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여쭈어 봅니다^^
- 스포사랑
- 1583
- 11
염치불구하고 전세계약 여쭈어 봅니다. 지금 부인이랑 애랑 셋이서 전세 살고 있습니다.
2년전에 전세 오천에 들어 왔습니다. 앞으로 전세 계약 만료가 2개월 남았는데
여기에 계속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나갈려면 집 주인한테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된다는데... 저는 계속 살 생각이고 집주인과는 접촉도 해본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회사 미분양 들어갔는데 경기도 분이 집은 와보지도 않고 투자용으로 샀다네요.
2년동안 전세값이 많이 올라 지금은 1억은 줘야 합니다. 살던 사람 재계약하면
5%만 올려주면 된다는데 집주인이 세입자인 저한테 연락은 없었으며, 전세는
오천이나 올랐는데 제정신이 아니라면 설마 저랑 재계약해서 5%만 올리진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2달 남았는데 가만히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집주인 연락처를 알아내서
재계약 하실생각인지 적극적으로 물어봐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전세만료 1달전이나 해서 집주인이 퇴출통보나 하지 않을지...
2년전에 전세 오천에 들어 왔습니다. 앞으로 전세 계약 만료가 2개월 남았는데
여기에 계속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나갈려면 집 주인한테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된다는데... 저는 계속 살 생각이고 집주인과는 접촉도 해본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회사 미분양 들어갔는데 경기도 분이 집은 와보지도 않고 투자용으로 샀다네요.
2년동안 전세값이 많이 올라 지금은 1억은 줘야 합니다. 살던 사람 재계약하면
5%만 올려주면 된다는데 집주인이 세입자인 저한테 연락은 없었으며, 전세는
오천이나 올랐는데 제정신이 아니라면 설마 저랑 재계약해서 5%만 올리진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2달 남았는데 가만히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집주인 연락처를 알아내서
재계약 하실생각인지 적극적으로 물어봐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전세만료 1달전이나 해서 집주인이 퇴출통보나 하지 않을지...
댓글 11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아쉬운 사람이 우물파는거 아닌가요?;;;
요즘 전세집구하기도 힘든데..아무말 없다가 나가라고 하면 급하게 집 구하셔야 될것같네요^^;
5천이 1억으로 올랐다니...;;;;;
요즘 전세집구하기도 힘든데..아무말 없다가 나가라고 하면 급하게 집 구하셔야 될것같네요^^;
5천이 1억으로 올랐다니...;;;;;
오천에 들어간 아파트가 1억에서 1억 2천정도(융자없는거) 하니 난감하네요. 2년에 6천을 모아야 집을 옮길수 있는건데; 저는 불가능; 살기 빠듯하네요. 만약 서울에 살고있다면.. 생각만해도 무섭네요;; 아무래도 쫓겨날 것 같네요. 조언 감사합니다.
2달안에 연락없다면 자동연장일것 같고 만료 1달에 연락온다면 연락온 시점부터 2달 여휴 달라고 하세요. 저는 세입자 분에게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연락이 안왔으면 그냥 기다리세요 일단 준비(이사및 보증금 인상)는 염두해두시고 만약 계약기간만료전에 연락이 온다면 그 시점부터 3개월의 여유를 달라고하는게 기본이며 집주인은 줘야합니다, 그리고 계약 만료기간후에 연락이 온다면 자동연장되며 그것은 법으로 규정되어있고 그 무슨 법을 들이대도 세입자 보호가 우선이기때문에 집주인간또다른 계약을 하지않으면 기존계약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보통 집주인이 똥고집을 피우면 보통 일정의 사례금(이사비,복비+@)과 두어달간의 시간적여유를 받고 보통 이사를 가더군요 ㅜㅜ, 저도 그중에 한사람입니다 ㅡㅡ;
5%인상한도는 계약만료후에는 적용되지않지않나요?
법률 읽어보면.. 약정기간중에 5%한도내에서 올릴수있다라고 된것같아요
다만 1년계약했는데 법으로는 2년보호받기에 1년계약후에 재계약할때는 5%한도 적용받는것같구요.. 확실치는 않아요^^;;
법률 읽어보면.. 약정기간중에 5%한도내에서 올릴수있다라고 된것같아요
다만 1년계약했는데 법으로는 2년보호받기에 1년계약후에 재계약할때는 5%한도 적용받는것같구요.. 확실치는 않아요^^;;
전세 계약서 찾아서,,
거기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하셔야쥬~~~
어떻게 하실건지 물어보세요,,,,,,,,,,,,,,,,
거기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하셔야쥬~~~
어떻게 하실건지 물어보세요,,,,,,,,,,,,,,,,
법이 어떻든 주인 맘에 따라 .....
아무리 2달이니 3달이니 시간을 달라고 해도 주인이 싫으면 어쩔 도리가 없는게 현실입니다
5%인상이라는 것도 아직 법적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어떤것으로부터도 세입자는 약자이니 미리 연락하셔서 계속 살고싶고 전세금얼마 인상을 원하시냐 물어보는게 순서일듯합니다
아무리 2달이니 3달이니 시간을 달라고 해도 주인이 싫으면 어쩔 도리가 없는게 현실입니다
5%인상이라는 것도 아직 법적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어떤것으로부터도 세입자는 약자이니 미리 연락하셔서 계속 살고싶고 전세금얼마 인상을 원하시냐 물어보는게 순서일듯합니다
여유돈이 많지않고 이사가시기 쫌 그러시면 묵시적 갱신이라는 세입자에게있어서 아주 좋은 법안이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변경사항이 없다면 기존 계약이 동일하게 연장 유지되는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또한 그 연장 기간안에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만하면 계약을 다른비용없이 헤지 할수있는 임차인에게 좋은 법안입니다.
여러군데 찾아보시면 도움되시리라 생각되네요,,
그리고 만약 집주인이 모르고 있다가 계약만료얘기를 하시면 무이자 대출이라 생각하고 올려달라그럴거 같네요 ㅡㅡ;
계약서상에 변경사항이 없다면 기존 계약이 동일하게 연장 유지되는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또한 그 연장 기간안에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만하면 계약을 다른비용없이 헤지 할수있는 임차인에게 좋은 법안입니다.
여러군데 찾아보시면 도움되시리라 생각되네요,,
그리고 만약 집주인이 모르고 있다가 계약만료얘기를 하시면 무이자 대출이라 생각하고 올려달라그럴거 같네요 ㅡㅡ;
맞아요. 주인 맘이죠.
법이 어쩌니 저쩌니 따져봐야 골치아프고 손해보는건 세입자입니다...
이꼴저꼴 보기 싫으면 집을 사든가;;;; 아님 미리 연락해서 집주인과 상의하세요;
아, 집 없어서 서럽, 더럽은 세상..
법이 어쩌니 저쩌니 따져봐야 골치아프고 손해보는건 세입자입니다...
이꼴저꼴 보기 싫으면 집을 사든가;;;; 아님 미리 연락해서 집주인과 상의하세요;
아, 집 없어서 서럽, 더럽은 세상..
집에 와보지도않고 구입하신 분이라면 신경쓰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큽니다.
저 또한 그런 집주인을 만나서 6년동안 잘 살고있구요.
(전 전세가 1억 가까이 올랐습니다만 올려달란 이야기 안합니다. ㅎㅎㅎ)
괜히 먼저 연락해서 잊어버리고 있는 것을 일깨워줄 필요는 없을듯 하네요.
기다려보시고, 1개월 전에도 연락없으면 자동 갱신되었다고 생각하세요~ ^^
(자동갱신이니 계약서는 다시 않쓰시는게 좋습니다. ^^)
저 또한 그런 집주인을 만나서 6년동안 잘 살고있구요.
(전 전세가 1억 가까이 올랐습니다만 올려달란 이야기 안합니다. ㅎㅎㅎ)
괜히 먼저 연락해서 잊어버리고 있는 것을 일깨워줄 필요는 없을듯 하네요.
기다려보시고, 1개월 전에도 연락없으면 자동 갱신되었다고 생각하세요~ ^^
(자동갱신이니 계약서는 다시 않쓰시는게 좋습니다. ^^)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아마도 전세값이 많이 올랐다면 집주인은 많이 말도안되게 올려달라고 할껍니다
아니면 나가달라고 하겠죠 현재 사는사람에게 많이 올려받기 힘들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