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오토바이 사고 났습니다. 법에 대해 아시는분에 자문 부탁드립니다.
- (서경)돼지뚱땡스퐁
- 조회 수 2616
- 2012.01.10. 11:40
제 오토바이로 신호등 횡단보도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보행자 횡단신호가 켜진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을 하다가
신호위반 오토바이로 부터 좌측 측면을 추돌 당하였습니다.
가해 오토바이는 무보험,무등록 오토바이였고, 운전자는 미성년자 이더군요.
경찰서에 가서 사고조사 받고
보험사 과실율 9:1 판정 받았습니다.
횡단보도 건널때 오토바이를 타고 건넜단 이유로 10% 과실을 주더군요.
대퇴부 근육파열로 전치3주 나와서 병원입원치료 받았고요.
오토바이는 거의 대파 견적이 100만원 나왔습니다.
근데, 전치3주 형사처벌을 면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가해자 아버지란 사람이 경찰서에 와서
쌍방과실을 주장 하며 합의를 못해주겠다고 윽박 지르고 갔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행 되었습니다.
본인: 피해자
합의는 민사부분이기에 경찰이 도움을 줄수 없다고 하더군요.
억울해서
나홀로 민사 소액손해배상소송을 넣었습니다.
소액재판은 40일(한달반)이면 끝난다는 소송이
2달이 넘어가고
법원에 전화를 하니 재판이 밀려 있어서
3월에 재판기일이 잡힌다더군요.
엄연한 피해자인데
무슨 재판을 해야하는지 의문 이더군요.
대부분 소액소송도 재판을 거쳐 된다고...
위자료+병원비+오토바이수리비+휴업손해+약재비+향후치료비+정신적손해
합 640만원정도 소송 걸어놨습니다.
저는 법원에서 준비서면까지 제출한 상태이며
재판기일까지 기다리면 된다는 말에
답답한 속을 태우며 마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2.01.10.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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