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법을 아시는 회원님들 도와주세요
- [서경]민이퐁
- 조회 수 2271
- 2013.10.25. 20:01
아오...오늘 서경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차가 퍼져서 견인을 했습니다.
타이밍벨트가 끊어졌더라구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차를 구입한지 2달이 되었는데..중고 매매상가에서 구입을했습니다.
그런데 소모품같은경우는 제가 다 알고 구입을 했지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온 후에
브래이크부터 라이닝 켈리퍼 미션오일 엔진오일 차량하부방청작업 등등
두달 사이에 수리를 싹 했습니다. 타이밍벨트는 밑에 사진처럼 12만 키로에 교환이 되었다고
분명히 기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차는 16만 키로를 갓 넘은 차인데;; 끊어진다는게
말이 안되더라구요 타이밍벨트만 가는것도 아니고
벨트가 끊어지면서 헤드를 때리는 바람에 헤드까지 갈아야할것 같습니다.
엔진 보링까지 하라는 이야긴데.. 가격이 후덜덜 하더군요~ 140~200정도를 생각하라는데
보시면 계약상에 타이밍벨트를 갈았다는것은 거짓말인게 확인이 됫습니다.
그래서 타이밍벨트 가격 + 헤드수리비용을 청구를 하려하는데
저한테 팔았던 딜러는 자기가 소유했던 차가 아닌 다른 딜러를 대신해서 파는거라고
직접 그 딜러한테 이야기를 하라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 딜러와 연결해달라고 했더니
2달이 지나서 기억이 가물가물 하다는데 그사람을 찾아도 아마 안해주고 반반 부담을 해야할거 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갈지도 않은 타이밍벨트때매 차가 이지경이 되었는데
헤드수리비까지 청구를 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 그쪽에서 법적으로 하자하는데
솔찍히 딜러 상대로 말로 이길수 있는것도 아니고 저도 그래서 법적으로 하려 합니다...
어찌 해야하지요?; 일단 소비자고발원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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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5.
2013.10.25.
2013.10.25.
2013.10.25.
사기아닌가요;;이런말하기좀글치만
운전중에 뒈x뻔했다고 목숨책임질꺼냐고
따지고 들어가보세요..일단안다치셔서 다행이네요..
힘내세요!
2013.10.25.
2013.10.25.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윗분들 말씀대로 확인해보시고 소비자보호센터등 민원제기한다고
협박을 해보심이 강하게 나가야될듯합니다
제 짧은 소견입니다
잘해결보시길^^
2013.10.25.
계약상에 싸인이 들어가면
싸인들어간 사람이 책임져야하는거고
그 서명한 딜러가 자필서명으로
저런걸 적어놨다면 그 사람이 책임져야하지않을까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한번 문의해보세요
아니면 소비자고발센터나요
근데 시일은 좀 오래걸리실거 각오는 하셔야할겁니다
아참 그리고 타이밍 작업했던 차량이면
작업한 흔적남을건데요
볼트라던지 너트에 말이죠 ;; 아닌가 ;;
사고차량 유무 판단할때는 그걸로 판단하는데...
2013.10.25.
갈은 흔적이 있는거 같기도 한데..벨트보면 손도 안댄거같다고
속일껄 속여야지 라고 말씀하셨어요...ㅠ어쩌지용ㅠ
2013.10.26.
2013.10.25.
2013.10.26.
2013.10.26.
카센타에 차냅두고 왔습니다.. 정말 화가나더군요
그냥 도로라서 그나마 다행이지 고속도로에서 그랬다면 저와 저의 어머니 영정 사진이 올라갈뻔했네요..거기다가 타이밍벨트를 교체후
기존에 있던것을 가지고 왔구요...돈이 작은돈이 아니라서
민사 까지 생각을 한상태인데요 어떻게 다가가야할지 도무지 감이
안잡히더라구요.. 좀 번거럽더라도 전문가를 찾아서 확인을 받아야겠네요...분명히 해준다고 해도 그쪽 공업사에서 하자고 할텐데...
제가 믿는 공업사에서 하고싶고... 답답하네요
정말 생각할수록 잠도 안옵니다..ㅠ어쩌지요...?
2013.10.26.
2013.10.26.
2013.10.26.
2013.10.26.
2013.10.26.
아무튼 백검님 상세히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2013.10.26.
실제로 구매후 소모품 수리를 진행하신 것 같구요..
그리고 시운전 소모품확인 성능확인후 구매하셨다고 적혀있네요..
-- 이게 좀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엔진미션 보증기간도 한달 2000Km인데.. 기간이 도과하였구요..
타이밍벨트는 엔진미션 부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워터펌프만 해당)
이의 제기를 하시거나.. 소송을 하신다고 하셔도,,
그쪽에서 12만에 타이밍벨트 교환을 했다는 정비내역서나 영수증을 만들어 오면 할말 없게 되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전 차주로부터 12만에 타이밍벨트를 교환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알고 있었을 뿐이다..
우리도 전 차주에게 속아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구요..
여러모로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보입니다.
제가 보기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13.10.25.
2013.10.26.
우선 검사부터 받아보시고 허위매물일시 국토부,공정거래,중고차상사 지역 구청. 시간걸리시더라도 이렇게 3종세트 먹여주라고 친구가 그러네요.
성능기록부 허위기재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013.10.25.
2013.10.26.
2013.10.26.
억울하기도 하고..참으로 속상하네요..
어찌해야할지....사진도 계속 찍고 뜯어진 벨트까지 챙겨왔는데요..
정말 속상합니다..
2013.10.26.
2013.10.26.
2013.10.26.
양도인에 차 파시는분 사인이 들어가 있고
계약서 상에 타이밍 벨트 교체 명시가 되어 있으므로
다른 딜러 대리로 팔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건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셔서
사정 설명하시고 조언을 듣는것이 훨씬 더 좋아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