카가 강제견인을 할 수가 없구요...
차주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명확히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어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면 모르겠지만
보험사 렉카 불러서 처리하더라도 큰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일반렉카가 와도 견인하지 말라고 하면 됩니다.
그랬는데도 마음대로 견인을 해갔다면 비용지불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구요..
아무튼 새벽시간에 단순히 견인고리 걸어서 끌고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으로 봤을 때 60정도면 무리없는 가격으로 보이네요.
14:47
2014.07.21.
2014.07.21.
돌이킬수없는길로 가셨습니다. 사고차견인으로사고차 공장으로 가신듯합니다. 현장에서 견인기사가 종이에 싸인하라고하셨죠? 거기에 싸인하셨고요 ...그럼 그냥 거기서 얘기잘하시고 잘처리하시면되십니다 그리고 자차도 특수구난은 사비로해야됩니다 싸우지마시고 좋게 처리하심이 좋을듯합니다
14:36
2014.07.21.
2014.07.21.
14:58
2014.07.21.
2014.07.21.
14:40
2014.07.21.
2014.07.21.
14:56
2014.07.21.
2014.07.21.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견인비야 지금 얘기해봐야 이미 끝난일인거같고...엔진과 하우스가 완전 먹은 차량으로 보여지는데...5백만원 가까운 금액을 수리비로 쓰는것보다 폐차가 낫지않을까 싶습니다
며칠전 친구녀석이 삼박자사고때문에 수리견적내보니 거의 중고차가격의 80%...결국 폐차했죠
하우스사고면 나중에 중고차로 내놓을때도 가격많이 못받을거고...
사진상 08년전의 모델인거같은데 정확한 연식과 킬로수 이사고전의 사고유무는 알수없지만 상사가 아닌 동호회통해서 괜찮은 매물을 알아보시는게 어떨까요...
며칠전 친구녀석이 삼박자사고때문에 수리견적내보니 거의 중고차가격의 80%...결국 폐차했죠
하우스사고면 나중에 중고차로 내놓을때도 가격많이 못받을거고...
사진상 08년전의 모델인거같은데 정확한 연식과 킬로수 이사고전의 사고유무는 알수없지만 상사가 아닌 동호회통해서 괜찮은 매물을 알아보시는게 어떨까요...
15:06
2014.07.21.
2014.07.21.
제가보기에도 wgt에 년식도 있고 하우스사고에 그정도 금액이면 조금 더 보태서 같은년식 차량 구매가능할듯 합니다 폐차 진행하시고 다른차 구매 추천드립니다
15:19
2014.07.21.
2014.07.21.
16:18
2014.07.21.
2014.07.21.
16:31
2014.07.21.
2014.07.21.
자차가입은 하셨는지가입하셨다면 보험처리 하시고
견인비용도 보험사 사고 담당자와 상의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견인작업 비용은 아무래도 좀 과한듯 ....
견인비용도 보험사 사고 담당자와 상의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견인작업 비용은 아무래도 좀 과한듯 ....
08:20
2014.07.22.
2014.07.22.
08:31
2014.07.22.
2014.07.22.
22:34
2014.07.24.
2014.07.24.
보통 수리금액에서 견인차들 수당 받아먹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