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민사 이외에 별도로 형사상 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 [서경]곽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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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저의 남편은 회사에서 퇴근하여 귀가하던 중 횡단보도상에서 과속으로 질주하던 승용차에 치어 현장에서 사망하였습니다. 가해자는 구속되었고 그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은 되어 있지만 가해자 측에서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위로의 말 한마디 없습니다. 저는 보험금 이외에 별도로 형사상 위로금을 청구하고 싶은데 그것이 가능한지요?
○ 답변내용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상의 처벌문제와 민사상의 손해배상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형사상의 처벌문제는 국가와 가해운전자와의 관계이고 민사상 인사사고에 대한 손해배상문제는 피해자와 가해운전자 및 운행의 지배이익을 가지는 자(통상 차주가 될 것임)와의 관계이므로 교통사고로 인한 인사사고의 피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운전자 및 운행의 지배이익을 가지는 자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상 위로금, 이른바 형사합의금은 가해운전자 자신이 형사처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임의로 지급하면 받을 수는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민사상 손해배상금 이외에 별도로 법률상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형사합의금의 성질에 관하여
판례는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대법원 94.10.14 판결), 이 점은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형사상의 처벌과 관련하여 금원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 교통사고의 가해자측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로금 명목으로 공탁한 돈을 위 위족들이 출급한 경우 공탁서상의 위로금이라는 표현은 민사상 손해배상금 중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 대한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의 소박한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공탁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성질을 갖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범위에도 속한다.(대법원 99.1.15 판결)
○ 결어
따라서 형사합의금을 특별히 위로금 등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상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위로금이라고 명시한 경우에는 민사상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모두가 민사상 손해배상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결국 형사위로금이라고 하는 것이 민사상 손해배상금 이외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아닌 것입니다.
【출처 : 안양지청 소식지】
저의 남편은 회사에서 퇴근하여 귀가하던 중 횡단보도상에서 과속으로 질주하던 승용차에 치어 현장에서 사망하였습니다. 가해자는 구속되었고 그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은 되어 있지만 가해자 측에서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위로의 말 한마디 없습니다. 저는 보험금 이외에 별도로 형사상 위로금을 청구하고 싶은데 그것이 가능한지요?
○ 답변내용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상의 처벌문제와 민사상의 손해배상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형사상의 처벌문제는 국가와 가해운전자와의 관계이고 민사상 인사사고에 대한 손해배상문제는 피해자와 가해운전자 및 운행의 지배이익을 가지는 자(통상 차주가 될 것임)와의 관계이므로 교통사고로 인한 인사사고의 피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운전자 및 운행의 지배이익을 가지는 자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상 위로금, 이른바 형사합의금은 가해운전자 자신이 형사처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임의로 지급하면 받을 수는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민사상 손해배상금 이외에 별도로 법률상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형사합의금의 성질에 관하여
판례는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대법원 94.10.14 판결), 이 점은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형사상의 처벌과 관련하여 금원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 교통사고의 가해자측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로금 명목으로 공탁한 돈을 위 위족들이 출급한 경우 공탁서상의 위로금이라는 표현은 민사상 손해배상금 중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 대한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의 소박한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공탁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성질을 갖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범위에도 속한다.(대법원 99.1.15 판결)
○ 결어
따라서 형사합의금을 특별히 위로금 등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상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위로금이라고 명시한 경우에는 민사상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모두가 민사상 손해배상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결국 형사위로금이라고 하는 것이 민사상 손해배상금 이외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아닌 것입니다.
【출처 : 안양지청 소식지】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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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글을 읽고
제 나름 결론을 내리면
형사합의금 - 국가와 가해자의 문제
민사합의금 -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제
상기의 피해자 유족은 민사합의금을 배상받았지만 가해자의 태도를 불신삼아
형사합의금을 받고자 하는 질의 내용을 올리셨고,
"형사합의금은 가해운전자 자신이 형사처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임의로 지급하면 받을 수는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민사상 손해배상금 이외에 별도로 법률상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소결론
운전자보험에서는 형사합의금을 지원해주므로, 운전자보험을 가입해라.
끝.
제 나름 결론을 내리면
형사합의금 - 국가와 가해자의 문제
민사합의금 -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제
상기의 피해자 유족은 민사합의금을 배상받았지만 가해자의 태도를 불신삼아
형사합의금을 받고자 하는 질의 내용을 올리셨고,
"형사합의금은 가해운전자 자신이 형사처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임의로 지급하면 받을 수는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민사상 손해배상금 이외에 별도로 법률상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소결론
운전자보험에서는 형사합의금을 지원해주므로, 운전자보험을 가입해라.
끝.
제 결론은 돈 안내고 쇠고랑 차면 된다는 말같은데 맞나요?
주위에 비슷한 상황이 있을 겁니다.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상의 의지를 재판부에 보여줌으로서 처벌을 가볍게 받을수있는것이고
그성질은 기본적으로 재산적피해에 대한보상이고, 합의서에 위로금포함이라는 내용이 없는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수있고,가해자가 합의를 안할경우 재산상피해,정신적위자료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야한다 . 이런내용같은데 맞나요..
가해자가 무일푼이라면 가해자책임보험에서 받을수있는게 좀있다던데요,
책임보험마저 안든차라면 정말...죽을때까지 강제노역시켜야 합니다
그성질은 기본적으로 재산적피해에 대한보상이고, 합의서에 위로금포함이라는 내용이 없는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수있고,가해자가 합의를 안할경우 재산상피해,정신적위자료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야한다 . 이런내용같은데 맞나요..
가해자가 무일푼이라면 가해자책임보험에서 받을수있는게 좀있다던데요,
책임보험마저 안든차라면 정말...죽을때까지 강제노역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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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쉽게 누가 결론을 내주실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