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고 후 보험사 처리 및 상대방 운전자 행동관련 문의
- [서경]philly
- 조회 수 2417
- 2013.10.10. 17:04
안녕하세요.
먼저 아래와 같이 사고가 났었습니다.
http://cafe.naver.com/blackboxclub/518582
경찰서에서 제가 피해자 판정 받고 제 보험사인 삼성에서는 7대3으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내심 8대2정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는 안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 보험사(LIG)에서는 7대3은 아니고 6대4라고 해서 보험사끼리 과실 여부 소송을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삼성에서 알려 줬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용납을 못한다고 조정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했나 봅니다.
여기서 각자 차의 대물은 먼저 자차로 처리를 했고 상대방 동승자가 한방병원에서 통원치료를 해서 삼성에서 치료비와 합의금 50만원정도를 지급하였습니다.
저는 대인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했고 경찰도 상대방이 하면 저도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저도 제 동승자와 대인 접수를 했는데 어제 확인을 해 보니 상대방 운전자가 LIG에 합의를 해 주지 말라고 했답니다. 조정위원회 결과가 나올때까지요. LIG 대인담당도 자기 고객이 너무 특이한 사람이라 자기도 합의를 빨리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어 난감하다고 하는데 이럴 때 저는 기다리기만 해야 하나요. 아직 한의원에서 치료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LIG 대인담당도 치료는 계속 받으라고 하더라구요.
소송이야 보험사끼리 하는 것이라 제가 신경쓸 것은 없을 것 같은데 대인합의를 상대방이 하지 말라고 해서 상대방 보험사에서 하지 않는 것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충 합의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자꾸 절 건드네요.
그리고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넣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실을 8대2로 판정을 받을 방법이 없는지도 좀 알고 싶습니다.
교통사고 몇 번 났지만 이렇게 피곤한 경우는 처음입니다. 상대방 운전자가 아주 괘씸합니다..
고견 좀 부탁 드립니다.
2013.10.10.
2013.10.10.
2013.10.10.
아쉬운건 가해자입니다.
대인접수 안해주면 내 보험사에 얘기해서 사고번호 받아서 다니시면 됩니다.
201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