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고가 났습니다. 후 처리에 대해 조언 부탁 드립니다.
- [서경]윤발
- 조회 수 1921
- 2014.05.13. 16:06
안녕하세요~
제가 사고가 처음이라 이렇게 작은 조언이라도 들어보려 글을 씁니다.
고속도로 ic 나가기 전 차량이 줄서있어 저도 섰습니다. 급정거는 없었구요.
그리고 한 5초? 후.. 꽝! 하면서 뒷차가 제차를 박았습니다.
블랙박스 확인하니, 앞을 안보고 딴짓을 하다가 그냥 박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상대 보험 접수하고 접수 번호와 연락처등 받고 헤어지고,
사고 당시 왼손과 허리가 저리는 증상이 있었는데 일요일이라 다음날인 월요일 오전에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검사를 받으려 접수하는데 대인 접수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검사 후 입원하게 되었고, 차후에 제 보험 설계사인 후배를 통해 상대 보험사 대물접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대인 접수가 되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대인 접수는 사고 당사자가 직접 접수해야된다해서 몇차례 연락을 했지만 받지않아 위와 같이 했습니다.)
검사를 받고 동승자와 함께 입원치료하게 되어 입원한지 이틀째 되었습니다.
본래 상대 보험사에서 저를 찾아와서 합의를 본다고 들었습니다.
제 친구는 10일되서야 찾아오고, 어떤 분은 다음날 바로 찾아왔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제가 알지 못하는,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제가 입원을 계속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길어야 이번주까지만 하고 업무도 봐야 해서요.
현재는 손이 저리는 현상은 없어졌고, 허리 통증은 약간의 저림과 찌릿찌릿한 통증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앞으로의 처리 방향, 알아두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해서 작은 조언이라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안전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2014.05.13.
합의하실때 백만원선 부를탠대 변호사선임하고 법원가자그럼 많이뛸거에요... 강용석씨가 그러셧어요... 자세한건 다음분께 패스
2014.05.13.
당근 본인이 합의하는 금액이 150 이라면 손사정사들이 합의하게되면
배이상의 금액이 나오지여.....합의금에는 공식이 있지여 개인들이야
대충 얼마하지만 손사정사들은 공식되로 거기에 금액은 풀로...
당근 금액에 차이가 날수 밖에 없지여...
2014.05.13.
저도 뒤에서 받친 추돌사고 몇 번이 있다보니 ...
대물 수리는 차량 수리인데 기아사업소에서 수리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또한 차량에 사제 범퍼나 기타 등등 사고로 파손이 되었다면
모든걸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스포티지 수준에 맞는 차량을 랜트할 수 있으며 안할 시 일정부분 보상을 받습니다
문제는 대인 인데요
사고후 3일 -7일 정도 지나면 보험사 직원이 방문합니다
다른말 하지시 마시고 아프다고 치료받겠다 하세요
먼저 합의 얘기해봐야 좋을거 없고 치료가 먼저 입니다
입원치료가 끝나면 집이든지 직장이던지 통원치료 받으세요
직장인들 입원 통원치료 오래 못한다는거 보험사가 먼저 압니다
꾸준히 치료받는 환자를 보험회사는 제일 싫어 합니다
교통사고 진료받는 한의원도 있습니다 한약을 지어먹을 수 있는데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교통사고에는 한의원 치료가 나은거 같더군요
치료 받을거 다 받고 합의 하세요
합의 먼저 해서 합의금으로 병원 다니면 말짱 꽝 입니다
병원치료 오래한다고 해서 합의금 적어지는거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그렇게 말하면 x먹으라 하세요 절대 그런거 없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보험이나 화재보험에서 입원비.. 치료비에 50% 나오는 경우있고
생명보험사는 통원치료가 나오는 경우도 있더군요
보험든게 있다면 알아보세요
치료가 먼저 이지만 ..합의도 잘 보세요
큰 사고가 아니라서 합의본 합의금 통장으로 들어오면 합의 된겁니다
2014.05.13.
2014.05.14.
2014.05.14.
★★★
많은 운전자가 상대차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했을때 보험사에게 간접손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개의 피해 운전자는 보험사가 정비공장에 지급하는 차 수리비나 병원에 지급하는 치료비와 같은 직접손해 보상금만 신경을 쓰지 보험사에게서 별도로 받을 수 있는 렌터카 요금 또는 교통비, 등록세, 취득세, 위자료, 기타 손해 배상금 등의 간접손해 보상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보상금을 상대차 보험사가 알아서 챙겨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아래 내용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 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 렌터카 요금 또는 교통비를 받으십시오.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약관에 따르면 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 자가용 차에게는 동일한 종류의 차량을 기준으로 렌터카 요금 또는 교통비를 지급하고 영업용 차에게는 영업손실인 휴차료를 지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59.3%의 운전자가 이런 내용을 몰라서 보험사와 공제조합에게 청구하지 않은 금액이 47억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상대차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내차를 수 리한다면 꼭 상대차의 보험사에게 렌터카 요금을 청구하십시오. (※교통비란 렌터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렌터카 요금의 20%를 받는 것을 말함.)
* 주의.. 렌터카 요금은 운전자가 자기과실로 <자기 차량손해> 보험금을 청구할때는 해당되지 않으며, 상대차의 보험사가 대물배상으로 보상할 때만 청구할 수 있음. 그리고 내 차의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 렌터카 요금이 지급되지 않음.
★ 2. 차를 폐차한다면 차 값외에 등록세와 취득세도 받으십시오.
상대차 과실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해 내차를 폐차 하고 새로 구입한다면 폐차된 차를 기준으로 한 등록세와 취득세 등 차량대체 비용을 상대차 보험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무려 86.7%의 운전자가 이런 내용을 몰라서 보험사와 공제조합에게 차량대체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대차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차를 대체한다면 꼭 상대차의 보험사에게 차량대체 비용을 청구하십시오.
* 주의.. 차량대체 비용은 운전자가 자기과실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해당되지 않으며, 상대차의 보험사가 대물배상으로 보상할 때만 청구할 수 있음. 그리고 내 차의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 차량대체 비용이 지급 되지 않음.
★ 3. 부상 치료를 받는다면 위자료와 기타 손해배상금등도 받으십시오.
상대차 과실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 치료를 받는다면 상대차 보험사에게 치료비 외에 위자료, 휴업손해액 및 기타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2.1%의 피해자가 이런 내용을 몰라서 보험사와 공제조합에게 청구하지 않은 금액이 43억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상대차 과실의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 치료를 받는다면 꼭 상대차의 보험사에게 위자료, 휴업손해액 및 기타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하십시오.
* 주의.. 위자료, 휴업손해액 및 기타 손해배상금 등은 피해자가 자기 보험사에게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해당되지 않으며, 상대차의 보험 사가 대인배상으로 보상할 때만 청구할 수 있음. 만일 우리 쪽의 과실 비율이 크다면 상대차의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치료비만 지급할 수도 있음.
★★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사에 따르면 교통사고시 보험사의 직원이 보상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거나' 또는 '설명이 매우 소극적이었다'는 답변이 58.4%였으며, '설명내용이 불공정'하거나 '매우 불공정했다'는 답변도 47.5%나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소비자가 가만히 있어도 보험사가 알아서 보상해 줄 것이라는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생긴것 같습니다.
아는게 힘!
지식과 정보는 곧 자산과 직결합니다.
안챙겨줘도 챙길건 알아서 챙겨야 손해를 안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