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해보신분 계세요?
- [경]프리오
- 1464
- 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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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는 지금 상태에서는 이정도면 될것 같군요.
1. 소장 작성(1부 보관용, 2부는 상대방과 법원용) 후, 3부 준비
2. 관할 법원 확인 후 준비된 소장에 해당 송달료와 인지대를 납부한 후, 창구에 접수.
3. 그 뒤 법원에서 오는 서류를 받고 그에 따른 대응
방법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법률서식' 카테고리를 찾으신 후,
명도 라고 검색하시면 명도소송에 필요한 소장, 답변서 등의 서식이 나올겁니다.
해당서식을 찾아서(우선 소장부터 보셔야겠죠)
프리오님께 맞는 내용으로 수정하시면 될 겁니다.
(관할 및 인지, 송달료 계산법도 나와 있습니다)
소장 접수후 부터 첫 재판이 열기기 까지는 3-4개월 정도 걸릴것이고,
판결까지 빨라야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될겁니다.
악의적인 상대방을 만나면 1년도 갈 수 있습니다.
중간에 조정된다면 더 일찍 끝날수 있겠지만,
이건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달라지므로 예측할 수 없구요.
실제 명도 집행(임차인을 물리적으로 내보내는 절차)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마초맨님의 의견도 참고해 두시구요.
더 자세한 것은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1. 소장 작성(1부 보관용, 2부는 상대방과 법원용) 후, 3부 준비
2. 관할 법원 확인 후 준비된 소장에 해당 송달료와 인지대를 납부한 후, 창구에 접수.
3. 그 뒤 법원에서 오는 서류를 받고 그에 따른 대응
방법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법률서식' 카테고리를 찾으신 후,
명도 라고 검색하시면 명도소송에 필요한 소장, 답변서 등의 서식이 나올겁니다.
해당서식을 찾아서(우선 소장부터 보셔야겠죠)
프리오님께 맞는 내용으로 수정하시면 될 겁니다.
(관할 및 인지, 송달료 계산법도 나와 있습니다)
소장 접수후 부터 첫 재판이 열기기 까지는 3-4개월 정도 걸릴것이고,
판결까지 빨라야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될겁니다.
악의적인 상대방을 만나면 1년도 갈 수 있습니다.
중간에 조정된다면 더 일찍 끝날수 있겠지만,
이건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달라지므로 예측할 수 없구요.
실제 명도 집행(임차인을 물리적으로 내보내는 절차)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마초맨님의 의견도 참고해 두시구요.
더 자세한 것은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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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하시는건 좀 힘들다고 보고요 그돈으로 이사비용 주고 내보내는게 빠르고 쉬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