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현x해상 합의를 안 보네요. 어떻게 해야 하죠?
- [서경]philly
- 조회 수 2322
- 2014.02.24. 13:45
안녕하세요.
작년 7월 초에 차대차 사고가 있었는데 상대방 차주 인정 못해서 한 2,3달 보험사끼리 소송해서 제가 피해자로 6:4 판정 받았습니다. 저는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추월하면서 운적석 앞쪽을 박고 가버린 사고 입니다. 아마 앞 서 시비가 붙어서 일부러 그런 것 같지만 보복 운전 성립이 안된다고 하여 그냥 차대차 사고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6:4가 나온 이유는 제가 살짝 3차선을 걸쳤다가 2차선으로 되돌아가는 순간 와서 받았기 때문에 과실 잡혔습니다.
아무튼 상대방은 동승인 대인 접수하여 삼x화재에서는 소송 전에 대인치료, 합의 다 봐줬고 저도 대인 합의 보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합의 해 주지 말라고 하여서 그냥 내비 뒀습니다. 괘씸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더라구요. 치료 받는 것 외에는요.
하지만 계속 차주가 합의 봐주지 말라고 한다 등등 좀 열받게 하고 합의금 40만원 생각한다고 해서 난 합의금 120만원 생각하니 확인하고 연락 달라 했는데 연락이 계속 없네요.
계속 치료를 받을 필요도 없고 얼릉 합의 봐서 보험사 할증 올른 거 갚고 싶은데 계속 기다려야 할지 다른 방법이 없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게다가 저도 과실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계속 받기도 그렇구요. 저는 전치 4주 받았지만 회사하고 애들이 있어 입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냥 소멸시효인 3년까지 기다렸다가 합의를 보는 것이 나을까요?
혹시 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02.24.
2014.02.24.
2014.02.24.
2014.02.24.
2014.02.24.
블랙박스 음성과 차량 사고시 영상이라도 그리고 바로 변호사 찾아가는...
시비끝에 보복운전이었다는....
담당자 전화해서 합의 문의하고 금감원에 민원넣는 방법이 가장 빠를듯싶어요.
2014.02.24.
2014.02.24.
2014.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