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DIY 사이드 리피터에 대한 궁금증.
- [서경]향기쟁이
- 조회 수 2954
- 2013.02.06. 20:55
궁금증 1번
어떤 분이 그런소리를 하셨어요.
휀다등이랑 사이드 리피터랑 같이 쓰면 차량 검사때 불합격 나온다.
벌금 나올수도 있다.
이 말이 사실인가요?? 시내주행시 둘다 달려있는 뉴스포티지를 봤는데
경찰은 안잡는거 같던데... 정기검사 할때 문제 되나요?
궁금증 2번
헤드라이트는 순정에서 조금만 만져도 검사때 빠꾸맞는다... 라고 들었는데...
F/L이후 버전 신형 뉴스포티지 인데 반사판을 제외하고 블랙베젤 하고,
멍텅구리에 미등 넣고, 아이라인 처럼 제가 생각한 라인데로 면 발광을 넣고 싶은데
정기 검사시 걸리나요??
정기검사용 헤드라이트를 구매하는게 나을까요??
댓글
법규상.. (자동차 관련) 방향지시등은.. 한쪽에 3개 이상 달지 못하며..
각각의 거리가.. 차량의 폭(차량을 앞에서 봤을 때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길이)의
절반에 해당하는 길이보다 길어야 합니다..
다시말하면, 차량의 전폭 길이의 절반보다 멀어야 합니다..
뉴스포티지의 전폭이 1,820mm 이므로.. 각각의 방향지시등의 거리는
이의 절반인 910mm 보다 멀어야 합니다.. 910mm 면 91cm 죠..
그런데.. 뉴스포티지는 사이드 리피터가 순정이 아닌.. 휀다등이 순정이죠..
그래서 대부분 사이드 미러를 교체하면서 사이드 리피터를 많이들 다십니다..
예전 공구땐.. 휀다등 자리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도 같이 나왔었는데..
요즘엔 모르겠네요..
여튼 각설하고.. 원래대로 따지자면..
휀다등과 사이드 리피터가 같이 있으면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검사 들어가서 꼭 걸린다, 안걸린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은..
검사소마다 꼭 잡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잡는게 맞는 것이니..
잡아도 할말이 없는거죠..
예외적으로..
차량 출고 당시 순정품의 방향지시등 사이의 거리가 전폭의 절반이 되지 않는 경우엔
또한 이 법규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바꿔말하면, 차량 디자인 컨셉으로 인하여 전폭/2 의 거리가 되지 않더라도..
이건 허용이 된다는 말이죠.. 대표적인 예가.. SM 시리즈가 있겠습니다..
여튼.. 스퐁이는 위법입니다..
2번 답변..
출고시 상태 이외 건드리면 모두 위법입니다..
불법개조로 들어가죠.. 당근 검사때 걸립니다..
그게 싫으시다면 대행을 하셔도 됩니다만.. 잘 아는 곳이 아니라면
빠꾸맞을 확률.. 90% 정도 되겠습니다..
검사용 라이트를 구입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지만..
무엇보다 주변에.. 신고하는 사람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는 어플 나왔죠?
그걸로 번호판이랑 라이트랑 신고해서 올리면.. 그냥 벌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