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침수의 기준은 타이어가 잠기면 침수로 판정하고 있습니다..재난본부...
- [서경]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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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호우로 많은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침수의 기준은 타이어가 잠기면 침수로 판정하고 차량이 침수되었을 때는 시동을 걸지말고 즉시 보험사에 연락합니다.보험처리가 되는 경우는 차량을 주차장에 세워뒀는데 물이 차서 침수된 경우,폭우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운전을 하다 순식간에 물이 차 휩쓸려 간 경우에 차량을 원래대로 복구 하는 가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본인이 가입한 보상 한도내에서 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침수는 정부로부터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파손 정도는 5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50%이상 파손되었을 시 피해자는 재해가 끝난 후 10일 이내로 시에 현재 처해 있는 피해 사실을 알려야합니다.
정부의 지원금 이외에도 풍수해보험을 들었을 때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건물,가전,가구제품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자동차 침수의 기준은 타이어가 잠기면 침수로 판정하고 차량이 침수되었을 때는 시동을 걸지말고 즉시 보험사에 연락합니다.보험처리가 되는 경우는 차량을 주차장에 세워뒀는데 물이 차서 침수된 경우,폭우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운전을 하다 순식간에 물이 차 휩쓸려 간 경우에 차량을 원래대로 복구 하는 가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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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침수는 정부로부터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파손 정도는 5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50%이상 파손되었을 시 피해자는 재해가 끝난 후 10일 이내로 시에 현재 처해 있는 피해 사실을 알려야합니다.
정부의 지원금 이외에도 풍수해보험을 들었을 때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건물,가전,가구제품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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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구역이 아닌데 차를 세워놓아서 침수당한 경우는 주행중을 제외하고선 보상받기 힘들다고 그러네요. 또 침수차에 시동을 걸었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보상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 절대 시동걸지 말고 보험사를 부르심이 현명하겠네요~^^
파라님 수습하시느라바브신데 고생많으십니다 여러모로 정보주시느라..
올해 보험 새로 가입하신분들은 자기부담금 20만원 내야 합니다....ㅡㅡ;
바뀐 보험 자차수리한도 올렸다고 하는데 결국 보험사 배불리는 일만 해준거 같네요...
바뀐 보험 자차수리한도 올렸다고 하는데 결국 보험사 배불리는 일만 해준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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