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 [서경]레디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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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입니다.
자전거는 끌면서 걸을땐 보행자 취급, 타고가면 차(자동차는 차에 포함됩니다.)입니다.
그런고로 자전거 주행중 자동차와 교통사고가 나면 보행자 사고가 아닌 차대차 사고이지요.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을경우엔 괜찮을지 몰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자전거의 도로교통법상 지위가 문제가 됩니다.
간혹 도로에서 역주행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위험한 행동입니다.
자전거도 차이기 때문에 도교법의 신호 및 지시에 따를 의무, 안전거리 확보 의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안전운전 의무등이 지워집니다.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장소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는 자동차와 동일한 방향으로, 또한 인도에서는 주행하면 안됩니다.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자전거는 "차"이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널시에는 내려서 끌고 가야합니다.
만약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가 사람과 사고가 나면 차대 보행자 사고처리되며 차량과 사고가 나면 차대차로 처리가 되고,
상대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자동차운전자는 처벌을 받지 않을수 있죠.
자전거를 타다가 주의하실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강자전거도로에서 가끔 일어날수 있는 일인데,
자전거 주행중에 엄마와 함께 걸어가던 아이가 갑자기 뛰어들어 사고가 났을때...
절대!!!로!!! "엄마에게 아이관리를 어떻게 하는냐!!!" "갑자기 뛰어들면 어떻게 하느냐!!!"는 등 싸움을 하시면 안됩니다.
자전거 타시던 분이 가해자라는것을 재빨리 기억하시고... 아이는 다치지 않았는지...
병원에 먼저 가시길바랍니다.
이 처리가 매끄럽지 못하면, "뺑소니범"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는 아니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이 아닌 도로교통법의 "사고발생후 조치불이행"에 해당될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전거는 "차"입니다.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확보해야할 의무는 자전거에 있습니다.
사고나면... 물론 억울하겠지만... 가해자임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하나 덧붙이자면 아동들이 타는 세발자전거(보조바퀴 단 자전거 아닌)는 자전거가 아닌 완구입니다.
즉, 보행자라 이말입니다.
위 글에 대해 아시는 분들은 어느정도 골목길(일방통행)에서 교통사고가 났을때 자전거가 역주행했느니 마느니 하는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용 세발자전거는 완구입니다.
아이가 다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만, 내 아이가 잘못한줄 알고 당황해서 사고차량을 그냥 보내는 일이 있어서도 안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십시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입니다.
자전거는 끌면서 걸을땐 보행자 취급, 타고가면 차(자동차는 차에 포함됩니다.)입니다.
그런고로 자전거 주행중 자동차와 교통사고가 나면 보행자 사고가 아닌 차대차 사고이지요.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을경우엔 괜찮을지 몰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자전거의 도로교통법상 지위가 문제가 됩니다.
간혹 도로에서 역주행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위험한 행동입니다.
자전거도 차이기 때문에 도교법의 신호 및 지시에 따를 의무, 안전거리 확보 의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안전운전 의무등이 지워집니다.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장소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는 자동차와 동일한 방향으로, 또한 인도에서는 주행하면 안됩니다.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자전거는 "차"이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널시에는 내려서 끌고 가야합니다.
만약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가 사람과 사고가 나면 차대 보행자 사고처리되며 차량과 사고가 나면 차대차로 처리가 되고,
상대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자동차운전자는 처벌을 받지 않을수 있죠.
자전거를 타다가 주의하실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강자전거도로에서 가끔 일어날수 있는 일인데,
자전거 주행중에 엄마와 함께 걸어가던 아이가 갑자기 뛰어들어 사고가 났을때...
절대!!!로!!! "엄마에게 아이관리를 어떻게 하는냐!!!" "갑자기 뛰어들면 어떻게 하느냐!!!"는 등 싸움을 하시면 안됩니다.
자전거 타시던 분이 가해자라는것을 재빨리 기억하시고... 아이는 다치지 않았는지...
병원에 먼저 가시길바랍니다.
이 처리가 매끄럽지 못하면, "뺑소니범"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는 아니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이 아닌 도로교통법의 "사고발생후 조치불이행"에 해당될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전거는 "차"입니다.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확보해야할 의무는 자전거에 있습니다.
사고나면... 물론 억울하겠지만... 가해자임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하나 덧붙이자면 아동들이 타는 세발자전거(보조바퀴 단 자전거 아닌)는 자전거가 아닌 완구입니다.
즉, 보행자라 이말입니다.
위 글에 대해 아시는 분들은 어느정도 골목길(일방통행)에서 교통사고가 났을때 자전거가 역주행했느니 마느니 하는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용 세발자전거는 완구입니다.
아이가 다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만, 내 아이가 잘못한줄 알고 당황해서 사고차량을 그냥 보내는 일이 있어서도 안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십시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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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보구 갑니다.
다시한번 생각하게 하는 글이네요~ 감사합니다.^^
추가/// 자동차사고가 나면 민사적책임은 자동차손해배상법으로 처되되는데 이법은
차로 보지 않습니다.
차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전거의 위치는 참 애매하죠...
여기저기 갖다 붙이기 나름이고... 그저 매사에 조심하는 수 밖에는...
여기저기 갖다 붙이기 나름이고... 그저 매사에 조심하는 수 밖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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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고가시다 사고나면 상대과실률(자동차)이 100% 나오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