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식 개조차 정기검사
- [전]어쭈구리[광주]
- 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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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차량검사소에 차량을 검사했습니다.
정작 걱정했던 부분들은 07년식인 제 차량을 08년 이후디자인으로(범퍼및 헤드램프 등)
변경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검사를 진행하니 범퍼모양과 색상등은 패스가 됐는데 사이드리피터가 NG더군요.
물론 휀다등도 제거하고 갔었구요.
다른곳에서는 테이핑 해서라도 패쓰해주는데 여기는 왜 그러냐는 식으로 따졌지만
법이 자꾸 바뀌는데다가 전체 동영상과 포인트별 사진이 첨부되어야 하기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차량 도색부분은 이제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할수 없이 사이드미러 예전에 놔둔걸로 교체하고 검사 완료 했습니다.....
다시 원복해놔야 되는데.. 귀찮아서.... ㅋ
정작 걱정했던 부분들은 07년식인 제 차량을 08년 이후디자인으로(범퍼및 헤드램프 등)
변경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검사를 진행하니 범퍼모양과 색상등은 패스가 됐는데 사이드리피터가 NG더군요.
물론 휀다등도 제거하고 갔었구요.
다른곳에서는 테이핑 해서라도 패쓰해주는데 여기는 왜 그러냐는 식으로 따졌지만
법이 자꾸 바뀌는데다가 전체 동영상과 포인트별 사진이 첨부되어야 하기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차량 도색부분은 이제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할수 없이 사이드미러 예전에 놔둔걸로 교체하고 검사 완료 했습니다.....
다시 원복해놔야 되는데.. 귀찮아서.... ㅋ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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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버전개조가 통과인가요? 검사때문에 고민만 했었는데 함 추진해봐야겠네요~^^
저는 07년차량이지만 08년도 전면 라이트 전면 토마토에 08이후뒷데루등 LED 그냥 걸고 들어갔는데 사이드리피터도 그냥 걸고 들어갔는데 통과 했습니다;;
진짜 지들 맘대로 하는듯 ㅡㅡ"
도색 단속대상이 아니라면 진짜 이번 기회에 무광을 도전해볼까나 ㅠ.ㅠ;
진짜 지들 맘대로 하는듯 ㅡㅡ"
도색 단속대상이 아니라면 진짜 이번 기회에 무광을 도전해볼까나 ㅠ.ㅠ;
눼... 앞뒤 범퍼, 헤드램프, 리어콤비램프 등 외관 08년식으로 올 개조 했는데 그냥 패스 되네요.
저는 가솔린이라 머플러도 한개에서 두개로 바꿨습니다. ...
저는 가솔린이라 머플러도 한개에서 두개로 바꿨습니다. ...
사도 사이드 리핏 검사 되던걸요? 이상하네요.ㅡㅡ; 검사소마다 다른듯.
헉...이건 뭐...대품도 없는데...
어떻게 하죠...
그냥 대행업체에 맡겨야 겠는걸요...
어떻게 하죠...
그냥 대행업체에 맡겨야 겠는걸요...
저도 개조차량 그냥 통과했습니다
검사소마다 다 달라요~ ^^
검사소마다 다 달라요~ ^^
모든건 정확히 아셔야 .. 나중에 피해를 안봐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및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전조등), 제38조의2(안개등), 제42조(후미등) 및 제43조(제동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작사가 제작당시 인증받은 등화장치를 장착한 차량도 다른 인증받은 등화장치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구조변경 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구조장치변경에 관한규정이 개정(10.8.6)되어 자동차 제작자등이 자기인증하여 제작한 자동차에 장착된 보조방향지시등, 안개등, 후퇴등․차폭등․후미등․제동등(콤비네이션 램프)으로의 교환하는 경우에는 위치가 변경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구조변경 승인 없이 장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작사가 인증을 받은 등화장치라 하여도 차체(본넷, 휀더, 트렁크리드 등)의 변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구조변경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여기서 제작사가 인증받은 등화장치란 국내법령에 맞도록 인증받은 등화장치를 말하는 것으로 현재 제작사가 공장출고시 장착되어 나오는 장치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 음 차체 변경없이 등화장치만 호환되면 구조변경 승인없이 순정부품으로 장착이 가능합니다. 전조등은 구조변경 대상이기때문에 구조변경 해야 합니다. 아마두 나중에 걸릴돌이 안되려면 .. 구조변경을 하시는게 최선이라는 것 같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및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전조등), 제38조의2(안개등), 제42조(후미등) 및 제43조(제동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작사가 제작당시 인증받은 등화장치를 장착한 차량도 다른 인증받은 등화장치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구조변경 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구조장치변경에 관한규정이 개정(10.8.6)되어 자동차 제작자등이 자기인증하여 제작한 자동차에 장착된 보조방향지시등, 안개등, 후퇴등․차폭등․후미등․제동등(콤비네이션 램프)으로의 교환하는 경우에는 위치가 변경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구조변경 승인 없이 장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작사가 인증을 받은 등화장치라 하여도 차체(본넷, 휀더, 트렁크리드 등)의 변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구조변경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여기서 제작사가 인증받은 등화장치란 국내법령에 맞도록 인증받은 등화장치를 말하는 것으로 현재 제작사가 공장출고시 장착되어 나오는 장치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 음 차체 변경없이 등화장치만 호환되면 구조변경 승인없이 순정부품으로 장착이 가능합니다. 전조등은 구조변경 대상이기때문에 구조변경 해야 합니다. 아마두 나중에 걸릴돌이 안되려면 .. 구조변경을 하시는게 최선이라는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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